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5/S1/추간판탈출증L4/5/추간판탈출증3/4/요추의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76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5/S1, 추간판탈출증L4/5, 추간판탈출증3/4’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의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5.04.01. 입사하여 2020.09.28.까지 대형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리에 마비증상을 느껴 2020.09.28.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5톤 카고차 보조 후램 교환 작업하기 위에 1미터 다이를 양쪽 옆에 고이고 그 밑에서 용접 및 절단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요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04.[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9.28. ○○○ 의무기록
- CC: LBP. Rt>Lt. B pain. Rt>Lt. leg pain and numbness for 2W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병명 진단하에 시술 시행 후 보존적 입원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L3/4, L4/5, L5/S1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신청인은 총 14년간 자동차 정비를 위한 용접,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중 주로 쪼그린 상태에서 다양한 자세로 용접 작업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요추의 굴곡, 신전, 비틀림이 야기되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근무기간 요추부담동작의 지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3세, 신장 166cm, 체중 6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5.04.01. 입사하여 2020.09.28.까지 약 5년6개월간 대형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10.01.~2000.10.01.(약 2년)/ □□□□/ 자동차 부품 용접업무/ 고용보험 근거
- 2001.09.13.~2003.06.30.(약 1년 9개월)/ ○○○○○/ 자동차 종합수리/ 고용보험 근거
- 2004.10.11.~2008.01.31.(약 3년 4개월)/ ○○○○○/ 자동차 종합수리/ 국민연금 근거
- 2008.02.01.~2008.08.31.(약 7개월)/ ○○○○○/ 자동차 종합수리/ 고용보험 근거
- 2009.02.01.~2009.07.31.(약 6개월)/ ○○○○○/ 자동차 종합수리/ 고용보험 근거
- 2009.11.13.~2011.02.17.(약 1년 3개월)/ ◇◇◇◇/ 용접, 취부 제관업무 등/ 국민연금 근거
- 2011.04.06.~2012.05.31.(약 1년 2개월)/ ○○○○○/ 자동차종합수리/ 고용보험 근거
- 2012.07.02.~2012.12.21.(약 5개월)/ ㈜○○○○○/ 자동차종합수리/ 고용보험 근거
- 2013.02.01.~ 2015.03.31.(약 2년 2개월)/ ○○○○○/ 자동차종합수리/ 고용보험 근거
- (현)2015.04.01.~2020.09.28.(약 5년 6개월)/ ○○○○○/ 자동차종합수리/ 고용보험 근거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8년 8개월이며, 그 중 차량 정비업무는 약 15년5개월, 제관, 차량부품 용접 약 3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보조후렘 교환작업(40%): 차체에 있는 적재함을 들어내고 보조 후렘을 교환하는 작업
- 철스크랩 고철통 제작작업(40%): 화물차에서 고철화물차로 변경하기 위해서 고철적재함을 제작함
- 적재함 고정작업(10%): 유볼트 작업으로 적재함과 본체를 고정하는 작업
- 적재함 바닥철판 용접 등의 기타작업(10%): 새차가 나올 때 적재함 바닥에 나무가 깔려 있어서 철판을 보강하는 작업
2) 취급 중량물
- 취급물품: 후렘(약 400kg, 길이 10m, 절단된 무게는 약 100kg로 정도로 인력운반), 적재함 약 4~5kg, 고철통제작 자재 약 15kg~80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보조후렘 교환작업: 1m작업다이에 적재함을 올려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손에 용접기나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을 들어 작업함
- 철스크랩 고철통 제작작업: 바닥에서 철판에 파이프 등을 용접하여 고철문짝을 제작하고 화물차에 고정하는 등 다양한 자세로 용접함. 바닥에서 작업할 때는 쪼그리고 하는 작업이 많고, 화물차에서 작업할 때는 서서하는 작업이 많음
- 적재함 고정작업: 화물차 본체 밑으로 들어가서 쪼그리거나 머리를 들어 위로 손을 뻗어 작업함
- 적재함 바닥철판 용접 등의 기타작업: 철판위에 앉아서 아래 부분을 보면서 용접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5/S1, 추간판탈출증L4/5, 추간판탈출증3/4’는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5년 5개월간 차량 정비, 약 3년 3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구부린 자세, 비튼 자세 등의 요추부위 부담업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장기간의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의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5/S1, 추간판탈출증L4/5, 추간판탈출증3/4’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의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