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탈출증C4/5번간/경추추간판탈출증 C5/6번간/경추추간판탈출증 C6/7번간/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3/4번간/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88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C4/5번간, 경추추간판탈출증C5/6번간, 경추추간판탈출증C6/7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3/4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9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사업장에 2020.06.01. 입사하여 약 4개월간 생산관리 총괄을 담당하면서 전산 회계업무, 납품서 작업, 인사노무급여 및 근태관리업무와 지게차 등을 이용한 배제작업울 수행하던 중 9월 중순쯤 거래업체에 납품할 철외장(보통 50kg 이상) 정리작업시 자재를 들다가 목과 허리에서 뜨끔하는 걸 느꼈고,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10.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산 회계업무, 납품서 작업, 인사노무급여 및 근태관리업무와 배제작업 시 지게차 운전 및 들고 나르는 작업 자세와 납품 업무 시 트럭 운전업무로 인해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01.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4.10. ~2020.02.20.6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4.12.05.~2014.12.09. 2회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6.02.11.~2019.09.09. 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2.18. 1회, △△, 요통, 요추부
- 2018.03.12.~2018.03.30. 3회, □□□, 요통,요추부
- 2018.10.17.~2018.10.19. 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9.07.~2019.09.30. 3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20.04.17. 1회, □□□□, 신경뿌리통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경흉추부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목과 허리 양쪽 팔과 다리에 통증이 심해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오랜 기간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환자 진술 상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장시간 시행했다고 하며, 상병 발생에 있어 환자 나이와 임상증상 고려 시 업무와 연관성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
○ 업무관련성 전문가 의견 : 상기인은 조선소 내 정도 업무를 약 9년 정도 하였고 그 후 사상업무와 사무관리 업무를 단기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 업무는 계측 업무로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힘이나, 허리신전, 경추 굽힘이
나 신전이 빈번히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량물 취급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회사에서의 배제 작업과 사무관리 업무 시에는 경추의 굽힘 작업이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상병이 존재한다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9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kg, 오른손잡이)으로, 2020.06.01.부터 ○○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주업무는 생산관리 총괄업무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전산회계업무, 납품서 작업, 인사노무급여 및 근태관리업무와 배제작업시 지게차 운전 및 들고 나르는 작업과 납품업무 시 트럭 운전업무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998.07.01.~2000.07.22. ○○○○○(주), 2년 22일 ,영업소 소장
- 2002.04.03.~2002.10.21. □□□□, 6개월 20일, 냉면장
- 2008.10.06.~2008.12.31. ○○, 2개월26일, 정도(용접시 직각, 측량 및 계측기로 점검)
- 2009.01.01.~2009.12.31. ◇◇, 1년, 정도(용접시 직각, 측량 및 계측기로 점검)
- 2010.01.01.~2010.05.31. △△, 5개월, 정도(용접시 직각, 측량 및 계측기로 점검)
- 2010.06.01.~2015.07.31. ◇◇, 5년2개월, 정도(용접시 직각, 측량 및 계측기로 점검)
- 2015.08.01.~2015.12.31. △△△△, 5개월, 정도(용접시 직각, 측량 및 계측기로 점검)
- 2016.01.01.~2016.07.31. ☆☆, 7개월, 정도(용접시 직각, 측량 및 계측기로 점검)
- 2016.08.03.~2017.05.31. (주)◇◇, 10개월, 정도(용접시 직각, 측량 및 계측기로 점검)
- 2017.06.01.~2017.07.31.□□, 2개월, 정도(용접시 직각, 측량 및 계측기로 점검)
- 2018.08.20.~2018.12.22. (주)☆☆(△△(주)), 4개월, 정도(용접시 직각, 측량 및 계측기로 점검)
- 2020.02.07.~2020.05.25. 주식회사 ♤♤♤♤♤, 3개월 18일, 사상작업
※ 과거직력 업무수행기간 약 12년 8일(보험영업소장-2년 22일, 냉면장-6개월 20일, 정도업무-9년 26일, 사상업무-3개월 18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배제 및 납품업무: 완성된 철의장품을 납품업체별로 분류작업 후 납품업체에 4.5톤 트럭을 이용하여 직접 납품 및 운반까지 수행하는 작업을 하면서 철의장품 평균 중량물 40~50kg(무거운 완성품은 지게차 또는 굴려서 운반)을 들고 나르는 운반 작업자세로 1일 3시간, 30%비중으로 작업을 수행함.
② TAG 작업: 완성된 철의장품에 꼬리표 작성 및 부착작업으로 목과 허리를 숙인자세로 1일 3시간, 30% 비중
③ 사상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으로 아래보기 작업자세 주1회 1~2시간 10% 비중
④ 납품운반: 4.5톤 트럭운전업무 및 납품업체에 직접운반업무로 1일 3시간, 30%비중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함.
⑤ 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 장소 및 위치에 따라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을 들고 이동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등의 자세에서 양손 또는 한손에 들고 밀고 당기는 작업 수행으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함.
⑥ 중량물(의장품 10~20kg, 1일 2~3회 빈도로 작업), 줄자(0.01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입사 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지만 본인의지가 강해 고용 후 생산관리
를 총괄하는 부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업무는 수주와 관련하여 납품서 확인을 하고 도면을 테스트하기 위해 전산 정리 후 현장에 도면을 배포하고 제작 진행 상황을 확인
한 뒤 납품 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
- 주로 사무실에서 납품서 준비 및 자재 TAG 장착 등 업무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허리를 중립자세를 유지한 자세로 80%의 작업비중과 현생산품 확인을 위한 허리 굽힘이나 TAG작업을 위한 허리 굽힘 작업으로 20% 작업비중이며,
- 이외의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상 작업은 현주소지로 이전해오기 전 1개월 정도 주1회 1~2시간 10% 비중으로 작업을 수행했고, 재해자가 주장하는 허리를 숙여 들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의 작업으로는 철의장품을 빠렛트 위에 올리는 작업과 완성된 철의장품에 꼬리표 작성 및 부착작업시 목과 허리를 숙인자세에서 작업으로 하루 1~2시간 정도 수행했으며, 납품을 위해 하는 운전업무 또한 입사일 이후 2개월 정도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재해자가 주장하는 만큼의 작업강도나 중량물 취급은 없었다고 주장함.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19.01.23.(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 파열)-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약 4개월 동안 전산 회계업무, 납품서 작업, 인사노무급여 및 근태관리업무와 배제작업을 수행하면서 지게차 운전 및 들고 나르는 작업 자세와 납품 업무 시 트럭 운전업무로 인해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C4/5번간’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C5/6번간, 경추추간판탈출증C6/7번간’은 신청 상병 인지되나, ♧♧♧♧의 4개월간 생산관리 총괄업무(사무관리업무, 배제 및 납품업무) 및 과거 9년간의 정도작업 내용 중 간헐적인 경추 신전작업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부담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3/4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4/5번간’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추간판탈출증C4/5번간, 경추추간판탈출증C5/6번간, 경추추간판탈출증C6/7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3/4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