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제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86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제4-5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5.01.26. 입사하여 2018.10.06.까지 매장 점포 관리,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18.03.23. 10:30경 매장 내 상품박스를 운반하여 진열하던 중 허리부터 발까지 통증을 느껴 2018.10.06.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매일 매장진열용 상품을 상하차 하며, 4~5파레트 정도의 물건을 손으로 해체 및 진열하는 작업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2018.03.23. 매장 내 상품박스를 운반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5.29.[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3.09.~2016.03.10.[2회, □□□□]: 요통, 요추부 등
- 2016.12.20.[1회, ○○]: 요통, 요추부 등
- 2017.04.25.~2017.04.27.[2회, △△]: 요통, 요추부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8.03.23. ○○○○○ 의무기록
- c.c: back pain, Heel pain 등
2) 2018.10.06. ○○○○○ 의무기록
- 하부요추, 좌측 통증, 골반 좌측 통증
- 기침하거나 양치질 하려고 서있으면 왼쪽 골반부터 발목까지 시큰거리고 땅겨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불편하고 쪼그려 앉는 것이 아예 안 되어서 옷 입을 때 불편해요. 양말 신으려고 하면 왼쪽 종아리 바깥쪽이 땅기는 것 같아요 등
- 18.05.06. 일상생활 중 증상 발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디스크 파열에 의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인한 증상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1은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확인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으며, 자문의사2는 “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매장에서 3년 8개월 동안 영업, 점포관리 업무를 수행함. 박스를 하차 시 중량물 취급이 있고 일일 2-3시간 작업하고 진열업무, 상품검수 및 사무업무를 수행함. 작업기간과 허리부담 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2세, 신장 178cm, 체중 8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5.01.26. 입사하여 2018.10.06. 까지 약 3년 8개월간 매장관리, 사무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09:00~18:00
3)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4) 담당업무
- 2015.01.26.~2015.10.11.(약 8개월)동사 □□□□ ○○에서 영업직(점포관리)
- 2015.10.12.~2017.01.01.(약 1년 3개월)본사 인사부에 사무직으로 근무
- 2017.01.02.~2018.10.06.(진단일, 약 1년 9개월) □□, △△등 지점에서 영업직(점포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상품하역: 1일 2.7시간 작업하며, 파레트에 실린 상품을 L카를 이용하여 선자세로 뒤로 당기거나 어깨 높이로 앞으로 밀어서 이동시키는 작업 수행함. L카를 밀 때나 당길 때 허리에 지지대 없는 상태에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함
- 상품진열, 보충: 1일 2,7시간 작업하며, 파레트에 실린 상품을 옆 작업자에게 양손으로 들어서 전달하며, 이어 받은 작업자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상품 진열함. 매장에 옮긴 상품을 허리를 굽혀 어깨 높이 위의 진열대에 진열함. 포장박스를 개봉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판매 상품들을 진열함. 작업 시 허리 굴곡 자세 확인됨
- 상품검수: 1일 0.9시간 작업하며, 박스나 낱개 상품들의 바코드를 PDA기로 찍는 작업 수행함. 작업 시 간헐적으로 허리 굴곡 자세 확인됨
- 사무작업: 1일 1.8시간 작업함
- 계산업무, 클레임처리: 1일 0.9시간 작업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L카, 파레트, 자키
- 취급물품: 상품박스 (1일 취급 중량물 약 600~700kg, 1 파레트당 200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제4-5번)’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년 5개월간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 매장관리 업무 시 상품하역과 상품 진열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의 굴곡 및 신전 등이 발생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부위 부담업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기간이 짧은 점, 부담작업 시간이 일일 2~3시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