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 척추전방전위증/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75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척추전방전위증,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7. 1. ○○○○○에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건설일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자재를 옮기던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9. 11.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일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허리와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5. 01. ~ 2012. 05. 31. (5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06. 01. ~ 2012. 06. 01. (1회) [○○○] ‘요통, 요추부’ - 2012. 06. 18. ~ 2012. 06. 18. (1회) [○○] ‘요통, 요천부’ - 2012. 06. 26. ~ 2012. 06. 27. (2회) [○○○] ‘요통, 요추부’ - 2013. 01. 01. ~ 2013. 01. 01. (1회) [근로복지공단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 01. 01. ~ 2013. 01. 01. (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 04. 10. ~ 2013. 06. 11. (3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4. 03. 13. ~ 2014. 03. 13. (1회)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 08. 18. ~ 2014. 05. 19. (3회) [□□] ‘요통, 요천부’ - 2018. 11. 06. ~ 2018. 11. 19. (2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 11. 18. ~ 2019. 11. 20. (2회) [□□□□□] ‘요통, 요추부’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수술적 치료 시행’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라는 소견이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직업력 조사결과 약 9개월의 건설일용직 인부작업 및 약 8개월의 선박용접 작업경력만 확인되고 있음. 선박용접 경력이외의 건설일용직 근무경력은 신청인의 사업주 등록기간과 중복되고 있음.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부위인 허리 및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추정됨. 확인된 직업력의 충족요건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8세 남성(171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9. 7. 1.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진단일까지 약 5개월간 건설일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7: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총 3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전 (약 2시간) - 자재를 현장에 운반해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 - 정적자세(허리) : 1분 이상 - 반복동작(우측어깨) : 4회 이상/분 - 작업자세 : 우측어깨굴곡 20~45°, 허리신전20~25°(등받이에 기댄 상태) → 2시간 ② 운반 (약 2시간 30분) - 작업 공정에 맞는 자재들을 작업위치까지 운반. - 취급 자재 : 유로폼 약 19kg, 시멘트포대 약 40kg, 타일(1box) 약 20~30kg, 철근 약 15~20kg, 벽돌 약 6kg, 경계석 약 40~80kg - 운반거리 : 약 5~20m ③ 시공 (약 4시간)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합판?콘크리트 등 자재 철거, 미장, 대리석시공, 철근결속, 벽돌시공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척추전방전위증,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나, 척추전방전위증은 연령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요추4-5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건설일용공, 선박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와 어깨 부위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나,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건설일용공 업무 약 9개월, 선박용접 약 8개월 정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며, 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있고, 요추의 굴곡 및 신전, 어깨 거상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나, 총 근무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