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60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07.07 ○○○○○(주)□□□□□에 입사 후 LLC 크레인 운전, 이동식 크레인 운전, 지게차 신호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이드로 크레인(타이어 구동식 크레인), 지게차 운전 시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좌,우 원을 크게 그리듯 핸들을 돌려가며 주행을 하였고, 승차감이 불량한 지게차로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굴곡 또는 요철부 통과시 승용차 대비 무거운 핸들/레버조작, 진동 충격이 항상 동일한 범위로 반복적 사용한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4.27 ∼ 2013.09.13.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기타부분탈구
- 2011.06.14 ∼ 2011.06.14.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06.26 ∼ 2014.06.10. ○○, 어깨의 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4.05.15 ∼ 2014.05.16. □, 관절의 강직증, 어깨부분
○ (진료기록) 2020.09.21. ○○○ 진료기록지에 ‘지난주부터 갑자기 심해지심. 팔 올렷다가 내릴 때 뚝뚝 소리나고 팔 뒤로 잘 안 젖혀지심’이 확인되며, 2020.11.24.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등 영상 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견갑신경 차단술,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이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증상 지속 또는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으며, 우측 견관절부 통증 완화 및 증상 소실시 까지 대증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크레인 및 지게차로 운전,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약 23년 동안 수행함. 운전시 조향장치 회전하는 작업으로 어깨 거상자세는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 신장 167cm, 체중 7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4.07.07. 입사하여 약 24년 10개월간(산재요양기간 제외) 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LLC 크레인 운전(1994.07 ~ 2003.08)
- 작업내용 : 조선 블록 탑재 PE 및 블록 운반, 적재이동
- 계단 및 사다리 오르내름 횟수는 하루 3회, 계단, 핸드레일 잡고 36M
② 이동식 크레인 운전(2003.08 ~ 2010.10)
- 작업내용 : 조선 블록 의장품 UNIT 탑재 파이프 관통작업
- 운전석 착석하여 조향장치 조작하여 크레인 주행(크레인 조향장치 회전)
- 아웃드리거 확장, 지면 수평을 위한 고임목 설치 후 크레인 지면 이격
③ 지게차 운전 및 신호(2013.02 ~ 현재)
- 작업내용 : 조선자재/장비 상,하역 및 운반작업
- 운전석 착석하여 조향장치 조작 주행(지게차 조향장치 회전, 유압식 핸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동일 작업장 및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이라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0.10.05.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급성 경부염좌, 급성 요배부 염좌, 견관절 염좌, 다발성 신체좌상, 우측 상 관절와순 전후방 병변’은 승인되어 장해 10급 결정,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S1), 우측 외상성 전방 불안전증, 좌측 견관절 밴카르트씨 병변(전방 불안전증)’은 불승인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크레인운전 및 지게차운전 등의 업무를 약23년가량 수행하였고, 작업 시에 어깨의 들림과 팔을 뻗는 자세 등은 일부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상병 상태는 미약한 것으로 인지되므로, 신청 상병이 신체 부담업무로 인한 발병 및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