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79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석재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18.03.30. 14시경 공사현장 1층에서 석재부착 작업 시 강풍으로 인해 강목이 머리 부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승인받고 요양 중인 상태로, 일의 특성상 매일 반복되는 어깨 부담 작업 때문에 좌측 어깨 통증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 계속되는 통증으로 2020.01.2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03.30. 공사현장에서 석재부착 작업 도중 강풍으로 인하여 강목이 머리 부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산재 요양 중인 상태이며, 사고 이전에도 어깨 통증이 있었고 일의 특성상 매일 반복되는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0.06.16. (M755) 어깨의 윤활낭염 / ○○○○○
- 2011.05.04.~2011.06.21.(4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
- 2012.10.20.~2012.11.13.(3회) (M72919)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 2013.07.18.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 / △△△
- 2014.05.26.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
- 2014.09.04.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
- 2015.03.11.~2015.07.22.(2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6.05.28.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
- 2016.06.13.~2017.09.25.(4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
- 2020.01.06.~2020.01.13.(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01.07.~2020.01.13.(3회)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2020.01.28. 시행한 MRI에서 상기 상병 진단하였으며, 2020.03.30. 사고 이후부터 어깨통증 있었다고 하며 신체검사 소견상 어깨 관절 운동 범위 감소(강직) 및 근력 저하로 힘줄 손상 가능성 추정되었으며, 상기 환자는 수상 시점과 MRI 검사 시점이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 2020.01.28. 시행한 MRI를 통해 수상 당시 발생한 파열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환자는 사고 이전 어깨 통증 없었고 사고 이후 어깨 통증 발생하였다고 하며,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병태생리를 보면 혈액공급의 변화, 교원섬유의 변화, 국소 건 조직의 물성변화 등의 내부적 원인과 오구견봉 궁의 형태학적 이상, 과도한 인장력(외상), 반복적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상기 환자의 상병과 재해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mri에서 인지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 평가 특별진찰 종합소견은 ‘재해자는 1972년 이후 매일 반복되는 중량물 작업을 해오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했으며, 2018.03.30.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산재 요양 중에도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산재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98년 8월 이후 주방기구 제작 및 제품 상하차작업 1년 3개월, 건설업 철거작업 4개월, 조경작업 1년 3개월과 2013년 5월 이후 2018년 3월까지 석재시공 작업 2년 4개월의 일용근로내역이 조사되었습니다. 신체부담 조사 결과, 최근 석재시공 작업에서 20~40kg 중량물을 하루 45회 운반하면서 허리 굽혀 팔을 뻗어 중량물을 잡거나 어깨굴곡/외전/신전 등의 정적인 자세로 팔꿈치 굽혀 중량물을 취급/운반하며 반복적인 망치질과 진동공구의 사용 등 어깨의 반복적인 힘의 사용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과거 조경/건축물 철거/주방기구 제작 및 상하차 작업에서도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중량물 운반 및 어깨부담 작업을 상당히 수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건 장두의 힘줄 손상”은 확인되고, 재해자의 우세 손은 좌측입니다.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0년 6월 이후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2018.03.30. 외상성 뇌출혈 등의 사고성 재해로 산재 승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2012년 2월 이후 산재요양 시점인 2018년 3월까지(6년 1개월) 객관적으로 확인된 어깨 부담 작업력은 약 4년이며,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건 장두의 힘줄 손상”은 장기간의 어깨 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1.28.) 기준 만 64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8kg, 왼손잡이)이며, 2012년 2월 이후 약 4년 정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석재시공작업, 조경작업, 철거작업 등을 수행한 이력(객관적 자료 근거)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석재시공 2년 4개월, 조경작업 1년 3개월, 철거작업 4개월, 주방기구제작 및 제품 상차 작업 1년 3개월로 추산됨.
