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96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9.11.~2019.12. 기간 중 약 32일간 배관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20.01.14.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6년부터 약 44년간 어깨에 부담되는 자세로 반복적으로 배관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0년 1회, 2011년 5회, 2012년 8회, 2013년 11회, 2014년 1회, 2018년 3회, 2019년 15회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1.14. ○○ 의무기록
- neck & both shoulder pain
- 20년전 아프기 시작
- 10년전부터 치료시작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경추통 및 상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우측 어깨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인지되며, ‘양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낮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7세, 신장 162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9.11.~2019.12. 기간 중 약 32일간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배관,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상 2000.07.01.~2016.10.01.까지 약 3년 6개월간 □□□□ 외 다수 사업장에서 근무 수행한 이력 확인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6.~2019.기간 중 2231일 근무한 이력 확인됨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상 1983년: 4,339,952원 1984년: 1,624,979원, 1985년: 1,020,610원, 1986년: 846,046원, 1998년: 16,257,000원 등의 내역 확인됨
※ 특별진찰 결과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기초하여 직력을 산출한 결과 총 일용근무일수 2,838일으로 직력이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근무시간: 8시간/일
3)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평균 2회, 1회 15분
4) 담당업무: 플랜트, 조선소, 발전소, 건축 공사현장에서 플랜트 배관, 제관 구조물, 발전소 및 공장 배관 시설 등의 철구조물 신축 및 보수 현장에서 배관 용접(아크, Tig, CO2)작업을 수행하였음. 각 현장마다 장기 또는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작업 장소는 다르나 작업내용은 모두 배관 용접(아크, Tig, CO2)으로 공정, 자세, 작업 공구는 유사함. 배관공, 용접공, 조공 3인 1조로 배관공과 함께 파이프를 운반하고 설치가 끝나면 용접, 슬러그를 망치로 제거 후 4~5회 용접 작업을 반복함. 배관 외 구조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용접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용접 작업(1일 전체작업 중 70%): 배관용 파이프 설치 후 용접하는 작업
- 그라인더 작업(1일 전체작업 중 20%): 배관용 파이프를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
- 체인블록 및 망치 작업(1일 전체작업 중 10%): 배관용 파이프를 운반하거나 수평을 맞추는 작업 시 배관공 및 조공을 도와 체인블록 및 망치를 이용하여 운반 및 수평을 맞추는 작업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tig 용접기(0.55kg), 아크 용접기(0.85kg), 용접봉(0.05kg), 그라인더(4인치_ 1.75kg), 그라인더(7인치_6.75kg), 체인블록(10.40kg), 망치(1.40kg), 함마(4.75kg)
- 취급물품: 주로 200A(8인치, SCH 10S, m당 21.2kg) ~ 250A(10인치, SCH 10S, m당 26.2kg)의 배관용 파이프를 주로 취급함(6m 기준 127.2kg ~ 157.2kg)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용접 작업: 일반 좌식 작업 시 좌우 어깨 및 위팔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가 발생하며,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에서 작업 시 좌우 어깨 및 위팔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가 발생함
- 그라인더 작업: 작업 시 좌우 어깨 및 위팔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가 발생함
- 체인블록 및 망치 작업: 체인블록 작업 시 좌우 어깨 및 위팔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하여 당기는 자세 등이 발생함. 망치 작업 시 좌우 어깨 및 위팔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회전 또는 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가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11.15.(업무상 재해) 상병 ‘뇌진탕, 좌측 두정부 타박상’ 신청 후 승인받아 1989.11.16.~1989.11.29. 기간 중 14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 1998.06.08.(업무상 재해) 상병 ‘요천추부 염좌’ 신청 후 승인받아 1998.06.08. ~1998.08.20. 기간 중 52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 1998.09.18.(업무상 재해) 상병 ‘우측 수관절부 심부열상 (제3천지굴근 파열 및 수장근 파열)’ 신청 후 승인받아 1998.09.18.~1998.12.10. 기간 중 84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4년 이상 배관,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어깨 거상 자세, 팔을 뻗는 작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한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재차 검토한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