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83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경부터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18.9.1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형 틀, 쇳물을 붓는 바가지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어깨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2014.11.7. ○○ : 어깨 넘어짐 - 2017.11.7. ○○○○○ : Rt shoulder pain,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 후 - 2018.9.18. ○○ : cc. Lt sh pain , 1년 이상 됐다, 뒤로하면 많이 아프다 - 2018.10.19. Lt shoulder MRI - 2019.8.29. ○○○○: 좌견부 회전근개 건염 - gt.ssp 부착부 irr.prot ,: 통증 및 압통오래전부터 일하면서. 한동안 놀면서 한의원 다니면서 2019년 ○○ MR 이상 없다고. 좌측 고관절주위대전자부 점액낭염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9월~10월(2회) 위팔 외측상과염 - 2011년 5월~11월(6회) 어깨부분 근육긴장 - 2012년 3월~7월(2회) 팔의 단일 마비 - 2012년 6월~7월(2회) 외측상과염 - 2013년 3월~8월(6회) 상세불명의 편마비 왼쪽 우세쪽 - 2014년 11월~2015년 8월(25회)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회전근개증후군’,‘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6년 5월~11월(5회)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년 10월~ 2018년 9월(41회) ‘회전근개증후군’,‘어깨부분의 염좌 및 긴장’,‘기타 근통 어깨부분’,‘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 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상병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하신 분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관련성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약 13년정도 주물사업장 조형업무 주로 수행한 분으로 양측 어깨 힘주어 중량물 들기, 삽질, 다지기 작업 시 국소 진동 등으로 상당 어깨 부담 작업 수행함.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9.18.)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4.6.9.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주물 조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과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988.01.01.~1991.11.19. □□□□(주) : 신발공장이며 생산직으로 근무 - 1992.03.30.~1993.01.25. △△△△(약 10개월) :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 수행 - 1998.01.01.~2000.05.07.(약 2년 4개월) ◇◇◇◇◇ :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 수행 - 2000.11.01.~2001.12.28.(약 1년 2개월) ◇◇◇◇◇ :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 수행 - 2005.05.16.~2005.08.30.(약 3개월) ◇◇◇◇◇ :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 수행 - 2005.09.01.~2006.02.21.(약 6개월) ◇◇◇◇◇ :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 수행 - 2010.02.10.~2011.02.17.(약 1년) ◇◇◇◇◇ :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 수행 - 2011.05.02.~2011.06.17.(약 2개월) ☆☆☆☆ :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 수행 - 2012년 1월 ~ 6월, 2013년 7월~ 2014년 1월(총 약 1년 1개월) ♤♤♤♤ :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 수행 - 2014.04.16.~2014.05.16. ○○○○○(약 1개월) : 주물공장에서 조형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작업공정 :부드러운 모래와 약품, 물을 혼합해 반죽을 만들고, 반죽으로 틀을 만든 후 쇳물을 주입하여 굳으면 모래를 털어내고 그라인더 작업 후 납품 나) 신청인의 수행 작업 : 소형반에서 반죽, 틀 만들기, 쇳물 주입, 모래 털기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반죽 : 믹서기에 삽으로 떠서 모래를 넣고 약품, 물 넣어서 반죽 만듬 - 틀 만들기 : 주문에 따라 모양을 따라 틀을 만듬 - 쇳물 붓기 : 녹인 쇳물을 바가지에 가져와 틀에 붓는 작업 - 모래 털어내는 작업 : 쇳물이 굳으면 모래를 털어냄 다) 중량물 취급 여부 -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는데 특히 버터플라이 제작 시 틀 한쌍 중에 하나는 바닥에 두고 모래를 채우고 다른 하나는 모래를 채운 뒤 바닥에 지지하여 바닥에 있는 틀 위에 포개는 작업을 혼자 수행하는데, 틀 자체는 가벼우나 모래가 채워진 상태의 틀 무게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0~150kg (신청인 진술) / 30~50kg (사업주 의견)] 정도이고, 쇳물을 떠서 붓는 바가지의 무게는 15kg정도, 모래 털기는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신체 부담 없음 라) 작업량 : 대형은 하루 10개, 소형은 하루 20~30개 작업함 마) 작업 도구 - 삽 : 믹서기에 모래 넣을 때 사용 - 곡괭이, 망치 : 모래 털어낼 때 사용 - 해라 : 쇳물주입구 만들 때 사용 2) 어깨 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형작업 중 모래가 채워진 틀을 합병(틀을 포개는 작업)하는 작업이 가장 부담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다양한 제품 취급 제작시 틀 자체는 가볍고, 모래가 채워진 틀 무게는 대략 30~50kg 정도, 멀리 이동하는 작업은 없고, 무게가 그 이상 나가는 경우는 두 사람이 같은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틀 자체를 들고 놓는 작업을 하긴 하니 3명이 일을 나눠서 하는 만큼 한 사람에게만 업무량이 과하게 많지는 않다는 의견임.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1985.02.14. :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상병‘좌 주관절부 압궤상’,‘ 좌 상완부 찰과상 좌상’으로 56일간 산재요양 - 재해일자 2006.02.21. : ◇◇◇◇◇에서 업무상 사고로 상병 ‘우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손상, 개방성 탈구’를 요양승인 받고 130일간 산재요양 - 재해일자 2018.11.21. : (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로 장해등급 11급 5호 판정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주물사업장에서 조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팔을 뻗는 자세, 망치질 등 어깨부위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