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64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1.01. ㈜○○에 입사하여 ICT기판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간 08:10~20:00, 야간 20:00~08:30까지로, 주로 12시간 내내 서서 약 15kg 지그를 8회 가량 교체하고 기판을 검사기에 넣는 등 검사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평소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8.18. - C/C : 왼쪽 다리 통증, 허리통증 - P/I : 5달 전부터 - P/Hx : Dm (-), HT (-)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6.04.~2020.07.28. ○○ (9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01. ○○○ (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8.06.~2020.08.13. ○○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2020.08.18.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전척추 포함)상 상기진단명 인지되어 2020.08.2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실시한 자로서, 시술 이후 증상호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경,요추부 MRI 촬영상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지 않으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며,‘기판검사업무를 약 4년 수행하면서 주로 선 자세로 수작업으로 기판을 투팁 및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목을 아래로 약간 숙이는 자세가 있으며, 주 2회 정도 실시하는 지그교체 작업 시 15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빈도와 시간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18.) 기준 만 41세(신장 158cm, 체중 5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20.01.0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개월간 ICT 기판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8.10.22.~2019.12.19.(약 1년 2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업무 수행 이전 약 8년 8개월간 LCD 부품 조립 및 쇠 가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01.01.~2008.10.10.(약 10개월) □□□□□(주) : 조립 업무 : LCD 부품 생산 등 - 2008.10.23.~2015.05.31.(약 6년 7개월) ㈜△△△△△ : 조립 업무 : LCD 부품 생산 등 - 2016.10.01.~2017.12.31.(약 1년 3개월) ㈜◇◇◇◇ : 가공 업무 : 쇠 가공 등 - 2018.10.22.~2019.05.31.(약 7개월) 주식회사☆☆☆ : ICT 기판 검사 등 - 2019.06.01.~2019.08.01.(약 2개월) 주식회사☆☆☆/♧♧사업장 : ICT 기판 검사 등 - 2019.08.01.~2019.10.01.(약 2개월) 주식회사♤♤♤♤♤/○○도급 : ICT 기판 검사 등 - 2019.10.23.~2019.12.19.(약 2개월) 주식회사♤♤♤♤♤/○○도급 : ICT 기판 검사 등 - 2020.01.01.~2020.08.18. ㈜○○ : ICT 기판 검사 등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주/야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주간 08:30~20:00, 야간 20:00~익일 08:30), 식사시간(1시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신청인은 출근 후 작업장을 청소하고 트레이에 쌓여있는 기판(부품)을 대차에 싣고 작업장소로 가져온 뒤, ICT(기판검사기기)에 기판을 손으로 일일이 넣어주며, 검사기기를 통과하면 기판을 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2) 4EA당 1SET로 약 1,000회 진행하여 4,000개 검사하며, 이러한 검사대상 기판이 다 소진되는 경우 중간 중간에 대차를 이용하여 기판을 작업장소로 가져옴. 3) 특히 신청인은 기판을 ICT 기기에 넣는 작업과 ICT 기기의 장비(모델)을 교체하는 작업 수행 시 허리와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그교체(ICT 장비 모델 교체) 작업의 경우, 주 2회(월 10회 가량) 가량 병행하고 있으며, 장비의 무게가 약 15kg로 ICT 기기의 높이 때문에 중량물을 허리 위 높이까지 올려야 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임. ※ 작업량(기판 교체의 경우 매일 4EA당 1SET로 약 1,000회 진행하여 4,000개 검사, 지그교체의 경우 무게 약 15kg으로 주 2회 가량 수행)에 대하여 신청인과 사업장의 진술이 거의 일치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입사 면접 때도 허리 통증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지난 5월경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최근(2020.08.24.) 해당 상병으로 입원 및 시술을 진행하여 발병사실을 인지하게 됨. - 신청인은 ICT 검사 업무를 수행한 바, 발병 전까지는 혼자 근무하였으며 최초 내원시점인 2020년 5월경부터 2명으로 변경됨. - 매일 수행하는 ICT 검사는 입식으로 주간 10시간, 야간 11.5시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기판교체(일 수량 약 4,000EA), 4EA당 1set 동작으로 약 1,000회 진행됨. 특히 목,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대하여 주 2회 정도 실시하는 지그교체 작업(약 15kg)이 해당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ICT 기판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