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염 , 완관절부 좌측/건염 , 완관절부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92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건염, 완관절부 좌측’, ‘건염, 완관절부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7.01. 소속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해오던 중 2020.08.20. 업무 수행시 양측 손목에 뜨끔하는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견뎠으나 날이 갈수록 통증이 더 심해져 2020.09.0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4월 이후 약 9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를 달래기 위해 업무 특성상 매일 영아(10kg~15 kg)를 안고 옮기고 업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2.05.15.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09.07.~ 2015.09.11.(3회) T2326 손목 및 손의2도화상 손목, M79188 기타근통 기타부분/○○ - 2018.04.11.~ 2018.05.23.(5회)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Tendinitis of ECU, both wrist’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진료 기록 및 방사선 자료 참조하여 신청 상병 인지 되며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 평가 특별진찰 종합소견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07년 4월 이후 약 8년 3개월의 보육교사 직업이력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조사 결과 50명분의 간식용 죽끓이기, 원아를 달래기 위해 안아주거나 원아의 식사/간식/세안/세수/기저귀교체/놀이, 보육원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0~15kg의 원아를 양손 혹은 손가락으로 쥐고 단기간 과도한 힘으로 지지하거나 손목의 좌우 굴곡 및 반복 작업 등 하루 수시간 동안 양쪽 손목 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양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이 확인되며, 2012년 5월 이후 손목 및 기타 부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의 손상”은 스포츠/사고 관련 급성 손상이나, 가정주부를 포함하여 손가락/손목 작업을 많이 하는 직업군에 호발하는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영아돌보기 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07.) 기준 만 59세 여성(신장 165cm, 체중 52kg, 오른손잡이)이며, 2007년 4월 이후 약 9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 보육교사 근무이력(현사업장 이전 약 4년) - 2014.04.01.~ 2015.04.30. ○○(보육교사) : 1년 1개월 - 2012.04.27.~ 2012.05.31. □□(보육교사) : 1개월 - 2012.03.01.~ 2012.03.31. △△(보육교사) : 1개월 - 2011.05.02.~ 2012.02.29. □□(보육교사) : 10개월 - 2010.07.01.~ 2011.04.29. ◇◇◇◇◇(보육교사) : 10개월 - 2008.08.20.~ 2009.05.08. ☆☆☆☆(보육교사) : 9개월 - 2007.04.02.~ 2007.07.31. ♤♤♤♤(보육교사) : 4개월 2. 기타 근무이력 - 2015.06.01.~2015.06.30. ○○○○○ : 사무직 - 2001.05.04.~2001.07.24. ○○○○○ : 사무직 ※ 사업자 등록이력 - 2010.05.24.~2010.06.29. ○○○○○ - 2001.09.10.~2002.08.05. ◇◇◇◇ - 2012.06.12.~2014.04.11. ♡♡♡ : 원장 ○ (근무형태 등) - 근무기간 : 2015.07.01.~ 현재(과거 근무이력 포함하여 약 9년 근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30 ~ 16:30 (1일 8시간 30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휴일근무 등 : 식사시간 11:30~12:30 - 담당업무 : 보육교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등.하원 보조업무 : 2시간 23.5% 1) 등원 : 1시간 ①작업내용 : 부모로부터 등원하는 유아를 출입구(현관문)에서 안아서 방으로 이동하거나, 걷을 수 있는 원아는 손을 잡고 인솔하여 방으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 ②작업자세 : 좌·우 굴곡 15°~45°이하, 무리한 힘→ 부담시간 5분 이내 ③원아의 무게(평균) : 15kg ④이동 소요시간 - 원아(0세)를 인계받아 방으로 안고 이동 소요시간(2분)→ 1분/1인x 2명 - 원아(2세)를 인계받아 손을 잡고 방으로 이동하는 시간(4분) →1분/1인 x 4명 ⑤운반거리 : 15m 이내 ⑥등원하는 원아를 한명씩 맞이하여(허리굽히기) 눈을 맞춰 인사하고 신발, 옷 및 가방을 정리하는 업무. - 등원 소요시간(6인) : 30초/인 x 6명 - 담당하는 원아수 : 6명 2) 하원 : 1시간 ①작업내용 : 원아를 방에서 들어서 출입구에 대기 중에 부모에게 인계하거나, 걷을 수 있는 원아는 손을 잡고 인솔하여 출입구에 대기 중인 부모에게 인계하는 업무 ②작업자세 : 좌·우 굴곡 15°~45°이하, 무리한 힘→ 부담시간 5분 이내 ③원아의 무게(평균) : 15kg ④이동 소요시간 - 원아(0세)를 인계 받아 방으로 안고 이동 소요시간(2분)→1분/1인 x 2명 - 원아(2세)를 인계 받아 손을 잡고 방으로 이동하는 시간(4분)→1분/1인 x 4명 ⑤운반거리 : 15m 이내 ⑥원아에게 옷과 신발, 가방을 챙겨주고(무릎굽히기, 쪼그리기) 눈을 맞춰 인사 (허리굽히기)하는 업무. - 하원 소요시간(6인) : 30초/인 x 6명 - 담당하는 원아수 : 6명 2. 