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힘줄염 ,손목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77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힘줄염, 손목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6. 1.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폐기물 선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손의 반복된 움직임 및 불안정한 동작 등으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9. 15.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3년부터 폐기물 선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손을 사용하여 쥐고 미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5.)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6.~2012. 11. 10. (21회) □□ / 상세불명의다발성관절염, 기타 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2014. 8. 7.~2014. 8. 9. (3회) ○○○○○ / 기타근통, 손
- 2016. 5. 20.~2016. 5. 24. (4회) ○○ / 손가락의 연조직염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5.)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9. 15. 외래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S : Lt. forearm pain
- O : tenderness
- A : tendinitis wrist Lt.
- P : splin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손목에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이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 소견 보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총 5년 5개월 간 수행하신 분으로 양손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밸브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선별함, 업무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측 손목의 굴곡/신전/비틀림 동작이 매우 빈번하게 반복됨, 업무기간,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등 고려 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5.) 기준 만 59세, 신장 150cm, 체중 48㎏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8. 6. 11. 폐기물재활용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폐기물 선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1. 1.~2004. 12. 8. (약 1년 11개월) ○○○○○ / 톨게이트 요금수납
- 2008. 1. 1.~2009. 11. 10. (약 1년 11개월) △△△△ / 톨게이트 요금수납
- 2011년 9월~2011년 10월 (일용근로 20일) ◇◇◇◇(주) / 홍보
- 2012년 2월~2013년 1월 (일용근로 250일) ☆☆☆☆☆(주) 외 / 현장청소
- 2013년 2월~2013년 9월 (일용근로 174일) ○○○○○ / 폐기물 선별
- 2013년 11월~2013년 12월 (일용근로 45일) (주)○○○○○(주식회사○○○○○) / 폐기물 선별
- 2014. 1. 1.~2017. 1. 31. (약 3년 1개월) (주)○○○○○(주식회사○○○○○) / 폐기물 선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폐기물재활용 관련 폐기물 선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같은 용품끼리 선별하는 작업으로 작업장 1, 2층을 돌아가면서 1주일씩 순환하여 근무하며 2층에서 선별된 플라스틱류는 1층으로 연결된 관을 통해 내려 보내고 1층은 톤백에 각자 작업한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작업
- 작업횟수 및 빈도 : 1일 9시간 이상 계속 작업
- 작업수량 : 1일 1인단 2톤백 작업
- 취급 중량물 : 가벼운 페트(10g)부터 플라스틱 장난감, 밥솥, 모터, 선풍기 등 무거운 물건의 무게가 최대 5kg 정도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용품을 선별
? 별도 작업도구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손을 이용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20. 7. 22.~2020. 8. 28. 화상으로 병가를 하였으며 병가를 마치고 2일 뒤에 손발톱 백선과 좌측 손목 힘줄염 진단서를 제출하였음
- 개인전인 질병으로 보이며 힘줄염과 손목 관절 통증은 신청인의 연령대가 60대라 고령으로 인한 질병이라 추정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04. 7. 7.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원위요골 골절
- 요양기간 : 2004. 7. 7.~2004. 10. 7.(입원 61일, 통원 29일 / 총일수 90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힘줄염, 손목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5년 5개월간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손목의 굴곡/신전, 꺾임/비틀림 등의 자세로 인해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