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84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6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56kg, 오른손잡이)으로 1982.04.25. ㈜○○○○○ 협력사를 시작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되어 2020.08.1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작업시 주로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며 가끔 뒤로 젖힌 위보기 자세 및 협소한 공간 작업시 좌우로 꺾이거나 회전된 상태에서의 작업이 있고 이런 작업들을 장시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면서 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하며, 아래보기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장시간 반복작업을 하며 위보기 작업시에는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하고 협소 공간에서는 몸이 겨우 들어가는 공간에서 웅크리거나 좌우로 회전 또는 꺾인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되었으며, 작업시 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입원경위 : 2020.08.17. ○○○ 진료기록상 'both knee, 경추부, 요추'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10.14.~2020.03.19.(41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0.11.12. ○○○○/상세불명의근염, 아래다리 - 2011.01.12.~2018.04.07.(44회) □□□□/요통 흉요추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요통 요추부 - 2011.01.13.~2014.10.28.(9회)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03.09.~2013.05.14.(5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뼈의연골연화 - 2014.10.27. 의료법인성념의료재단○○○/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 2015.08.0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6.20.~2020.06.25.(159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요추의염좌및긴장,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 경부 - 2019.08.17.~2019.11.22.(7회) △△△/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기타골다공증 골반부분및대퇴 - 2020.04.11.~2020.07.02.(20회) □□□□/(척추)부분탈구복합 경추부위, 요통 요천부 - 2020.06.24.~2020.07.07.(9회) △/좌골신경통 척추의여러부위, 무릎뼈의연골연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MRI 상 확인된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경외과)2020.8.17. 경추 엠알에서 경추 4/5,6/7번간 추간판탈출 인지되고, 요추 엠알에서 요추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정형외과)MRI에서 양측 슬관절의 비교적 진행된 골관절염 소견 관찰되며,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골 관절염에 따른 이차적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슬관절의 골관절염으로 변경승인 타당’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신청인은 1982.04.25. (주)○○○○○ 협력사를 시작으로 대략 30년 이상을 조선소 용접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조선소 용접의 경우 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상기 부위 모두 최고 점수로 나옴(7점, 최고점수 7점).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6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56kg, 오른손잡이)으로, 2018.09.08.부터 ○○에서 약 1년 11개월간(진단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주업무는 용접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87.10.10.~1990.09.30. 약 3년 / ○○(주) / 용접 / 4대보험 - 1991.06.01.~1992.03.05. 약 9개월 / ○○ / 용접 / 4대보험 - 1992.04.02.~1995.05.20. 약 3년 2개월 / ㈜○○ / 용접 / 4대보험 - 1995.05.06.~2000.07.01. 약 5년 2개월 / ㈜□□ / 용접 / 4대보험 - 2000.07.01.~2005.12.01. 약 5년 5개월 / □□(주) /용접 / 4대보험 - 2005.12.01.~2012.09.01. 약 6년 9개월 / □□ / 용접 / 4대보험 - 2012.09.01.~2012.12.01. 약 3개월 / □□주식회사/용접 / 4대보험 - 2012.12.17.~2014.12.17. 약 2년 / □□주식회사 / 용접 / 4대보험 - 2017.06.04.~2017.06.30. 약 1개월 / 주식회사 △△ / 용접 / 4대보험 ※ 소득금액증명원상 1983년 △△△△ 외 약 4개월(추정) 근무, 1985년 ○○○○○(주) 약 1개월(추정) 근무, 1986년 ○○○○○(주) 약 2개월(추정) 근무, 1987년 ○○○○○(주) 약 2개월(추정) 근무, 2015년 ◇◇ 약 4개월(추정) 근무, 2016년 ☆☆ 외 약 7개월(추정) 근무, 2017년 주식회사◇◇ 외 약 9개월(추정) 근무 이력 확인되나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며, 조선소 용접업무 수행하였다는 재해자 진술임.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이력은 1983년 △△△△ 외 ~ 2017년 주식회사◇◇ 외로 총 29년 정도로 추정됨(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이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 작업 : 피다기에 용접와이어를 끼워 안전장비(용접 작업복, 용접맨)를 착용후 CO2가스를 이용하여 철판을 용접하는 업무로서, 업무 특성상 작업 자세가 여러가지가 있고, 한번 작업을 하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장시간 같은 자세로 반복 작업한다고 함. 주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인 용접 작업 자세 50%(4시간), 서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오버헤드 용접 작업 자세 20%(1시간 30분), 협소 공간 작업시 목과 허리를 웅크리거나 좌우로 꺾이거나 회전된 용접 작업 자세 15%(1시간), 엎드리거나 기거나 드러누운 용접 작업 자세 15%(1시간) 발생함. - 중량물 : 피다기(10kg), 용접와이어(13kg), 용접 케이블(10kg), 에어호스(10kg), 망치(1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용접 업무 약 1년 11개월 수행한 분으로 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선소 용접 업무 약 29년의 객관적 직력 확인되며, 작업내용과 작업자세,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인지되나, 신청 상병은 누적 신체부담 등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 아닌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상병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해경위가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