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74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05.02.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안테나 출하 검사(샘플링 및 전수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9.02. 작업한 박스를 대차에 올리는 순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자 조퇴 후 ○○을 경유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시간 내내 무거운 상자(7~9kg)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09.02.
- C.C : LBP
- P.I : 한동안 낫다가 1주전부터 불편감 있다가, 어제 lifting trauma 이후 심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
2) □□□□□
- 내원 일시 : 2020.09.03.
- C.C : VAS 8, 요통 좌하지통
- P.I : 회사에서 물건 들고 작업하고 나서 악화된 심한 요통 좌하지 방사통, 타병원 치료
- P.H : 2013년도 수술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0.01.~2011.01.20. ○○○ :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1.05.23.~2011.05.25. ○○○ : 요통,요추부
- 2011.06.13.~2013.08.24. ○○○ :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근근막통증후군,기타부위
- 2013.08.26. ○○(입원 20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9.21.~2013.09.25. □□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2014.01.27.~2014.01.29. ○○ : 기타등통증, 흉요추부
- 2019.06.17.~2020.02.28. ○○○ : 근근막통증후군, 골반부분및대퇴,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0.02.29.~2020.03.21. ○○(통원 4일, 입원 3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기타추간판장애,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수술내역: 2020.02.29. ○○에서 L-B-PEN(경피적척추성형술)
- 2020.03.04.~2020.04.14. ○○○ : 근근막통증후군, 골반부분및대퇴,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0.04.25.~2020.07.03.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 회사에서 물건 들고 작업하고 나서 발생한 심한 요통 좌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 전 타병원 시술 등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증상으로, 상병 진단 하에 2020.09.04. L3-4 현미경레이저디스크 제거수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이라 판단하며,‘상기 신청인은 약 5년 동안 안테나 검사 작업 수행하면서 검사 상자를 옮기는 등 일부 중량물 취급 있으나 부담의 강도 높지 않으며, 업무기간 길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2.) 기준 만 49세(신장 148cm, 체중 61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5.10.15.* 입사하여 약 4년 11개월간 자동차 안테나 출하 검사(샘플링 및 전수) 검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2015.10.15.부터 용역 소속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후 2016.05.02. 정규직으로 전환됨.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02.13.~1999.02.01.(약 2년) 부동산
- 2003.07.01.~2005.10.01.(약 2년 3개월) □□□□
- 2007.09.27.~2008.06.10.(약 9개월) ㈜△△ : 휴대폰 기판 검사(기판에 스티커 부착)
- 2009.04.01.~2013.02.28.(약 3년 11개월) ◇◇◇◇ : 자동차 부품 검사
- 2013.10.23.~2015.10.01.(약 1년 11개월) ○○○○○(주) : 소형플라스틱 사출물 검사(검사 후 적재 시 박스 드는 작업 있었으나 플라스틱이라 가벼웠고 이동이 많았다고 진술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주 3~4회, 1회 시 17:30~19:30), 휴일근무(주 1~2회),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 제조 현장에서 생산된 안테나 완성품이 출하가 되면 제품별로 포장상태, 외관검사 등을 확인함.
2) 신청인 담당 작업공정 : 안테나 검사장 도착→납품 박스 검사대 이동→용기상태 검사→검사 완료품 이동 대차 적재
① 담당 업무 : 자동차 안테나 출하검사(샘플링 검사, 전수검사)
② 업무 내용 : 1일 업무시간 내내 큰 대차에 10박스씩(2박스씩 5단) 적재된 차량용 안테나 납품 박스를 검사대로 이동하여 적재된 박스에서 1박스씩 앞으로 내려서 1~2단은 앉은 자세로 검사, 3~5단은 선 자세로 검사 후 바로 옆 검사 완료품 이동 대차에 2박스씩 5단으로 다시 적재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
③ 신청인 진술에서 1박스 당 무게는 7~9kg 정도, 1일 200~250박스 정도 작업하였고, 하루 평균 1,600~2,250kg의 무게를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함.
④ 사용하는 설비 또는 도구 : 테블릿 PC(바코드 찍기), 의자 1개, 큰 대차 2개
⑤ 업무시간 내내 무거운 상자(7~9kg)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장 확인 내용)
1) 신청인은 제품을 검사대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거나 혹은 서서 제품 검사 진행하며, 검사 이력 작성 위한 태블릿 PC 및 바코드 스캐너 사용하고, 작업하는 제품은 샤크안테나(고체, 삼각형모양, 350g/ea, 9.5kg/box), 글라스안테나(고체, 사각형모양, 150g/ea, 4kg/box)이며, 개당 검사에 10초 정도 소요, 1박스 당 5분 정도, 1일 150박스 정도 작업함.
2) 검사 시간의 40% 수준으로 허리를 45도 숙이거나 고개를 45도 정도 숙이며, 제품 박스를 올리고 검사 후 적치대에 내리고 할 경우 일부 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현장 조사 내용)
1) 사업장 방문하여 업무내용 확인하였고, 작업동영상은 동료직원(신장 155cm, 몸무게 52kg)이 수행하는 동일한 업무를 촬영함.
2) 동료근로자는 1~2단은 의자에 앉아서 검사, 3~4단은 선 자세로 검사, 5~6단은 바닥에 내려서 의자에 앉아서 검사함.
3) 제품은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뉘고, 차종 및 납품에 따라 1박스 당 개수는 12개, 20개, 25개로 상이하고, 현장조사 당시 확인한 박스 무게는 6.14~8.28.kg 정도였으며, 최고 무거운 박스는 현장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업장 관계자 진술에서 10.1kg(0.34kg*25개+박스무게 1.6kg)로 확인됨.
4) 신청인은 토요일 부분 특근작업으로 월요일 오전 물량이 많이 없었고, 코로나 이후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전 첫 타임에는 물량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조사 당시 작업물량이 평소 작업량보다 적었다고 하며, 무거운 제품과 다양한 제품이 없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신청인의 담당 업무 공정 상 일부 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나, 다만 관련 통증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판단 등은 관련 기관의 사실 자료 확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인 2013년 수술 당시와 입사 이후인 2020년 상병 진단 당시 시행한 정밀 검사(MRI)의 결과를 비교해본 바, 2020년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상태가 2013년에 비해 오히려 호전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4년 11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안테나 출하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약 9년간 수행한 휴대폰 기판 스티커 부착 작업, 자동차 부품 검사, 소형플라스틱 사출물 검사 등의 업무에서도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