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좌 주관절 외상과염/우 주관절 외상과염/경추 5/6번간 추간판 장애/경추 6/7번간 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68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외상과염,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5/6번간 추간판 장애, 경추 6/7번간 추간판 장애”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육코너에서 육가공업무를 약 15년도 수행하였으며 평소 작업시 돼지고기, 소고기등을 나르고 옮기며, 정육칼로 발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팔,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장시간 작업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되었으며, 2020년 2월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육가공업무중 특히 칼질작업과 포장품 운동 육절기 슬라이스 작업 정육포장품 운반(통상 10~15kg) 및 납품작업을 수행하면서 팔, 어깨, 경추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0.07.~2010.10.11. (4회), ○○/어깨의 유착석 피막염 - 2011.06.22.~2011.07.18.(9회), □□/회전근개 증후군 - 2013.02.12.~2013.02.13.(2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09.27.~2013.11.22.(14회), △△△△/ 경추간판장애 - 2015.12.10.~2015.12.12. (3회),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5.12.12.~2015.12.14. (2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6.02.13.~2016.05.19. (6회), ♤♤ /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 2017.02.10.~2017.02.20.(5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17.04.06.~2019.01.11. (28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기타근통, 아래팔 - 2019.01.16.~2019.01.23. (3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06.19.~2019.10.16. (4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11.04.~2019.12.26. (13회), △△△ / 경추의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타 의료기관(○○○○)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경추부위 수술필요하며, 양측어깨 방사통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 팔꿈치 통증 심함. 보존적 치료후 증상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MR 영상에서 경추 5/6, 6/7번간 추간판탈출 인지되며, 영상자료 검토상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관찰되며 나이를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이 단순 퇴행성 소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육가공업체에서 약 14년동안 발골, 육제품 세정작업, 납품 작업을 수행함. 주로 칼을 이용하여 힘을 가하여 발골작업과 10~15kg 정도의 박스를 안고 이동하는 작업 시 어깨거상자세가 이루어져 어깨, 팔꿈치의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목을 약간 숙이는 자세가 있으나 각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2.11)기준 만 39세(신장 171cm, 체중 84kg, 양손잡이)로 소속 사업장 육가공사업부에 2015.05.15.에 입사하여 약 4년 9개월간 우육, 돈육 가공업무(정형 및 발골)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등 의한 객관적인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4대보험 이력 - 2006.01.01.~2006.07.09.(6개월), ○○○○○(주) : 육제품 가공 및 생산직(건강/국민) - 2006.08.01.~2007.04.07.(8개월), ○○○○○ : 정육 발골 및 생산(건강/국민) - 2009.06.01.~2009.11.14.(약 5개월), △△△△ : 정육 발골 및 생산(건강/국민) - 2010.02.01.~2010.05.31.(4개월), △△△△ : 정육 발골 및 생산(건강/국민) - 2011.06.01.~2011.06.30.(1개월), △△△△ : 정육 발골 및 생산, 판매(건강/국민) - 2013.08.21.~2015.05.11.(약 1년 11개월), △△△△ : 정육 발골 및 생산, 판매(고용, 단시간)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2014.5~6월/8~9월(약 4개월), ◇◇◇◇◇ : 정육코너/2015.1월~3월(2개월),○○○○○ : 정육코너 2) 사업자등록이력 - 개인사업자2012. 12.~2013. 6.♤♤♤♤♤ 직판장 운영 ※ 사업주 확인서상 2005.6월~2007.5월까지 개인사업자로 소발골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진술있으나 객관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으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식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1회, 30분으로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신청인은 ○○○ 소속 사업장에서 육가공사업부에서 우육, 돈육의 정형 및 발골작업, 그리고 거래처(♡♡♡♡♡, ○○○○○, 학교)등에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육고기의 가공공정은 원료육 입고 → 슬라이스(기계) → 세절(칼) → 납품순으로 이루어 지며, 구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육류제품 세정작업 및 발골 - 작업내용 : 육절기를 이용한 슬라이스 및 세정작업(도마에서 칼질) - 작업자세 : 기계앞에서서 원료육 투입 및 절단, 도마위에서 서서 세절작업, 허리숙여 팔뻗어 제품 들어올리기, 양손 거상하여 제품 안아 내리기 등 - 작업량 : 주평균 한우 2~3마리, 돈육 30마리 내외 - 작업량 : 1일 작업량 1.5ton ~ 2ton 정도 취급함. - 작업시간 · 세정작업 : 1일 평균 4시간, 1일 작업량의 80%정도 · 슬라이스 : 1일 평균 30분, 1일 작업량의 20%정도 ※ 발골은 2명, 정형은 5명이 함께 업무 수행 2) 제품 납품 업무(납품이 있을 경우만 해당) - 작업내용 : 적재된 육류를 주문별로 출고하여 1톤 탑차에 상차후 거래처 직접 배송 - 작업자세 : 허리숙여 양손으로 들어올리기, 어깨 거상하여 내리기, 어깨 들쳐메어 나르기, 등짐지어 나르기, 박스 안아 나르기, 계단 오르기, 제품박스 쌓아올리기 작업 - 작업량 : 1톤차에 일평균 800~1,000kg 포장품 운반 - 배송시간 : 1일평균 3시간, 1일 작업량중 약 70% - 제품무게 : 박스당 10~15㎏이상 ○ (신체부담작업등 )신청인은 양손잡이로 육고기 세절작업시 칼질은 왼손, 평소작업은 오른손으로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특히 칼질작업과 포장품 육절기 슬라이스 작업이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되었으며, 정육포장품 운반(통상 10~15kg)하면서 상하차 작업을 하였는데, 일평균 800~1,000kg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면서 어깨, 팔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과거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외상과염,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인지되고,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5/6번간 추간판 장애, 경추 6/7번간 추간판 장애”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5년간 발골, 육제품 세정작업등 육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8년간의 근무경력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발골, 세정, 납품등 작업과정에서 팔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팔꿈치와 견관절 부위의 회내전, 회외전 동작과 굴곡, 신전 등 업무와 관련된 주관절 및 견관절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좌 주관절 외상과염,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 5/6번간 추간판 장애, 경추 6/7번간 추간판 장애”은 상병상태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업무내용상 목의 굴곡이 유지되는 작업자세가 있으나,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 주관절 외상과염,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5/6번간 추간판 장애, 경추 6/7번간 추간판 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