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연골판 파열/우측 관절연골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62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판 파열, 우측 관절연골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80. 11. 1.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일까지 용접 및 배재 업무 수행한 자로 오랜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2020. 7. 1. ○○ ○○○ 내원하여 촬영한 MRI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받고 2020. 8.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1일 1.8시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1일 5.4시간)과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은 채 이동하므로 무릎에 충격이 누적되었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현재 통증과 상지 방사통, 저린감으로 증상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의 안정가료 요하나 증상지속 또는 악화 시 적극적(시술 또는 수술)인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2020. 7. 1. 자기공명영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및 대퇴골 내과외 경골 내과의 연골 결손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약 36년간 선박 탑재 용접 업무 및 배관 업무한 자로, 업무상 사다리 오르내리기, 걷기 등 작업과 구부려 앉기,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등 업무가 다수 발생하며 근무 중 상당시간 이상을 무릎 부담 작업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합니다. 비록 해당 직력이 2017년 1월 끝나 약 4년 전 업무 노출이 끝났지만 최초 진단 시기는 2011년이며, 이미 해당 관절에 관절증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업무 도중 발병 및 악화되었으며, 단지 시간이 지나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질환은 과거 직력으로 인한 상당관계 이상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4세 남성(167cm, 56kg)으로 ○○○○○(주)에 1980. 11. 1.에 입사하여 2017. 1. 1. 퇴직일까지 용접 작업 약 31년 5개월, 배재 업무 약 4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주 업무는 용접작업 및 배재작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 작업내용: Co2 용접기로 철판과 철판을 용접하는 것으로 협소하거나 밀폐공간에서 용접 및 가우징 작업 후 사상 그라인더 작업 진행함. - 작업도구: 용접와이어(12.5㎏), 피더기(10㎏), 7인치 그라인더(3.3㎏) - 작업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60%), 협소한 공간에서 한쪽 무릎만 꿇은 자세(30%) 2) 배재작업 - 작업내용: 작업장에 배치되는 서비스 타워, 용접기, 부재, 의장품 등 전반적인 시설물 설치/해제작업 - 작업도구: 지게차, 번선, 대차 손수례 - 작업자세: 블록상부에 오르내리기 작업(50%), 사다리 작업대 설치를 위해 걷는 작업(20%), 정리정돈 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작업(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판 파열, 우측 관절연골장애’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조선소 내 선박 용접과 배재 업무 약 36년간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무릎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 소수 의견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무릎 부담은 인정되지만, 2017. 1. 1. 퇴직 이후 약 3년 6개월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 진단된 점, 그동안의 진료 수진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신체 부담 완화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