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85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9. 11. 6. ○○○○○(주)에 입사하여 약 26년간 용접 및 사상 업무를 등을 수행하다가 2005. 12. 31. 퇴직하였으며, 이후 간헐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14.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는 등 무릎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0. 18. ~ 2019. 01. 09. (82회) [□□□ 등]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1. 14.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년 전 심해진 통증. Rt TKA 2013/11 ○○. 수술전에는 이렇게 안아팠는데 수술 후에 더 하다. 걷는 것도 힘들다. 계단은 아예 못 다닌다. 최근 1월 x-ray상 연골 아예 없다며 TKA recome 주사치료 #2-3(2018.12월 마지막). 약물치료 하며 버텼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결과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단되어 상기 진단 하에 2019년 01월 24일 좌즉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후 치료 종결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조선업체에서 자동용접 1979~2005년 말까지 수행하였으며, 퇴직 후는 공공근로 사업에 간헐적으로 참여함 (약 4년 정도 계산됨) 조선업체 근무 시는 무릎 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 후 15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현재의 질환은 조선업체 근무와는 관련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후 공공근로에서도 무릎 부담작업이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0세 여성(158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1979. 11. 6. 입사하여 약 26년간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12. 31. 퇴직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퇴직이후 2015. 5. 1. ~ 2017. 9. 28.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공공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용접(약 90%)
- 용접기를 들고 블록 내부를 이동한 뒤 자동용접기를 이용하여 론지나 철판에 용접
- 작업자세 : 아래보기 위보기 버티컬 자세 등
- 취급중량 : 자동용접기(20kg)
② 그라인더(약 10%)
- 가우징 작업한 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용접이 잘되게 하기위해 7인치, 4인치 그라인더, 전기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철판을 갈아내는 작업
- 작업자세 : 아래보기 위보기 버티컬 자세 등
- 취급중량 : 그라인더(7인치_10kg), 전기그라인더(2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조선소에서 수행한 용접, 사상공 업무 시 무릎 부위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고,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1979. 11. 6. ~ 2005. 12. 31.까지 약 26년간 ○○○○○(주) 소속으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퇴직 후 2015. 5. 1. ~ 2017. 9. 28.까지 간헐적으로 공공근로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 과거 수행한 용접 업무에서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퇴직 후 약 15년이 경과하여 무릎 부담은 상당히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15년 이후 간헐적으로 수행한 공공근로 업무는 근무시간, 작업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을 발병 시킬만한 무릎 부담은 아니므로,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