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90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4월 1일 ○○○○에 입사하여 □□□□□내 교정 청소 업무를 수행 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내에서 쓰레기 정리 및 낙엽 청소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2.24.~2011.03.08. (○○○○○)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2012.03.2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06.14.~2012.06.16.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06.23.~2013.03.30. (△△) : 상세불명의 어깨병면
-. 2012.09.20.~2012.10.02.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04.01.~2013.04.12. (○○○○○):기타어깨병변
-. 2013.04.29. (○○○) : 기티어깨병면
-. 2020.08.04.~2020.08.20(○○○):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8.19.~2020.08.21.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
-. 2020.08.22. (△△△△):회전근개증후군
○ (진료기록) 2020.08.22. △△△△ 진료기록지에 ‘평소 어깨 통증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지내다 20.7월경부터 일을 많이 하고 난 후 통증 심해져 2020.08.21. ◇◇에서 MRI 검사 후 힘줄파열 이야기 듣고 내원.’이 확인되며, 2020.08.21.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09.02. 우측 견관절 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타병원 (◇◇) MRI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0년 9월 2일 우측 견관절 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대학교에서 쓰레기 압축 및 청소 작업을 4년 정도 수행함. 바닥 빗자루질 하고, 쓰레기 봉투를 압축기에 투입 시 어깨 거상자세가 있음. 이전의 직력상 철강업체에서 31년간 용광로 작업시 슬러그 제거, 용광로에 투입된 고철을 파이프로 들고 녹이는 작업, 중량물 취급과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6세, 신장 168cm, 체중 6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6.04.01. 입사하여 약 4년 4개월간 □□□□□ 내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주) 및 하청업체에서 고철용해관련 작업을 약 31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계약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30~17:00, 점심시간 120분, 휴게시간은 1일 1회 45분,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 내에서 건물 외부 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도로, 화단, 배수로의 낙엽 및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쓰레기압축
- 작업내용: 쓰레기를 압축기계에 넣어서 압축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리 하는 작업
- 입사 후 2017년 9월 29일까지는 쓰레기 압축이 주 업무였으며, 4인 1조로 4시간 압축+2시간 외곽 청소 및 2시간 압축+4시간 외곽 청소로 나누어 10일 단위로 교대작업을 수행
- 압축기에 약 7~8kg가량 되는 쓰레기(파란색봉투)를 약 9개가량을 던져서(총 360회/9번*40회) 100ℓ 종량제 봉투에 압축 작업을 수행하였고, 한 봉투 압축은 10분가량 소요되므로 1시간당 약 10개, 하루 평균 40개가량 작업함.
② 낙엽 쓸어담기 및 조경석 정리
- 작업 내용: 걸어가면서 대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정리 하고, 조경석 사이에 있는 낙엽이나 잡초 등을 손이나 갈퀴, 낫으로 정리함
- 특히 4월말~6월 사이 잡초가 많이 자랄 때 작업량이 많아지고, 쓰레기 봉투 8개~30개정도 분량으로 작업 수행
③ 배수로 청소
- 일주일에 한번씩 대빗자루를 이용하여 배수로에 있는 낙엽이나 쓰레기 등을 빗자루로 정리해서 청소함
④ 이전 작업내용
- ○○○○에 입사하기 이전에 △△△△에서 약 28년간 철을 녹이는 작업을 수행
- 기계로 철을 짚어서 용광로에 부어주면 파이프를 손으로 들고 고철을 녹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인 보수 작업을 수행할 때 고철에 끼어있는 슬러그 제거 및 연하 교체 작업 시 어깨를 많이 사용 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 △△△△에서 정년퇴직 후 소속 하청업체인 ♧♧♧♧에서 3년간 고철 용해 슬러그를 제거 하고 고철 찌꺼기를 청소 하는 업무를 수행 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대나무비의 사용으로 인한 반복작업을 수행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78.10.10. ‘우측 제4수지 말절골 개방성 분쇄골절,우측 4수지 좌멸상 파열상’승인, 재해일 1978.10.10. ‘좌측 5번 늑골골절’승인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근 대학교내에서 청소업무를 4년가량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약31년간 용광로작업(슬러거제거 및 고철 녹이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및 현재 담당 작업 내용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과 어깨 거상 작업 등이 확인되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