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2-3번/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4-5번/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5-S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71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2-3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5-S1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12.26.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심출(S/T)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작업수행을 하면서 (블럭1개당 4시간~6시간 소요) 매 블록마다 블록체크 및 마진 절단을 위해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작업을 하다보니 어느날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랫동안의 작업력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6.16.~2014. 7.14.(2일)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4. 8.14.(1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2014. 9.29.~2014.10. 8.(2일)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치료 및 안정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2020.10.13.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의 퇴행성 파열을 의심할 소견있으나 확실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9년 6개월동안 심출, 선목작업 수행함. 이전에 지게차 운전 9년동안 수행함. 심출 선목작업시 주로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및 선목작업시 선자세에서 해머를 내려치는 작업시 허리 비틀림이 발생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6.)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4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2019.12.26. ㈜○○○○에 입사하여 심출, 선목작업 및 교통통제 및 선상지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9. 3.30.~2018. 1.23. : □□□□/심출, 선목[고용정보, 진술] 약 8년 10개월 - 2000. 3. 6.~2009. 3.16. : ㈜△△△△/지게차운전[고용정보, 진술] 9년 10일 - 1998.12.15.~2000. 2.26. : ㈜◇◇/파렛트 제작[고용정보, 진술] 1년 2개월 11일 - 2018.12. 5.~2019. 5.31. : ☆☆☆☆/취부[개인사업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교통통제 및 선상지원(2020. 7. 9.~2020. 8.31.) - 지원반에서 교통 통제 및 선상지원 업무 수행 - 도크 등 교통 통제 업무 및 선상지원 요청에 따른 업무 보조 수행 ○ 심출, 선목 작업(2019.12.26.~2020. 7. 8.) 1) 심출 - 선박의 블록을 연결해주는 작업으로 용접, 절단업무도 같이 병행함(취부작업 전단계) - 블록 레벨을 맞추는 작업이다 보니 주로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이 많음 - 작업도구 : 피다기, 절단기, 우마, 파워자키, 절단 호스, 에어호스 2) 선목 - 헤머로 치면서 블록의 레벨을 조정하는 업무 - 선자세에서의 헤머를 휘둘러 강타하는 작업이 많음 - 작업도구 : 헤머, 선목지게차, 반목 - 작업내용 및 비중 : 용접업무 (10%), 절단업무(20%), 단차체크업무(60%), 헤머 업무(10%) ○ 주된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중 허리부담 작업 - 헤머를 이용해서 반목을 강타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허리에 부담이 감 - 허리를 굽힌 상태(45도)에서 정도 계측 작업을 수행 할 때 허리에 부담이 가며 작업시간은 평균 4시간 정도이며 1분에 3~4회 정도 반복작업으로 수행함. - 작업시 취급하는 중량물은 피다기(5kg), 절단기(5kg), 우마(15kg), 파워자키(10kg), 절단호스(25kg), 에어호스(10kg), 반목(10~15kg), 헤머(5~15kg) 나) 신청인의 주장하는 작업내용 중 무릎 부담작업 - 레벨을 맞추는 업무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선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되고 35~38m 높이의 블록을 하루에 4~5회 오르내리는 동작으로 무릎에 부담이 감 - 작업중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작업(평균 4시간) 다) 작업 중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 - 헤머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깨위로 헤머를 올리는 경우 있음 - 에어호스, 우마 이동시 물건을 어깨위로 들고 내리는 작업 있음 라) 작업 중 어깨위에 물건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자세 - 해당사항 없음 마) 작업 중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기 작업 - 하루 평균 500걸음 정도 오르내리기 작업이 있음 바) 작업중 무릎 또는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 작업중 무릎이 비틀리는 작업이 있으며 하루 평균 1일 5회 정도 30분 정도 발생 사) 작업중 무릎에 충격이 가는 작업 - 심출작업 중 무릎에 충격이 가는 경우가 있으며 하루 평균10회 발생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은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2-3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5-S1번’은 탈출 없는 팽윤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심출, 선목작업 및 교통통제, 선상지원 업무 수행한 분으로 심출 및 선목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무릎 부담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2-3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5-S1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2-3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5-S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