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87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3. 4. 5. ○○○○(주)○○에 입사하여 약 27년 4개월간 자동차 차체수정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7년간 ○○○○(주)○○에서 자동차 차체수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된 중량물 취급 및 허리 굽힘/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21.)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3. 12.~2019. 4. 5. (3회)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7. 21. 요통 및 요추부 운동 제한, 우측 둔부 동통,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부 MRI 촬영 상 제4-5 요추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제조업체에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용접 3년, 차체바디 수정작업 24년 정도 수행함, 불량요철작업, 판금수정작업, 불량도어 탈부착, 단차 간격불량조절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순간적인 힘을 가하는 작업,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하는 등의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1.) 기준 만 51세, 신장 168cm, 체중 65㎏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3. 4. 5.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7년 4개월간 자동차 생산(입사 후 3년) 및 차체수정(약 24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차체수정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형태 - 차체기술지원부 소속으로 도장 및 조립공장에 파견되어 요철 수정 및 용접 작업 관련 4공정(도장 오프라인-도장 온라인-하부장-조립판금장)을 한 달에 1번씩 로테이션(순환)하면서 작업 - 현재 1개월 주기로 로테이션 근무하는 것은 업무 난이도 차이로 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며 이전에는 6개월/2개월 주기로 로테이션(순환) - 조립판금장 3명, 도장 1명, 하부장 1명으로 작업, 1인당 1개월씩 로테이션(순환) 시 전체 작업자 1인당 업무 비중은 판금장 작업이 가장 높음 2) 세부 공정별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① 도장 공장 오프라인 작업 - 작업내용 : 완성차량의 불량 도어 발생 시 교체용 도어 도색 의뢰, 도어 및 바디 요철에 대한 판금 수정 작업 - 공정별 작업순서 ? 완성차량 불량 도어제작 : 사고차량 도어제작 신청 의뢰⇒자체 오프닝 제작 후 전처리 작업⇒DUMY BODY 대차에 도어 부착⇒DUMY BODY 도어 샌딩 작업⇒DUMY BODY 대차 실링장 이송 후 실링작업⇒DUMY BODY 중도 투입⇒상도 완료 후 도어 탈거 및 대차 이동⇒탈거된 도어 조립 이동랙으로 운반⇒작업완료 ? 도어 및 바디 프레스/차체/도장 요철 판금수정 : 바디를 요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형광등 앞에 세움⇒수정용 헤라(치공구)를 사용하여 요철 수정⇒판금용 망치로 수정 마무리⇒요철 찍힘 현상이 발생될 때는 파워 스토롱 용접기로 요철 수정하여 그라인딩 작업⇒프라이머 작업⇒프라이머 건조(히팅건 사용)⇒에어건으로 식힘⇒페이퍼 작업 후 물걸레로 닦음⇒수정 완료된 바디를 상도공연 및 검사장으로 대차를 이동 투입⇒작업완료 - 작업수량 및 시간 ? 완성차량 불량 도어제작 : 3일 기준 1대(작업자 2인 기준) / 1대당 약 65분 소요 ? 도어 및 바디 프레스/차체/도장 요철 판금수정 : 1일 기준 20대(작업자 1인 기준) / 1대당 약 47분 소요 - 작업도구 : 도어바디, 헤라, 히팅건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로 허리를 숙여 작업 ② 도장 공장 온라인 작업 - 작업내용 : 온라인상에서 요철 검사 및 요철 판금수정(FRT, REAR DOOR 상단부 요철 판금수정/ FRT, REAR DOOR 하단부 요철 판금수정, HOOD 요철 판금수정, FENDER 요철 판금수정, ROOF 요철 판금수정, LIFT/GATE 요철 판금수정) - 작업순서 : 바디검사 실시(좌/우/상/하)불량(요철) 확인 시 헤라(치공구)로 수정작업⇒판금망치로 마무리 작업⇒800paper 샌딩 작업⇒물걸레로 닦아냄⇒온라인 수정이 안 될 시 라인오프 함 - 작업수량 및 시간 : 1일 30대(작업자 1인 기준) / 1대당 약 8분 소요 - 작업도구 : 헤라, 판금망치 ③ 조립공장 LIFT 하부 작업 - 작업내용 : □□□, △△△, ◇◇ 차량의 드릴 및 용접 수정 작업으로 엔진마운팅 너트마모, 스테빌라이져 너트마모, Stud bolt 누락 및 파손, 각종 