돌봄 업무 : 5.17시간 60.8% 1) 죽하기 : 30~40분 ①작업내용 :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죽을 끓이기 위해 주걱을 젓는 업무 ②작업자세 : 좌·우 굴곡 15°~45°이하, 반복성 →부담시간 20분 ③작업량 : 50명분 ④소요시간 : 30분~40분/매일 2) 식사 및 간식먹이기 : 1시간 ①작업내용 : 집에서 가져온 빵, 우유 또는 유치원에서 준비한 간식을 오전 · 오후에 원아를 들어서 보조의자에 앉히고 원아에게 간식 먹이기를 하거나 점심을 먹이는 업무 ②작업자세 : 좌·우 굴곡 15°~45°이하, 무리한 힘 →부담시간 1시간 이내 ③원아의 무게(평균) : 15kg 3) 기저귀 갈기 : 10분 ①작업내용 : 배변한 유아를 물티슈 이용하여 닦아주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업무 ②작업자세 : 좌·우 굴곡 15°~45°이하, 손목 꺽임(엄지방향)15°~30°이하,무리한힘→부담시간 10분 내외 ③원아의 무게(평균) : 15kg ④교체횟수 : 2~4회/일 4) 낮잠 : 2~3시간 ①작업내용 : 청소가 끝이 나면 이불을 펴고 바닥에 원아들을 눕혀서 이불 등을 덮어주고 재우는 업무. ②작업자세 : 신체 부담 없음 5) 손 씻기 및 세수 : 30분 ①작업내용 : 원아를 보조의자 위에 올려서 세면대에서 세면, 손 씻기, 양치하는 하는 업무를 수행(배변업무 후 손 씻기 포함, 식사 전 손씻기, 야외활동 후 손 씻기, 양치질 등 원아가 다같이 실시하고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 ②작업자세 : 좌·우 굴곡 15°~20°이하, 무리한 힘 →부담시간 30분 ③손 씻기 및 세수 횟수 : 4~6회 6) 아이 달래기 : 30분 ①작업내용 : 우는 아이를 안아 주거나 잠이 오지 않는 아이 유모차에 태워 재우기 ②작업자세 : 좌·우 굴곡 15°~45°이하, 무리한 힘 →부담시간 30분 ③작업량 : 2~3회/일 ④소요시간 : 10분 내외/인 x 2~3회=20~30분 7) 우유 냉장고에 넣기 ①작업내용 : 출입문 밖에 놓여 있는 우유 Box를 아침 출근할 때 들고 냉장고에 넣어 두기 ②작업자세 : 좌·우 척측 굴곡 15°~45°이하→부담시간 1분 이내 ③취급 Box 무게(내용물 포함 : 180ml 33개) : 7.9kg ④운반횟수 : 1회 ※ 3월~5월 원아 적응기에는 11~15kg 원아를 2~3회/일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업무를 하였고, 적응기간이 끝나면 5월 이후 부터는 1회/일 안기 업무를 하였다고 함. 3. 놀이 업무 : 1시간 11.8% ①작업내용 : 방바닥에 앉아서 각종 교구를 이용하여 놀아주거나(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양반다리를 한 다음 원아를 앉히고 함께 놀아주는 업무와 원아에게 신발을 신고 야외로 나가 야외 놀이하는 업무. ②작업자세 : 좌·우 굴곡 15°이하, 반복성 → 부담시간 30분 이내 4. 청소업무 : 0.33시간 3.9% - 청소업무는 1주는 2교실에 청소기로 청소하고 다음 1주는 밀대청소를 수행함. - 2명이 교대로 청소를 하고 교실청소가 없을 때는 화장실 청소를 함. 1) 교실 청소 : 20분 ①작업내용 : 바닥에 놓여있는 놀이기구 및 테이블 등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를 진행한 후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아주는 업무. ②작업자세 - 밀대청소 : 우측손목 신전 15°~45°이하,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10분 이내 - 청소기 작업 : 좌측손목 신전 15°~45°이하, 정적인 자세→ 부담시간 10분 이내 ③소요시간(1회) : 청소기-10분, 밀대-10분 ④공구의 무게 : 청소기(5.65kg), 밀대(0.85kg) ⑤작업량(1일) : 2교실/2주 2) 화장실 청소 : 20분 ①작업내용 : 원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업무. ②작업자세 : 좌·우 신전 : 15°~45°, 좌·우측 손목 요측 및 척측 굴곡 : 15~20°→ 20분 이내 ③작업량(1일) : 화장실(대변기-2개, 소변기-3개, 세면대-3개)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마.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건염, 완관절부 좌측’, ‘건염, 완관절부 우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5년 2개월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 4월 이후 약 9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력 확인되는 분으로 등하원 보조, 돌봄, 놀이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약 10~15kg의 원아를 안거나 들 때 손목의 굴곡이 반복되거나 손가락 쥐기 등의 손목 부담자세가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