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55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전처리, 조리, 설거지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 특성상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이 많아서 어깨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05.30. / □□ /‘혈청검사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부분’ - 2013.09.02.~2014.12.30.(10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9.11.15. /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위팔’ - 2019.11.20.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3.10.~2020.03.12.(2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인은 본원내원하여 방사선, 초음파 및 MRA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경과 관찰 후 호전 없어 2020.5.13.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최근 2012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7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도 3년 정도 간헐적으로 수행함. 조리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4.13.) 기준 만 63세 여성(신장 152cm, 체중 59kg, 오른손잡이)으로, 2018.6.1.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 주방보조로 식자재 전처리, 조리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1주 6일 근무, 근무시간은 10:00~22:00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과 신청인이 제출한 급여수령 계좌내역 등에서 2001.10.16.~2002.8.2.까지 약 9개월, 2006년 3월~2018년 5월까지 다수의 음식점에서 약 7년 5개월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수행 순서 및 시간 - 전처리 작업(2시간)-> 음식 조리 및 세팅(2.5시간)-> 식기세척(5시간)-> 정리 및 청소(0.5시간) 2) 세부 작업내용 - 전처리 작업은 납품된 식자재를 박스에서 꺼내어 상추, 부추는 주방 개수대에서 세척하고, 나머지 야채(양파, 감자, 파, 오이, 가지, 배추 등)는 주방 외부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세척하고 칼로 껍질을 벗기고 다듬는 업무와 주 메뉴인 갈비를 삶아서 가위로 기름기를 제거하고, 아구, 낙지는 주방장과 같이 손질 작업을 함. - 또한, 2주에 1회 물김치, 배추김치를 담그는데 전처리 작업을 혼자 수행함. - 음식 조리 및 세팅은 쌀(10KG)을 씻고 압력밥솥에 담아 밥을 짓고(기본 점심 60공기, 저녁 40공기 분량) 완성되면 주걱으로 그릇에 퍼 담는 작업과 부추전, 샐러드, 양념장 등을 조리함. - 음식이 주문되면 10여개의 반찬을 반찬통에서 사기그릇으로 옮겨 담아 홀로 전달함. - 식기 세척 작업은 싱크대에 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기(사기 그릇), 수저, 밥솥, 조리용 냄비 등을 설거지 하고 식기 세척기에 투입함.(한 팀 식사시 평균 15개 내외의 그릇이 사용됨.) - 정리 및 청소 작업은 양 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주방바닥을 닦거나 수세미나 행주를 이용하여 식기 세척기와 바닥을 청소하고 조리대 등의 주변을 닦고 그릇을 정리함. - 이후, 잔반통을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외부 대형쓰레기통에 부어 버리고 물로 세척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며, 신청인은 본 사업장에서 약 23개월 근무를 했으며,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질병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수년간 저희 사업장을 포함한 다른 식당에서 오랜 시간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다수의 음식점에서 약 9년이상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어깨의 들림, 비틀림, 외전과 내전자세가 있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양쪽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