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건 파열 , 견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6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건 파열,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 신장 160cm, 체중 65kg의 왼손잡이 여성으로 2010.09.2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8.3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29~2016.06.03. (17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02.09.~2017.02.1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02.27.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9.08.22.~2019.09.11. (4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01.06.~2020.08.11. (49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관절 운동 시 통증 및 운동 제한’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7.03.16.-2008.08.21. ○○○○○, 구내식당 조리원 - 2008.08.26.-2008.10.11. ㈜□□□, △△△△△ 구내식당 조리원 - 2008.10.18.-2010.09.27. ◇◇◇◇◇(주) 외식사업부, ☆☆☆☆☆ 구내식당 조리원 ○ (근무형태)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로형태: 비정규직 - 근무시간: 08:00~16:0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전처리 작업 - 손에 칼을 쥐고 손목과 팔꿈치 및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재료를 자르거나 두드리는 작업 - 식재료를 다듬을 시 어깨부담 - 야채의 물기를 터는 작업 시 재료를 쥐고 위아래로 터는 작업의 경우 어깨 부담(쌈야채 배식이 있을 경우) - 야채 썰기 작업 시 야채 절단기에 야채를 넣고 누르는 작업을 하는데 팔을 높이 들어 올려서 기계를 눌러야하므로 어깨 부담 나) 볶음 조리작업 - 지름 70cm~1m 내외 솥에 재료를 넣고 길이 80cm~1m 정도의 조리삽을 이용하여 손목, 팔꿈치, 어깨의 힘을 이용해 원모양으로 젖거나 솥 깊은 곳에서 바깥쪽으로 퍼 올리는 동작, 특히 생고기 볶음요리 시 어깨 부담 - 야채 또는 멸치볶음 요리 시 빠른 속도로 저어주는 작업 다) 반찬 조리작업 - 구이, 튀김, 조림, 계란찜은 사각 모양의 프라이팬(바트)에 재료를 넣고 1.5m 높이의 오븐기에 40개의 프라이팬을 두 명이 삽입하고 들어내는 작업(바트 1개 무게는 1.12kg) - 음식재료가 있는 상태는 4~5kg 무게를 무릎~머리 위 높이까지 들어 올려 삽입 - 무침요리 시 70cm~1m 볼에 재료를 넣고 양손으로 재료를 들어 올려 섞는 작업. 어깨를 많이 사용. - 육류조리 및 튀김요리 시에도 어깨에 무리 라) 국, 소스 조리작업 - 지름 1m 내외 솥에 재료와 물을 넣고 조리삽을 이용하여 젖는 작업 및 재료가 늘러 붙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 바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 스프, 카레, 자장, 스파게티 소스등 점성이 큰 메뉴는 어깨에 더 부담 마) 밥 조리작업 - 3단으로 된 3개의 가스 솥에 밥을 안치는 작업 - 1단 솥 4개는 무릎높이, 2단 솥 4개는 허리높이, 3단 솥 4개는 가슴높이 - 3단 높이의 솥에 씻은 쌀을 바가지로 퍼 올려 들이 붓는 작업 반복(밥물은 수도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 - 밥이 완성되면 약 22kg 밥솥 11개 모두 꺼내어 작업대 올려 주걱으로 저어주는 작업 - 무거운 밥솥은 작업대에서 배식대로 들어 옮기는 작업 바) 배식작업 - 조리된 음식을 개당 15kg~20kg 상당의 배식통에 옮겨 배식대에 올려놓는 일, 배식구에 삽입 - 냉장고 또는 온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는 음식의 경우 배식통을 들어 올렸다가 꺼내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반복 - 배식 시 어깨동작 반복 사) 세척작업 - 식판 650여개 애벌세척 > 식기세척기에 넣는 작업 > 3단 높이 건조기 삽입 - 조리기구 세척 시 수세미 이용하여 문지르는 작업 - 식판세척 시 식판이 가슴명치높이까지 쌓임 - 바닥, 하수구, 환풍기, 후드, 창문 청소 시 팔을 사용 - 바닥, 하수구는 매일청소, 후드는 1주일 1회, 창문은 1년에 2회 청소 아) 중량물 취급 - 식자재, 고추장, 간장통, 식용유, 밥솥, 식판 등 상당량의 중량물 취급(이동시에는 운반카를 이용, 운반카에 싣거나 내릴시 부담) - 튀김요리 시 식용유 한 말을 튀김솥에 붓는 작업 등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근무 중 특별한 사고나 부상이 없었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음. - 학교근무 상황기록에 어깨로 인한 병가나 병조퇴(외출) 기록도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2011.04.12.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 (승인) - 재해일자 2018.08.17. 내측반월상연골 후각기시부 파열 좌측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건 파열, 견관절, 좌측”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학교급식소 등에서 13년 이상 조리원으로 근무한 직력이 확인되고, 작업 자세, 신체 부담 강도 및 업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관절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