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66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09.01. 입사하여 2020.09.21.까지 조리사 업무 수행한 자로, 2020.09.21. 17시경 저녁배식 후 6층에서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는 바람에 몸이 붕 뜨면서 착지하다 허리충격을 받았고 당일 □□ 등 내원하였으며, 이후 2020.09.30.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06.[1회, ○○]: 과족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7.10.23.~2017.10.25.[2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등 - 2017.12.14.[1회, □□]: 요통, 요추부 - 2018.02.13.[1회, ○○]: 요통, 요추부 등 - 2019.05.20.[1회, ○○]: 요통, 요추부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9.21. □□ 의무기록 - 오후 5시경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점검업체에서 엘리베이터를 멈춰버림.→ 몸이 붕뜨면서 착지하면서 허리, 등 소리나면서 통증 - ◇◇ X-ray: r/o L4 Fx. 의심 CT권유받음 등 2) 2020.09.21. □□ 의무기록 - CC: LBP - onset: 9/21 - 일하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 응급실 갔는데 4번 요추 골절인 것 같다고 얘기 들음 → □□가서 입원해 있었다. □□은 근육통 타박상 같다고 얘기 들었다. (이하 주소 생략) ☆☆에서 근무중이심. → ☆☆에서 입원치료(2박3일). 증상 호전없고 힘들다. 머리도 아프다 등 - upper lumbar paraspinal m, Td(+/+). Lt>Rt.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검사상 요추부 염좌 및 추간판장애로 인한 근육통증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조사결과 약 1년 4개월의 직업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는 중간수준 이하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업무상질병이 아닌 사고성 재해로서 판단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4세, 신장 163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20.09.01. 입사하여 2020.09.21.까지 약 1개월간 조리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12.17.~2012.10.31./ ○○○○○/ 미용실/ 사업자등록이력 근거 - 2013.10.14.~2014.05.29.(약 8개월)/ ○○○○○(주)/ 보험설계사/ 특수근로자이력 근거 - 2015.08.10.~2016.02.01.(약 6개월)/ ○○○○○/ 조리사/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6.02.02.~2016.02.29.(약 1개월)/ ◇◇◇◇◇ ○○/ 조리사/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6.02.07.~2016.02.11.(5일)/ ○○○○○/ 조리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거 - 2016.03.21.~2016.09.01.(약 5개월)/ ☆☆☆(주)○○/ 조리사/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9.04.10.~2019.06.14.(약 2개월)/ ○○○○○/ 조리사/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현)2020.09.01.~2020.09.21.(진단일, 약 1개월)/ ○○ ○○○○/ 조리사/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조리사 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직력은 2015년부터 약 1년 3개월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06:00~15:00 3) 휴게시간: 60분 4) 담당업무: 조리사 업무 - 식당 인원: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조리원 3명 - 일일식수: 직원 40명, 환자 35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전처리 작업(2시간): 조리에 맞게 식재료(양파, 양배추, 파, 무, 당근, 시래기 등)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작업. 1일 2인이 칼작업 60분, 세척 60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조리 작업(3시간): 아미채 및 주걱를 이용하여 데치고, 주걱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을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는 작업. 1일 2인이 데치기 30분, 볶음 30분, 튀김 30분, 부침 30분, 무침 30분, 국류 30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배식 작업(1시간): 배식카를 끌거나 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병실 복도로 이동하여 배식쟁반을 들고 이동하여 환자 침대에 전달하는 작업. 1일 이동 40분, 배식 20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세척 작업(1시간): 식판 및 사용한 바트, 수저, 컵, 그릇류 및 조리도구(칼, 도마, 삽, 솥 등)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 1일 애벌세척 40분, 운반 20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취급 중량물 - 식기도구: 칼 0.3kg, 아미채 0.35kg, 주걱 0.5kg, 국자 0.35kg, 뒤집개 0.2kg, 집게 0.15kg, 거름망 1kg, 조리삽 1.5kg, 바가지 0.5kg, 스텐바구니 1.7kg, 스텐바트 0.8kg~1.2kg, 도마 3.7kg, 스텐대야 2.2kg, 국자 0.31kg, 이동국솥 2.3kg, 대주걱 1.2kg, 삽 1.3kg, 후라이팬 2kg, 거름망 0.2kg, 거품기 0.4kg, 스텐바가지 0.4kg, 배식카 80.5kg, 쟁반 0.5kg 등 - 식재료: 양파 2kg, 양배추, 3kg, 파 2kg, 무 5kg, 당근 2kg, 시래기 4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전처리 작업: 작업대 높이는 70~85cm로 확인됨 - 조리 작업: 일부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일 데치기 14kg, 볶음 30kg, 튀김 25kg, 부침 5kg, 무침 5kg, 국 15kg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 배식 작업: 일부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 세척 작업: 1일 2인이 쟁반 90개, 밥솥 3개, 도마 5개, 스텐대야 5개, 스텐바트 15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년 3개월간 전처리, 조리, 세척 등의 조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요추부위 부담업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는 심의회의에서 검토한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