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파열/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63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파열’,‘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3.7. ○○○○○(주)에 입사하여 2020.2.29. 퇴직 시까지 약 34년간 CO2용접을 수행하면서 피더기에 와이어를 끼워 들고 다니고 협소한 공간에서 팔와 어깨를 든 자세나 무릎을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팔과 어깨,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물리치료실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CO2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12.5. /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20.6.30. ~2020.7.1.(2회) / ○ /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보존적 치료 예정이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제출한 자료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확인되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최근에 생긴 부분파열 확인됨.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은 상당기간 진행된 오래된 파열로 사료됨. 경추간판탈출증은 척추체 사이가 좁아져 있고 후방 척추극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함께 추간판 성상이 퇴행성으로 보임. 이는 상당기간 진행된 경우로 사료되며 또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 보다는 팽윤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신청인의 업무는 선박용접작업으로 협소공간 작업 및 도구 이동에 따른 중량물을 취급하여 34년간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협소공간작업으로 인한 어깨의 들림, 외전, 내전자세 지속, 허리 굽힘이나 신전, 비틀림 등이 있었을 것이며, 도구를 쥐고 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으로 인해 주관절에도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 직력기간 및 양상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12.5. /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20.6.30. ~2020.7.1.(2회) / ○ /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보존적 치료 예정이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제출한 자료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확인되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최근에 생긴 부분파열 확인됨.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은 상당기간 진행된 오래된 파열로 사료됨. 경추간판탈출증은 척추체 사이가 좁아져 있고 후방 척추극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함께 추간판 성상이 퇴행성으로 보임. 이는 상당기간 진행된 경우로 사료되며 또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 보다는 팽윤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신청인의 업무는 선박용접작업으로 협소공간 작업 및 도구 이동에 따른 중량물을 취급하여 34년간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협소공간작업으로 인한 어깨의 들림, 외전, 내전자세 지속, 허리 굽힘이나 신전, 비틀림 등이 있었을 것이며, 도구를 쥐고 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으로 인해 주관절에도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 직력기간 및 양상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인정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7.7.)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으로, 1986.3.7. ○○○○○(주)에 입사하여 2020.2.29.까지 약 33년 1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직 중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986.3.7.~ 2009.1.10.(약 22년10월) / 조립1부 / 일반용접 중조용접수행
- 2009.1.11.~ 2009.12.28. (약 11월) / 가족사 파견 / 공정관리
- 2009.12.29.~ 2016.2.17.(약 6년) / 조립1부 / 일반용접 중조용접수행
- 2016.2.18.~ 2020.2.29.(약 4년) / 조립1부 / 일반용접 소조용접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CO2 용접작업
- 작업내용 : 취부작업이 된 철판을 CO2 피더기를 이용하여 용접(접합) 작업 및 작업 중 수반되는 슬라그 제거, 자주검사, 청소 업무도 수행함
- 작업도구 : 피더기, 와이어, 그라인더, 깡깡망치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위보기, 아래보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거나 좌우로 비튼 자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06.7.18. : 2006. 7. 18. 14:00경 이동용 POWER가 흔들리면서 상부에 올려져있던 PIPE CAP이 하부로 떨어지면서 우측 손가락에 부딪히는 사고로 상병 ‘우수 제4지 원위지골 골절 및 개방창’을 요양 승인받고 2006.7.19. ~ 2007.2.28.까지 산재 요양 후 장해 제14급제7호 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32년 10개월간 조선소에서 선박용 철판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 시 팔꿈치의 회내전, 회외전 동작과 굴곡 등 팔꿈치 부위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파열’,‘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무릎,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파열’,‘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