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완관절 ,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67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요골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완관절 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약 9년간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손의 반복된 움직임, 손목의 꺽임/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 및 무리한 힘 등으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1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자동차부분품(등속조인트)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손의 사용 등으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좌측 손목에 대한 산재 요양 이후 사업장 복귀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 위주로 작업하게 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13.)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4. (1회) ○○○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1.~2018. 10. 5. (4회) □□ / 손목의관절주위염 - 2019. 1. 10.~2019. 1. 18. (5회)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팔 - 2019. 9. 18.~2019. 10. 7. (2회) ○○○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병) - 2019. 9. 9. ○○○(1회) 관절통, 아래팔 - 2020. 4. 2.~2020. 7. 22. (27회)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8.13 본원 내원 후 X-ray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은 자로 동통 계속되어 당분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 질환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약 9년간 등속조인트 조립 업무를 수행함, 손목의 꺾임/비틀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3.) 기준 만 37세, 신장 180cm, 체중 10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5. 1.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사내 협력회사)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면서 자동차부분품(등속조인트)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1.~2020. 4. 30. △△△△ / 자동차부분품(등속조인트) 조립 - 2015. 1. 1.~2017. 3. 31. ◇◇ / 자동차부분품(등속조인트) 조립 - 2011. 7. 1.~2014. 12. 31. ☆☆☆☆ / 자동차부분품(등속조인트) 조립 - 2011. 2. 8.~2011. 6. 30. ♤♤♤♤ / 자동차부분품(등속조인트) 조립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만 변경될 뿐 고용승계 통해 계속적으로 동일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분품(등속조인트-자동차 엔진과 바퀴 쪽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볼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소재[INNER RACE, CAGE, OUTER RACE] 결합하여 조립과정을 거쳐 해당 설비 투입로에 투입 ? 조립 완료된 OUTER RACE는 설비 안에서 그리스 및 S/R(센서링) 투입 및 결합 과정을 거쳐 MAIN 작업공정(가압입 망치) 공정 대기로 이송 ? 이송 과정에서 소재 불량이 있는지 소재 치수 및 육안검사 실시 후 작업검사표에 기록 - 작업량 : 1일 8시간 기준 약 750EA - 취급 중량물(무게) 및 수량 ? INNER RACE(약 11~15kg/박스) / 7~10박스 ? CAGE(약 12~16kg/박스) / 3~5박스 ? SPIDER(약 10~14kg/박스) / 12~20박스 ? 쇠구슬(약 5~7kg/박스) / 12~15박스 ② 부트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소재를[SHAFT, DANPER, BOOT(BJ/TJ양측), 소경밴드] 해당 설비로 결합과정을 거쳐 조립하여 MAIN공정에 조립 대기품으로 투입하는 작업 - 취급품목 및 1일 작업수량 ? SHAFT / 약 700~736EA ? BOOT(BJ/TJ 양측) / 1세트 약 700~736EA ? DANPER, 소경밴드 / DANPER 양측 약 1,500개회 ③ 가압입 망치 및 SPIDER 가압입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조립된 소재를 메인공정에서 첫번째인 가압입 망치(스파이더 압입)공정에서 PALLET에 투입하여 조립하는 작업 ? 조립 과정에서 OUTER RACE 소재에 SHAFT가 삽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0~30cm정도의 쇠파이프로 소재에 충격을 가하여 빼내어 다시 소재에 삽입하고 상단 SHAFT에 스파이더 소재를 삽입 후에 수직으로 힘을 가하는 망치작업을 진행하여 삽입 ? 이후 BOOT(BJ)측이 OUTER RACE에 안착이 되지 않도록 들어서 안착 대기시키는 작업 - 취급품목 : SHAFT/BOOT 조립품, OUTER RACE 조립품, HOUSING 조립품, SPIDER, 대경밴드, R/L ④ 소경, 대경 HOUSING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조립 후 자동구간인 압입 서보프레스 공정에서 자동 진행 후 하우징 삽입 및 밴드체결 작업으로 이송, 하우징 삽입 후 대경, 소경밴드를 체결용 치구로 체결 - 취급품목 : SHAFT/BOOT 조립품, OUTER RACE 조립품, HOUSING 조립품, 대경밴드, 소경밴드 ⑤ 회전보증 작업 - 작업내용 ? 완성된 제품을 설비 안에서 비전촬영 및 테스트를 거쳐 이송 받음 ? 이송 받은 완제품을 육안검사 실시하고 그리스 주입된 부분에 남아있는 잔량 제거 후 소경, 대경 밴드 체결 유/무와 하우징 및 OUTER RACE, S/R의 찍힘, 이탈 등의 육안검사를 실시 ? 제품라벨 발행 후 지정된 위치에 부착 후 대차에 적재 - 취급품목 : 그리스 제거용 붓, 제품 라벨 스티커, 적재용 대차 ⑥ 작업형태 : 라인 작업으로 각 작업공정을 1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변경하며 작업 ⑦ 작업도구(무게) : 밴드집게(1.5kg), 치공구, 망치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작업과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손으로 움켜쥐기 및 당김 등 손목의 반복적 사용과 꺾임 발생 - 방청유로 인하여 장갑이 젖어 미끄럼으로 인하여 손의 쥐는 힘 발생 - 소경밴드 조립 집게를 사용하여 손의 쥐는 힘 발생(1일 736EA, 양방향 체결 약 1,500회 이상), DANPER 위치 틀어짐으로 수정 작업 시 손, 손목의 힘으로 비틀림 발생 - 가압입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치공구 및 망치를 사용한 타격 작업으로 인한 진동 발생 - 완제품(무게 약 5~8kg)을 손으로 들어서 반복 적재 - 기타 2017년 기계 추가로 볼 조립의 작업량이 전년도 대비 약 50개 증가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과 동일한 공정으로 근무하는 타 동료 근로자들 비해 손목에 무리한 공정을 배제하여 전환배치 및 순환근무를 시행하였음 - 신청인은 2020. 4. 2. 왼쪽 손목 통증으로 산재 신청 이후 치료 및 병가 휴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타 근로자들보다 손목에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20. 4. 2. (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 좌 완관절 건초염 - 불승인상병 : 좌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 - 요양기간 : 2020. 4. 2.~2020. 12. 31.(통원 221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골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완관절 우’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9년 6개월간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에서 자동차 부분품(등속조인트)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꺾임/비틀림 자세 및 손가락 쥐기, 손가락에 강한 힘의 작용 등으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