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191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9년 04월부터 재해일인 2019년 09월 07일까지 약 10년 동안 방수, 설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에 종사한 직업력이 척추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2019년 08월 초부터 허리통증으로 한의원 및 마취통증의학과 치료하면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9년 09월 07일 폐기물 운반 작업 중 심한 허리통증으로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방수, 설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유지 및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하여 신체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8-02~2019-08-15.(5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8-05.~2019.09.06.(8회) ○○, 요통 요추부
- 2019-08-0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영상 판독지 별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직업력 조사결과 직접적 증명자료 이외에 보험가입자 서면진술서와 유선전화 통화내역, 동료작업자 진술서 등의 간접적, 정황적 증거를 포함한 포괄적 근무경력은 약 10년 5개월로 파악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작업인 바닥면 도장방수 시공작업에서 하루 4시간이상, 바닥평탄화작업에서 하루 1시간 20분 등 허리의 자세부담이 장시간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09.07.)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6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강철누수방수공사에서 2009년 4월경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19년 9월 8월까지 근무하였으며 방수공으로 약 10여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에는 2015.09.~2015.10. ♧♧♧♧♧에서 일용근로자(실근무일:25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년 정도 개인사업으로 낚시방을 운영하였다는 진술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 내역
- 2017.09.18.~2018.10.23. ○○○○○(○○) 폐업
- 2018.10.29.~ □□□□ □□□□
- 2019.01.07.~ △△△△배달대행
- 2021.01.14.~ ◇◇◇◇◇
* □□ 특진 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시 특이사항
- ‘사업자등록증이력에 기재된 사업장들은 신청인이 약 4년 전쯤 신용이 회복된 후 신청인의 아들이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치킨집,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이력상의 사업장들과 연관이 없고, 해당기간동안 강철누수방수공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함.(2009년 방수공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신청인이 직접 치킨집을 운영하였으며, 가게운영시에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없었다고 주장함)’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5:00, 휴게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운반 작업 : 30분
- 왼쪽 어깨 위에 통을 하나 올리고, 오른쪽 손에 통을 하나 쥐고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주로 5층 건물을 올라감.
1) 작업량 : 페인트 4통, 우레탄 4통, 접착액 2통
2) 운반횟수 : 5회
3) 작업시간 : 5분 이내/회
4) 정적자세 : 1분 이상
5) 무게 : 페인트(21.35kg), 우레탄(21.35kg), 접착액(16kg)
○ 면 처리작업 : 1시간 30분
- 바닥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둥글게 돌려가며 바닥(1시간 20분)과 벽면하부(10분)를 깎아내는 작업.
1)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2) 무게 : 7인치 그라인더(7.85kg, 진동공구)
○ 소대 및 중대 도장작업 : 1시간
- 소대와 중대를 이용하여 바닥면에 상도, 중도, 하도 도장작업을 하는 작업.
1)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2) 무게 : 롤러 소대(0.3kg), 롤러 중대(0.4kg)
○ 장대 도장작업 : 3시간 30분
- 장대를 이용하여 바닥면에 상도, 중도, 하도 도장작업을 하는 작업.
1)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2) 무게 : 롤러 장대(0.6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강철누수방수공사에 입사하여 방수공으로 약 10여년간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방수·설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유지 및 반복적인 동작으로 신체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업무내용을 보면 자재를 메거나 들고 운반하는 작업,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둥글게 돌려가며 바닥과 벽면하부를 깍아내는 면처리작업, 장대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자재운반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주작업인 바닥면 도장작업과 바닥면치기작업은 허리를 숙이거나 꺽인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허리의 부담업무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