- 2018. 01. ~ 2018. 02. (근무일수: 41일) ○○○○○ 외 : 석재시공작업
- 2017. 04. ~ 2017. 12. (근무일수: 109일) ○○㈜ 외 : 석재시공작업
- 2016. 01. ~ 2016. 12. (근무일수: 203일) ㈜□□ 외 : 석재시공작업
- 2015. 09. ~ 2015. 11. (근무일수: 63일) 주식회사○○○○ 외 : 석재시공작업
- 2015. 04. ~ 2015. 09. (근무일수: 35일) □□□□㈜ 외 : 조경작업
- 2014. 01. ~ 2014. 10. (근무일수: 114일) □□□□㈜ 외 : 조경작업
- 2014. 01. ~ 2014. 05. (근무일수: 12일) □□□□□㈜ 외 : 석재시공작업
- 2013. 05. ~ 2013. 12. (근무일수: 38일) ㈜△△ 외 : 석재시공작업
- 2013. 03. ~ 2013. 12. (근무일수: 82일) □□□□㈜ 외 : 조경작업
- 2012. 09. ~ 2012. 12. (근무일수: 25일) ㈜◇◇◇◇ 조경 외 : 조경작업
- 2012. 02. 15. ~ 2012. 06. 05. (근무연수: 약 4개월) △△㈜ : 철거작업
- 1998. 08. 04. ~ 1999. 11. 01. (근무연수: 약 1년 3개월) ☆☆☆☆ : 주방기구제작 제품상차 작업(1972년 이후 주방기구제작 및 제품 상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자료 부재).
○ (근무형태 등)
- 근무기간 및 직종 : 재해자의 과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 토대로 석재시공 작업을 약 2년 4개월 수행함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를 수행하는 일용직(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휴무일 등 :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일 2회 각30분, 일용직이기 때문에 휴무일은 정해지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재해자는 △△(주)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재시공 작업을 약 2년 4개월, 조경작업 약 1년 3개월, 철거작업 약 4개월, 주방기구제작 및 제품 상차 작업 1년 3개월 수행함.
1) 작업 내용 등 관련
- 재해자가 주장하는 부담 업무는 석재시공(운반작업, 부착작업), 조경작업, 철거작업, 주방기구제작으로 나뉨.
2)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등 재해조사시트 상 조사내용
① 운반 작업(3시간): 석재가 납품 업체로부터 공사장 일정 장소에 도착하면 직접 들고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과 원치 및 인양기를 사용하여 지상에서 건물 위로 이동시킨 후 직접 석재를 2인 1조 또는 1인이 옆쪽/앞쪽으로 안아들어 운반을 하거나 등에 지고 운반하거나 이동카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2인 1조 안아서 600×1525 대리석(70kg) 1장씩*15회, 1인이 안아서 600×650대리석 (30~40kg)이나 600×800대리석(40~50kg) 1장씩*15회, 1인이 등에 지고 1장씩*15회, 이동카에 1카에 20~25kg 대리석 3~5장씩* 3~5회 실어서 운반. 운반거리 10m 내외이며, 정적자세 1분 이상 발생함. 2인 1조 안아서 운반할 때의 자세는 어깨전방굴곡 20~25°, 어깨외전 30~35°, 어깨신전
20~25° 20~30분, 1인 안아서 운반시, 어깨전방굴곡 15~25°, 어깨외전 30~35°, 어깨신전 20~25° 20~30분, 1인 등 운반시 어깨신전 20~25° 20~30분, 이동카에 운반할 때는 어깨전방굴곡 15~20°자세로 소요시간은 5분 이내임.
② 부착작업(5시간): 콘크리트 벽체에 전기드릴(5kg)을 이용하여 구멍을 깊게 뚫어 임팩트랜치(1.7kg)를 이용하여 앙카볼트를 박고 그 후 볼트가 빠지지 않게 망치(1.3kg)로 때린 다음 앙카 위에 앵글(0.2kg)을 건 후 볼트를 채움.
그 후 앵글을 걸었던 위치에 석재 본드를 조금씩 올린 후 석재(30~58.3kg)를 거는 작업. 하루 작업량은 약 50장이며 장당 5~6분 소요, 반복적인 망치질은 분당 4회 이상으로 하루 약 1000~1200회이며, 작업 자세는 어깨전방굴곡 45~90°, 어깨외전 30~35° 3시간 30분~3시간 45분 소요됨. 진동공구(드릴, 임팩트랜치 등) 사용시간 1시간 30분
~1시간 45분임.
[과거작업]
** 조경작업(1일 작업시간 8시간* 약 1년 3개월 근무): 4~5m 나무(93.33%)의 경우 삽을 이용하여 옮겨 심어야 될 나무 주위의 땅을 판 다음 포크레인이 나무를 떠서 올리면 마대자루와 노끈을 이용하여 나무뿌리 쪽을 포장함. 포장이 끝난 나무를 기계/인력(2~3명)으로 트럭에 올린 뒤 운전하여 나무를 심을 위치에 도착하여 옮긴 후 다시 삽을 이용하여 흙을 메운 후 나무 주위에 지주목을 철사로 묶어 고정시킨 뒤 작업을 마무리함. 1일 기준 4~5시간 정도 삽질을 하며, 작업량은 2사람 당 30그루임(1사람 당 15그루). 7~10m 나무(6.67%)의 경우 삽을 이용하여 옮겨 심어야 될 나무 주위의 땅을 판다음 포크레인이 나무를 떠서 올리면 마대자루와 노끈을 이용하여 나무뿌리 쪽을 포장함. 포장이 끝난 나무를 기계를 이용하여 트럭에 올린 뒤 운전하여 나무를 심을 위치에 도착하여 옮긴 후 다시 삽을 이용하여 흙을 메운 후 나무 주위에 지주목을 철사로 묶어 고정시킨 뒤 작업을 마무리함. 1일 기준 4~5시간 정도 삽질을 하며, 작업량은 4~5사람 당 1그루 정도임.