Brkt nut 누락 및 마모, 퓨엘탱크 Brkt 누락 및 너트마모, 언더바디 10.8.6mm 너트 누락, 머플러 쉴드 고정 Nut누락, 각종 Brkt 편심(퓨엘탱크,LPG봄베,언더바디), 브레이크 파이프 볼트, 너트 누락 및 마모 수정 작업 - 작업순서 : 체크시트 불량 확인 후 차량 정렬⇒작업공구 준비(용접기, 에어툴)⇒Co2 용접작업⇒드릴작업⇒Tapping 작업⇒Touch up 페인트 도장⇒수정완료 후 부품 체결⇒완성 후 후공정 이송⇒작업공구 정리 - 작업수량 및 시간 : 1일 5대(작업자 1인 기준) / 1대당 약 62~64분 소요 - 작업도구 : 용접기, 에어툴 ④ 조립공장 차량 내부 작업 - 작업내용 : □□□, △△△, ◇◇ 차량의 드릴 및 용접 수정 작업으로 Frt, Rear seat 너트마모, 브레이크 페달 너트마모, 핸드그릴 너트 누락 및 마모, 선바이져 홀 누락 및 마모, 와이퍼 고정 너므 마모 및 누락, 밧데리 고정 Brkt 너트, 볼트 마모 및 누락, 리저브 탱크 Brkt 누락 및 마모 수정 작업 - 작업순서 : 체크시트 불량 확인 후 차량 정렬⇒작업공구 준비(용접기, 에어툴)⇒Co2 용접작업⇒드릴작업⇒Tapping 작업⇒Touch up 페인트 도장⇒수정완료 후 부품 체결⇒완성 후 후공정 이송⇒작업공구 정리 - 작업수량 및 시간 : 1일 5대(작업자 1인 기준) / 1대당 약 62~64분 소요 - 작업도구 : 용접기, 에어툴 ⑤ 조립공장 판금장 작업 ? 완성차량 불량 도어발생 시 도어 탈/부착 작업 - 작업내용 : 2인1조로 FRT LH, RH 도어 탈부착, REAR LH, RH 도어 탈부착, 후드 탈부착, LIFT 게이트 탈부착, FENDER LH, RH 탈부착하는 작업 - 작업순서 : 에어툴 및 도어 탈부착 지그 장착⇒볼트4개 탈거/부착⇒조립부품 컨넥트 2개 탈거/부착⇒탈거된 도어 지그를 대기 장소로 이동(탈거), 볼트 4개 부위를 토로크 체크(부착)⇒사용된 공구를 원위치 시킴⇒작업 완료된 차량을 대기 장소로 이동(탈거), 작업 완료된 차량을 도장/조립/검사로 이동(부착) - 작업수량 및 시간 : 1일 5대(작업자 3인 기준) / 1대당 약 36분 소요 - 작업도구 : 에어툴, 볼트 ? 완성차량 요철 판금 수정작업 - 작업내용 : 프론트, 레어 도어 상/하단부 요철 판금 수정, 후드 요철 판금수정, FENDER 요철 판금수정, 루프 요철 판금수정, ROCKER PNL 요철 판금수정 및 파워스토롱 작업, Lift, Gate 요철 판금수정 - 작업순서 : 차량 체크시트 확인 후 작업준비⇒수정용 공구 헤라와 판금망치 선택⇒요철 불량부위 헤라 치공구로 수정⇒판금용 망치로 작업 마무리⇒요철 찍힘 현상 발생 시 파워스토롱 용접기로 판금 수정⇒그라인딩 작업⇒에어블러쉬 작업⇒작업 마무리, 체크시트에 사인⇒도장/조립/검사 라인으로 차량 이동 - 작업수량 및 시간 : 1일 60대(작업자 3인 기준) / 1대당 약 42분 소요 - 작업도구 : 헤라, 판금용 망치, 그라인더 ? 완성차량 간격, 단차 조정 작업 - 작업내용 : 프론트 도어+프론트 레어 도어 상단부 단/간차, 레어도어+C PILLAR 단/간차, 후드+범퍼+헤드램프 단/간차, 리프트 게이트+레어 컴브램프 단/간차, 프론트 도어+프론트 레어 도어 하단부 단/간차, 프론트도어 +FENDER 단/간차를 조정하는 작업 - 작업수량 및 시간 : 1일 30대(작업장 1인 기준) / 불량 부위별 5분 이상 소요 - 작업도구 : 헤라, 망치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차체수정직은 4개 공정(도장 온라인/오프라인 수정장, 조립하부 수정장, 조립판금 수정장)을 1개월 주기로 로테이션(순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작업내용은 요철 수정, 갭/단차 수정, 용접수정 등임 - 신청인이 주장하는 리어 도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의 경우 수정 작업자당 일 평균 1~2회의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작업으로는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동일 작업을 수행한 동료 작업자에서 동일한 재해로 통증을 호소한 사례가 거의 없었음 - 의사의 소견도 사고성이 아닌 개인 질병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고, 재해자가 직장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한 2020. 6. 23. 이전부터 동일 부위 통증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단순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 2018년 9월 중순경 도어 공장에서 도어를 들어서 장착하던 중 허리 통증으로 부서 공상 후 의료기관 진료 받음 - 2020. 6. 23. 판금작업장 내에서 도어 간격 조정을 위해 도어를 들던 중 허리를 뜨끔하여 회사 보고 후 물리치료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27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약 3년) 및 차체수정(약 24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순간적인 힘을 가하는 작업 및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