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70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장 내 사정으로 중량물을 사람의 힘으로 이동 및 설치, 제작을 하면서 평소보다 무리한 작업을 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 작업 시 장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인력으로 과도한 업무(잔업)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12.2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 2011.12.28.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4.07.15.~2016.12.0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 2014.07.23.~2014.08.02. 요추간판장애, ○○○
- 2017.04.01. 요통 요추부, ○○○
- 2017.06.03.~2020.04.07. 요통 요추부, ○○
- 2018.08.21. 요통 요추부, ○○○○
- 2018.11.0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
○ (진료기록) 2020.06.15. ○○ 진료기록지에 ‘아직 증상이 있음, 운동통, 요추4-5번 디스크 심하다’이 확인되며, 2020.10.20.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으로 사료되며, 기타 허리 부분 관련 질병으로 2010년 12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배관 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 자세 등 신체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영상의학적으로 신청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라기 보다는 “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으로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종 확인된 상병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과의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66cm, 체중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20.05.16. 입사하여 배관조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5년부터 총 10년 9개월정도 동일업무 수행(정규 및 일용공)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30~17:00, 점심시간 12:00~13: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반 및 준비 작업: 약 90분(20%)
- 작업 시작 전 1인 또는 2~3인 1조로 파이프, 엘보, 후렌지 등을 양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또는 이동대차로 실어서 작업 장소로 옮기는 업무 및 정리 정돈까지 포함한 작업
- 소요시간(1일): 파이프 운반 (약 20분)
- 작업량(1일): 후렌지 약 4개, 엘보 약 1~2개, 이동거리 약 5m 내
- 작업대 높이: 바닥 또는 이동대차, 테이블(약 80cm)
- 취급품의 무게: 후렌지(약 10kg), 엘보(약 15~20kg), 그라인더(1.7~2.75kg) 외
② 그라인더 작업: 약 3시간(40%)
- 배관 설치를 위해 4, 7인치 그라인더을 이용하여 각종 배관 파이프 연결부분을 컷팅하거나 개선면 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컷팅 작업(약 1시간 10분), 개선 작업(약 1시간 10분)
- 작업량(1일): 컷팅 약 7~10개(약 10분/개), 개선면 약 10쪽(약 15분/2쪽)
- 공구의 무게: 4인치 그라인더(약 1.7kg), 7인치 그라인더(약 2.75kg)
③ 조립 작업: 약 90분(20%)
- 천장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위해 작업장 바닥에서 파이프 조립 업무를 선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자재 이동은 리어카로 수행하며, 자재를 잡고 있으면 용접사가 가용접하여 자재를 고정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조립 취부 (약 72분)
- 작업량(1일): 약 10개(5~25분/개 소요), 개 당 약 60%는 리어카 이동에 해당
- 작업대 높이: 바닥에서 약 0.5m까지
④ 설치 작업: 약 90분(20%)
- 작업장에서 조립된 파이프를 렌탈 위로 실어서 올린 다음 천장에서 조립 작업과 같이 파이프를 잡아 용접사가 가용접 후 놓는 작업
- 소요시간(1일): 설치 취부 (약 72분)
- 작업량(1일): 배관지지(약 2개, 비계설치(약 30분), 체인블럭 작업(약 10분/개)
- 취급품의 무게: 배관 (약 15~20kg), 렌탈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내용도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기술인들과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술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5.05.26. ‘우측 인지 드릴손상, 우측 인지 심부열상, 우측 견관절 염좌’ 승인되어 장해 11급, 재해일 2008.09.07.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양측 견관절부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승인되고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제 3~7 경추간), 좌측 수근관 터널 증후군’ 업무상 질병 불승인, 재해일 2011.08.18. ‘우측 수부 제2수지 신전건 개방성 파열 (관절막 파열 동반)’ 업무상 사고 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팽윤증 정도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배관공사 현장에서 약10년 10개월간 배관보조공으로서 파이프, 엘보, 후렌지 등의 운반 및 준비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각종 배관 파이프를 컷팅하거나 개선하는 작업, 조립 및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허리의 부담은 다소 있으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