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3/4/경추간판 탈출증 3/4/경추간판 탈출증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82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3/4, 경추간판 탈출증 3/4,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선목 작업 44년간 근무 퇴사 후 건축 미장공으로 8년 근무한 자로 선목작업 과정에서 무거운 부재를 이동하거나, 해머작업, 보강작업 등의 반복작업이 있었으며, 미장작업 시 40㎏ 시멘트를 들고 이동하기도 하고, 허리와 목을 숙이는 작업 등 반복 연속 동작으로 인해 허리 및 목의 부담이 많아 통증을 느껴 2020. 6. 1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 선목작업 시 수없는 망치질과 건축 미장 보조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몸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10.∼2011. 1. 24. 좌골신경통,요천부 / ○○
- 2011. 1. 26.∼2011. 6. 2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간판장애 / ○○
- 2011. 4. 2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추간판장애(입원6일) / ○○
- 2011. 5. 6.∼2012. 5. 10.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11. 7. 8.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입원2일) / □□□□
- 2011. 7. 12. 경추의염좌및긴장,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경추 / ○○○○○
- 2011. 7. 13.∼2012. 6. 25. 신경병성척추병증,경부 / ○○
- 2011. 7. 30.∼2011. 12. 12. 기타경추간판장애 / ○○
- 2013. 5. 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천부 / ○○○○○
- 2013. 6. 1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 7. 3. 척추협착,요추부, 요추간판장애 / □□□□
- 2013. 8. 26.∼2015. 8. 3.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요통,요추부 / □□
- 2013. 9. 12.∼2014. 10. 13. 신경병성척추병증,경부, 기타경추간판장애 / ○○
- 2013. 10. 8.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4. 1. 3.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4. 10. 8. 요추및골반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천부 / ○○○○○
- 2014. 10. 16.∼2015. 3. 5. 신경병성척추병증,요천부 / ○○
- 2015. 4. 3.∼2015. 4. 21. 기타명시된척추병증,요천부 / ○○
- 2015. 5. 28.∼2015. 8. 1. 요통,요추부 / ○○
- 2015. 6. 2.∼2016. 10. 19. 척추협착,요추부 / □□
- 2015. 8. 19. 요추및골반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 2015. 8. 25∼2017. 1. 10.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15. 9. 1.∼2017. 4. 11.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
- 2015. 9. 22.∼2016. 10. 12. 척수의기타명시된질환 / □□
- 2015. 10. 20.∼2020. 3. 30. 요통,요추부 / ○○
- 2017. 1. 31.∼2017. 2. 1. 척추협착,요천부, 좌골신경통,요추부 / △△△△
- 2017. 6. 5.∼2019. 12. 18. 요통,요추부 / □□
- 2018. 8. 22.∼2019. 8. 19. 상세불명의통증,경부 / ○○
- 2018. 11. 27. 척추협착,요추부 / □□
- 2018. 12. 5.∼2018. 12. 1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8. 12. 27.∼2020. 6. 3. 요추간판장애 / ○○
- 2020. 6. 8. 척추협착,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허리의 경우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이며, 목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요하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경추 6-7번 및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청 상병이 변경확인 되었음. 신청인은 약 44년간의 조선업체 선목작업 경력을 주장작업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11년 6개월의 해당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있음. 현장방문조사 및 유사작업영상에 바탕한 신체부담요인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한 평가결과 목과 허리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중간수준 또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됨. 다만 본원에서 확인된 상병의 특성상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의 성격이 강하고, 신청인의 실제적인 신체부담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8세 남성(173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에서 선목작업 약 11년 1개월, 건축 믹싱 업무 약 1년 10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0. 1. 1.∼2005. 6. 6. ○○○○○ / 선목작업 (약 5년 6개월)
- 2005. 6. 6.∼2011. 1. 11. ㈜○○○○○ / 선목작업 (약 5년 7개월)
- 2012. 5. 31.∼2012. 6. 15. ㈜△△△△ / 건축 믹싱 (약 1개월)
- 2012. 7. 16.∼2012. 9. 28. ㈜◇◇◇◇ / 건축 믹싱 (약 2개월)
- 2012. 10. 1.∼2013. 3. 7. ㈜☆☆☆☆☆ / 건축 믹싱 (5개월)
- 2013. 6.∼2020. 3. ○○○○○ 및 특산물판매장 건립공사 외 / 건축 믹싱 (실근무일수 208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건축 미장 보조작업, 건축 믹싱 작업, 과거에는 조선소 내 선목작업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미장 보조작업(2020. 4. 4.)
