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80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01.05. 이후 ○○○○○ 등에서 전지작업 및 예초작업을 2년 6개월, 벌목작업을 5년 5개월 정도 수행한 자로 2020.10.06.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절단 중 발생한 사고로 2020.10.0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0.06.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절단 중 발생한 사고 및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산림병충해 방제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부담 업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
- 진료기록(2020.08.10.): Lt pelvic pain(+) 벌목일 하신다
- 진료기록(2020.10.06.): 경사면에서 벌목 작업하는 데 좌하지 아프고 힘없이 자꾸 넘어진다. -> 금번재해
- 진료기록(2020.10.06.): 어제 갑자기 통증 발생, 주사맞아도 통증 지속(+), 다리 뻗으면 더 아프다, 좌하지 힘은 들어가는데, 아파서 못들겠다
② ○○
□□
- 초진기록지(2019.09.25.): 이전부터 허리통증, right buttock pain-6개월정도, 벌목작업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2.26.~2013.02.28.(통원 3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3.02. ○○○,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2014.04.19.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14.01.11. ○○○,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2019.09.25.~2019.09.28.(통원 4일)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7.08.~2020.08.01.(통원 3일)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20.08.10.~2020.09.07.(통원 4일) ○○, 척추협착,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2020.10.06. 요통 및 요추부 운동제한, 좌측 하지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10.08. 카테터를 이용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고, 요추4-5번 추간판탈출은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동반 소견으로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2년 6개월동안 전지작업 및 예초작업, 최근 5년 5개월동안 벌목작업을 수행함. 전기톱을 이용하여 1m간격으로 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절단한 나무를 이동하는 작업을 보조함.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중량물취급 등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06.) 기준 만 66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으로, 2009.01.05. 이후 ○○○○○ 등에서 전지작업 및 예초작업을 2년 6개월, 벌목작업을 5년 5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 2009.01.05.~2009.05.31., 2009.06.09.~2009.11.16., 2010.01.07.~2010.03.31.(1년 1개월) □□□□(산림관련 사업)
- 2010.04.01.~2010.12.31.(9개월) ○○○○○ ○○○○(공원관리): 나무전지, 예초작업
- 2011.03.02.~2011.10.31.(8개월) ○○○○○ 공원개발과(♤♤관리): 나무전지, 예초작업
- 2013.01.14.~2013.11.30., 2014.01.02.~2014.10.31., 2015.01.05.~2015.06.30.(2년 2개월) ◇◇◇◇◇/산림병해충관련기간제(경제공원과)
- 2015.09.01.~2015.12.17., 2016.01.11.~2016.06.30., 2016.09.01.~2016.12.22., 2017.01.20. ~2017.05.31.(1년 5개월) ◇◇◇◇◇(병해충예찰방제단)
- 2017.09.04.~2018.04.30., 2018.10.01.~2019.04.30., 2019.10.07.~2020.04.30.(1년 10개월) ○○○○○(병해충예찰방제단)
- 2020.10.05.~2020.10.06.(금번재해일) ○○○○○(병해충예찰방제단)
※ 위 직력 외, 허리부담작업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유한)☆☆☆☆: 창고정리, 청소
- ㈜○○○○○, ○○○○○: 운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 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작업
- 작업내용: 예찰단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찾아가는 길을 표시한 리본을 따라 산을 올라가 예찰단이 마킹해둔 소나무를 벌목하고, 1m간격으로 절단한 후 절단한 나무토막을 한곳으로 옮겨 하나의 더미를 만들어 약품처리 후 비닐천으로 덮는 작업.
- 작업량: 작업위치와 소나무 크기에 따라 작업량에 차이가 발생하며 3 ~ 5그루까지 작업함.
※ 6인 1조(벌목공 2인, 더미·훈증작업 4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벌목공으로 주로 벌목작업을 수행하였고, 1m로 절단한 나무토막을 한곳으로 옮기고 더미를 만들어 약품처리하는 작업을 보조하였다고 함.
- 중량물 취급: 1m 간격으로 절단한 나무토막의 경우 나무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큰 나무의 경우 80-100kg 가량이라고 하며, 경사가 가파르고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허리를 숙여 나무를 밀고 당기며 옮기는 작업을 보조하여 수행함.
다. 사고 관련 조사내용
- 2020.10.06. 10:30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벌목 중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본인 방향으로 넘어와 급히 피하다가 미끄러져 허리에 충격을 받아 사고 당일 17:00 병원진료받았음.
라. 담당자 확인사항(현장확인)
- 예찰단이 마킹해둔 소나무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길이 없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가파른 경사로 인해 작업을 위한 이동시 다리와 허리의 부담이 있음.
- 벌목작업시 가파른 경사에서 허리를 좌우로 기울여 기계톱으로 나무를 벌목하여야 하고, 나무가 넘어가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어 계속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됨.
- 신청인은 벌목작업을 주로 하나, 나무토막을 옮겨 더미를 만드는 작업을 보조하면서 무거운 나무토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경사도가 가파른 곳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들어 밀고 당기는 작업을 일부 수행함.
마.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09년부터 ○○○○○ 등에서 전지 및 예초작업을 2년 6개월, 벌목작업을 5년 5개월 정도 수행한 직력 확인되며, 작업내용과 작업자세,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