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신경관협착증(양측)/요추 5~천추1번 신경관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65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신경관협착증(양측), 요추 5~천추1번 신경관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 5. 20.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4년간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과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5. 19.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4년 이상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경추 및 요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06. 11. ~ 2013. 06. 17. (2회) [○○○] ‘경추추간판장애’ - 2013. 06. 18. ~ 2013. 07. 19. (20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01. 13. ~ 2020. 03. 27. (3회) [□□□□]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 03. 30. ~ 2020. 04. 08. (4회) [○○○] ‘요통, 요추부’ ○ (진료기록) 2020. 5. 19.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우측 하지통 지속함. 50m 이상 걸으면 우측 다리 종아리 저림 지속함. 경추 제5-6HNP 2013년 검사. 우측 상지 저림도 지속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05.19. 경추 MRI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고,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4/5, 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은 인지됨. 직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조선소에서 24년동안 근무하면서 선행의장부에서 관철설치작업3, 도크장 호선 관철설치작업, 용접작업을 수행함 쪼그려 앉아서 작업, 허리를 숙여서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목을 위보기 자세 및 굴곡, 회전자세 등의 부담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0세 남성(173cm, 77kg, 오른손잡이)으로 ○○○○○(주) □□□□□에는 1996. 5. 20.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4년간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5. 7. 1. ~ 1996. 3. 31.까지 약 6개월간 △△△△, ◇◇◇◇ 소속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 작업은 ‘선행의장관철 설치 → 도크장 호선 관철설치/검사 → 라인별 안벽 검사준비 → 시운전 → 인도준비’의 순서로 이뤄지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접 (1996. 5. ~ 2020. 5.) - 조선소 선박 의장품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 후 용접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양팔을 들고 오버헤드 자세를 취하거나, 협소한 공간에 허리숙여 기어들어가는 자세로 그라인더,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갈아낸 후 용접기기기를 이용하여 용접. - 취급무게 : 약 2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경추와 요추부위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고,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24년 이상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작업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요추 및 경추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요추 및 경추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며, ○ 신청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도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상병 ‘요추 4~5번간 신경관협착증(양측), 요추 5~천추1번 신경관협착’은 상병 인지되고, 요추 부위 부담도 높으나, 신경관 협착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심의회의 결과 상병에 대한 의견이 주치의사 의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차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요추 부위 부담은 높으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신경관협착증(양측), 요추 5~천추1번 신경관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