** 철거작업(일 작업시간 8시간*약 4개월 근무) : 그라인더(진동공구), 함마드릴(진동공구), 망치, 빠루 이용하여 벽체, 천장, 콘크리트, 합판, 석고보드 등을 철거한 뒤 철거 완료된 자재는 마대자루에 넣거나 포개어 팔에 안아들어 운반함. 1일 기준 빠루 이용 천장 및 벽체작업 3시간, 망치 이용 벽체작업 2시간, 함마드릴 이용 바닥및 벽체 30분~1시간, 그라인더 이용 벽체 30분~1시간 정도이며 그 외 작업시간은 운반하는 시간임. 운반거리는 약 10m, 스티로폼/석고보드/합판 등 취급물의 무게 및 빈도는 3kg 미만*10회, 7~10kg*10회, 20kg*5회이며 벽체 콘크리트 조각 모음 20~30kg*20회 가량 운반한다고 진술함.
** 주방기구 생산(1일 작업시간 9시간, 약 1년 3개월)
1) 관리감독(2시간): 현장을 돌아다니며 생산 공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2) 진동바렐작업(6시간): 인조돌이 들어있는 진동바렐 안에 약품(국자사용, 2~3국자/1국자 500g 미만)과 제품을 넣은 후 제품이 컨베이어를 타고 쏟아져 나오면 제품을 바구니(1바구니에 300개~500개 정도 들어감, 1바구니 7~20kg)에 담아서 바구니 채로 찬물에 담갔다가 뜨거운 물에 담근 후 건조기에 제품을 넣어 물기를 턴 후 물건을 트레이에 정렬하여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는 작업. 1시간 기준 2000개를 작업함. 1시간 기준 4~7바구니 작업. 1일 작업 6시간 기준 24~42바구니를 작업함.
3) 상차작업(1시간): 박스에 납품할 물건을 담은 후 차에 상차해 주는 작업으로 운반거리는 3m 이내, 상 차량은 25~30개이며 박스 1개당 무게는 15kg 정도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은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018년 3월 30일 다른 사고로 입원 후 당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타사업장에서 노무비 신고 없이 일을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음. 2년 6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아프다고 하니까 당사로써는 인정할 수 없음.
마.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8.03.30. 강풍으로 강목이 머리 부위에 떨어지는 업무상사고로 신청 상병 “두부 개방성 복합 분쇄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밑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안와파열, 광대활&위턱뼈 골절, 얼굴열상” 승인되었으며, 추가 상병으로 “성대마비, 기질성 정신장애, 시신경염” 승인되었으나, 추가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불승인 처분됨.
- 1988.08.17. 신청 상병 “좌측 우수지 1,2,3 결손창” 승인 처분.
- 1987.07.29. 신청 상병 “우측 인지 고도 마멸상 및 연부조직 결손” 승인 처분
- 1979.12.21. 신청 상병 “개방성절단찰 2수지 원위지골무 우측” 승인 처분
- 1976.11.08. 신청 상병 “좌멸 박리창모리, 좌측, 연부조직 결손 좌 등” 승인 처분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작업 동영상 관련)
- 사업장 공사기간이 만료되어 작업현장이 존재하지 않아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사 공정 작업 동영상 및 신청인 재연영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구했음. 해당 영상을 사업장(△△㈜-○○○ 과장)에도 송부하여 확인하는 과정 중 신청인이 부착작업은 영상대로 작업을 하였으나, 운반 작업 시에는 대리석을 팔로 들고 가지 않고, 대리석을 이동카에 실어 운반하거나 원치(인양기)로 운반을 하였기 때문에 운반 시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 작업을 약 2년 4개월, 조경작업 약 1년 3개월, 철거작업 약 4개월 수행한 분으로 석재시공 및 부착, 조경작업, 철거작업 등은 중량물 취급을 동반한 것이 명백하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