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쇄 관절염/(좌)회전근개 , 극상근 전층 파열/(우)세번째 중수수지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57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좌)견쇄 관절염, (좌)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 (우)세번재 중수수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부터 다수 조선업체에서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공구의 진동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6.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3년부터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공구의 진동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8.)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4.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4. 29. □□ / 관절통, 손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6. 28.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 shoulder pain, Lt knee pain / hand pain
- P/I : 조선소 일한다. 상기 증상 지속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Lt. shoulder pain 보존 치료 후 증상 호전 없으면 수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03년 5월경부터 총 9년 5개월간 사상 업무를 수행함. 업무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양손을 사용하여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힘을 준 상태에서 팔을 뻗는 작업 동작, 거상 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 동작 상당하며, 진동 노출 또한 확인됨. 그 외 그라인더 사용 시 손가락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진동 노출 또한 동반되므로 근무기간, 동작의 반복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8.) 기준 만 64세, 신장 170cm, 체중 65㎏의 오른손잡이(작업 시 양손 사용) 남성으로, 2019. 12. 19. 철도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한 후 2020. 1. 15.(산재 발생)까지 약 1개월간 근무하면서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2003년 이후 조선업 관련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1. 1.~2019. 12. 12. (약 1개월) □□주식회사 / 사상
- 2019. 3. 4.~2019. 3. 31. (약 1개월) △△△△ / 사상
- 2018. 11. 20.~2019. 3. 1. (약 4개월) △△△△ / 사상
- 2017. 9. 1.~2017. 11. 1. (약 2개월) △△△△ / 사상
- 2015. 10. 28.~2015. 12. 31. (약 3개월) ㈜◇◇◇◇◇ / 사상
- 2015. 7. 1.~2015. 9. 1. (약 2개월) ㈜☆☆ / 사상
- 2014. 2. 1.~2014. 7. 1. (약 5개월) ♤♤♤♤(주) / 사상
- 2013. 8. 1.~2014. 1. 15. (약 6개월) ♤♤♤♤(주) / 사상
- 2013. 3. 15.~2013. 6. 11. (약 4개월) ㈜○○○○○ / 사상
- 2011. 1. 1.~2012. 5. 20. (약 1년 5개월) 주식회사♧♧ / 사상
- 2007. 4. 2.~2010. 12. 31. (약 3년 9개월) ♧♧♧♧ / 사상
- 2006. 7. 1.~2007. 2. 28. (약 8개월) 주식회사○○○○○ / 사상
- 2006. 3. 1.~2006. 6. 30. (약 4개월) ㈜○○○○○ / 사상
- 2005. 1. 1.~2005. 8. 13. (약 8개월) ㈜♧♧♧♧♧ / 사상
- 2003. 5. 26.~2003. 6. 4. (약 2개월) ♧♧♧♧(주) / 사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사상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작업내용 : 철도차량 부품의 용접부위를 다듬거나 선박 블록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작업공구(무게) : 7인치그라인더(약 3∼4kg), 4인치그라인더(2kg), 베이비그라인더(20g)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공구인 그라인더로 인해 진동 발생
- 어깨가 들린 자세,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발생
- 베이비그라인더 사용 시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어 쥐기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진단일 직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19. 12. 20. 입사하여 2020. 1. 15. 산재 발생 이후 근무한 이력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① 1988. 5. 1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 제4 신전파열(수부)
② 1994. 7. 1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③ 2011. 3. 18.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좌측, 중앙)
- 요양기간 : 2011. 33. 23.~2012. 5. 19.(입원 29일, 통원 395일 / 총일수 424일)
- 장해등급 : 13급
④ 2014. 1. 2. 재해(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요추2-3간추간판탈출증),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요추4-5간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14. 1. 3.~2014. 2. 16.(통원 44일)
⑤ 2020. 1. 1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3수지 원위지골 분쇄 골절, 우측 3수지 혈종
- 요양기간 : 2020. 1. 16.~2020. 7. 15.(통원 182일)
⑥ 2020. 6. 3.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감각신경난청, 이명(우측)
- 장해등급 : 11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견쇄 관절염, (좌)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 (우)세번재 중수수지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9년간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상지 거상, 어깨의 들림, 팔을 뻗은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손가락 쥐기 등의 반복 및 작업공구인 그라인더 사용에 따른 진동 노출로 어깨 및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