가) 작업내용: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레미탈을 들어서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고 바닥 및 작업대에서 레미탈을 들어 반죽통 위에 올려놓고 고대를 활용하여 포장지를 제거하고 레미탈을 반죽 통에 부어주고, 물통 들어올려 물을 붓고 반죽믹서기를 사용하여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
-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목(15분), 허리(8분)
-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8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2회
나) 소요시간(1회) : 운반(30초∼1분), 믹싱(20분)
다) 운반량(일): 어깨에 메고(50%), 양손으로 들고(50%), 레미탈(40kg)×8포대=320kg
라) 반죽량(일): 2통, 반죽 1통(레미탈:4포대+물:2통)→레미탈(40kg)×8포대=320kg, 물통(15kg×2통=30kg)
마) 작업자세
- 운반→목굴곡: 20∼45°(없음), 목꺽임:10∼30°(5분), 허리굴곡:20∼45°(3분)
- 믹싱→목굴곡: 20∼45°(10분), 허리굴곡: 20∼45°(5분)
바) 반복동작(목과 허리 - 2회이상/분당): 없음
사) 정적자세(1분 이상/분당) : 없음
아) 물체의 무게: 물통(물포함: 15kg), 레미탈(모래+시멘트, 40kg)
자) 공구의 무게: 반죽믹서기(5∼7kg), 고대(0.4kg), 물통(1kg)
2) 믹싱 작업(2012. 5. 31.∼2020. 3. 13., 1년 10개월)
가) 작업내용: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레미탈을 들어서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고 바닥 및 작업대에서 레미탈을 들어 반죽통 위에 올려놓고 고대를 활용하여 포장지를 제거하고 레미탈을 반죽 통에 부어주고, 물통 들어올려 물을 붓고 반죽믹서기를 사용하여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
-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목(50분), 허리(20분)
-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0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32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6회
나) 소요시간(1회): 운반(30초∼1분), 믹싱(20∼30분)
다) 운반량(일): 어깨에 메고(50%), 양손으로 들고(50%), 레미탈(40kg)×32포대=1,280kg
라) 반죽량(일): 8통, 반죽 1통(레미탈:4포대+물:2통)→레미탈(40kg)×32포대=1,280kg, 물통(15kg×16통=240kg)
마) 작업자세
- 운반→목굴곡: 20∼45°(없음), 목꺽임: 10∼30°(20분), 허리굴곡: 20∼45°(10분)
- 믹싱→목굴곡: 20∼45°(30분), 허리굴곡: 20∼45°(10분)
바) 반복동작(목과 허리-2회 이상/분당): 없음
사) 정적자세(1분 이상/분당): 없음
아) 물체의 무게: 물통(물포함:15kg), 레미탈(모래+시멘트, 40kg)
자) 공구의 무게: 반죽믹서기(5∼7kg), 고대(0.4kg), 물통(1kg)
3) 선목 작업(2000. 1. 1.∼2011. 1. 11., 약 11년 1개월)
가) 작업내용: 조선소 야드에 선박 블럭을 고정하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
- 구부리거나(20°이상)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목(30분), 허리(55분)
-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0분
-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40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나) 소요시간(1회): 운반(2H), 망치(2H), 체결(2H), 정리정돈(2H)
다) 작업량(일): 운반(4일, 2∼4인), 망치(3∼4일), 체결(5일, 2인), 정리정돈(6일), 쇠반개(60kg, 4인)×40개=3,000kg(1인 10개, 600kg), 반목(30kg)×30개=900kg, 망치(7kg)×30개×5회=1,050kg, 깔깔이(1kg, 2인)×60개=60kg(1인 30개 30kg)
라) 작업자세
- 운반→목굴곡:20∼45°(10분), 허리굴곡: 20∼45°(10분)
- 망치→목굴곡: 20∼45°(5분), 허리굴곡: 20∼45°(10분)
- 체결→목굴곡: 20∼45°(10분), 허리굴곡: 20∼45°(30분)
- 정리정돈→목굴곡: 20∼45°(5분), 허리굴곡: 20∼45°(5분)
마) 반복동작(목과 허리-2회이상/분당): 없음
바) 정적자세(1분 이상/분당): 1분이상
사) 물체의 무게: 쇠반개(60kg), 반목(30kg)
아) 공구의 무게: 망치(7kg), 라체트 렌치(1kg), 빗자루(1kg)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4. 17.∼2004. 5. 18. (최초요양 승인)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 업무상 사고 / 장해 12급 12호
※ 재해경위: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수반공사 도중 발판 판자 운반하다가 넘어져 허리통증 발생함
※ 2007. 5. 14. 추가상병 불승인, 요추불안정증제5제1천추
- 2007. 1. 12.∼2007. 2. 28. (최초요양 승인) 요추부 염좌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해상 바지선에서 로프정리 중 파도로 인해 바지선이 흔들려 중심을 못잡고 넘어지면서 블록에 허리를 다침
- 2007. 3. 6.∼2007. 6. 3. (최초요양 승인) 우3, 4수지 좌멸창 및 4수지 원위지골개방성분쇄골절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주)○○○○○ 사내 ○○의 선수창에 펜다용 볼을 넣기위해 해치 COVER을 한손으로 잡고 펜다용 볼을 넣으려는 순간 힘이 부쳐 COVER가 닫히면서 왼쪽 손가락(약지) 협착됨.
- 2011. 1. 8. (최초요양 불승인)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 업무상 질병
※ 불승인 사유: MRI에서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작업내용, 작업강도 등을 검토할 때 업무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전방 전위증의 기왕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2020. 4. 4.∼2020. 10. 10. (최초요양 승인) 좌측 척골인대 외상성 파열 / 업무상 사고 / 장해 14급 10호
※ 재해경위: 2020.04.04. (사업명 생략) 작업 중 나무 받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을 짚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은 당 현장에 4월 4일 당일 출근하여 2시간정도 작업 후 산재사고(좌측척골인대와상성파열)로 병원후송 후 산재요양이후 재근무 이력이 없고, 신청인의 상병은 2시간 근무로 발생될 병명이 아니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3/4, 경추간판 탈출증 3/4,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선목 작업과 건축 미장 작업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조선소 선목 작업 약 11년 1개월, 건축 미장 작업 약 1년 10개월로 최근 수행한 건축 미장 작업의 경우 부분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와 목의 부담자세가 있으나 장기간 동안 간헐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목과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조선소에서 약 11년 6개월 동안 수행한 선목 작업은 다소간의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의 질병 상태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3/4, 경추간판 탈출증 3/4,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