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97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 ‘우측 견관절 염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01.0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0.09.07. 태풍 후 ○○○○ 인근 인도의 낙엽 청소작업 시 오른쪽 어깨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재해경위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2020.09.07. 13:37 ○○○○ 초진기록지 “Rt. shoulder pain - 미화원, 빗자루질 하다 뚝 하면서 통증 지속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03.10.~2016.04.19.(통원 6일) □□ S6200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병명으로 통증, 운동제한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20년 9월 MRI영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는 재해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성은 낮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가로청소 등에 7년 이상, 쓰레기 상차를 2년 정도 수행하였는데 쓰레기 상차를 2017~2019년 사이에 수행하였으며, 작년까지 수행하였으며, 최근 수행한 가로청소는 반복 작업 및 일부 중량물 취급요인이 있음. MRI에서 신청상병이 확인이 되며, 42세 남자로서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연령이 아니며, 다른 비직업적 요인이 있다고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2세 남성(신장 174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사용비중 오른손:왼손=7:3)으로, 2011.01.03.부터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로청소, 청소차 상차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업 철근공으로 1,061일 근무한 이력 확인됨(근무이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확인되며, 직종은 재해자가 진술함) - 2000년 6월 제대 이후 1년간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였고, 2002년부터 건설업 철근공으로 일했다고 진술함(4대보험 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내역, 사업주 확인서 등을 토대로 2011년부터 ○○○ 소속으로 환경미화원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수행 중임. - 가로청소(기동업무 포함): 2011.01.03.~2017.03.01.(6년 2개월) - 청소차 상차원: 2017.03.02.~2019.02.14.(약 2년) - 가로청소: 2019.02.15.~현재 2)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월~금 06:00~16:00이며, 토 06:00~10:00, 일요일 휴무로 주6일 근무함. - 휴게 및 식사시간, 휴무일 등 : 아침식사 시간 08:30~09:30, 점심시간 12:00 ~13:00, 일요일, 공휴일 휴무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① 작업공정 - 가로 청소(4.8시간, 1일 업무비율: 60%) -> 쓰레기 마대 수거(1.6시간, 1일 업무비율: 20%) -> 수거지점 마대 운반(1.6시간, 1일 업무비율: 20%) ② 근무순서 및 진행 - 근무 순서 및 진행 : 06:00~09:00, 09:00~12:00, 13:00~16:00까지 (이하 주소 생략) ○○○○ 인근을 종일 청소함. 청소 작업은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 모으거나 쳐서 가로청소용 쓰레기봉투에 담고 재활용품과 폐기물은 적색마대에 별도로 담으며, 가득 찬 자루를 손으로 들고 청소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운반하는 과정임. ③ 업무부담 작업 관련 - 매년 9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는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라 쓰레기 수거량이 많고 이때는 1일 마대(5~10Kg) 배출량이 6~7개 정도 되며, 매년 2월부터 8월까지는 쓰레기 봉투(75리터) 2개 정도가 배출됨. ④ 사용하는 도구 - 빗자루 약 400g, 큰빗자루 약 600g, 쓰레받기 약 1kg, 가로청소용 쓰레기봉투(75리터), 마대(600리터) ⑤ 부담자세 - 왼손은 쓰레받기, 오른손은 빗자루를 들고 선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음. 쓰레기의 양이 많거나 쓰레기가 집중되거나 비가 오면 오른손에 힘을 더 가해야 함.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 때 팔이 외전, 내전 동작이 반복됨(분당 10회 이상 반복작업이 수행된다고 주장함) - 가로청소용 쓰레기 마대(봉투)에 쓰레기를 담을 때 선 자세에서 왼손으로 마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쓰레받기를 들어서 털듯이 봉투에 담음. - 마대를 운반할 때는 허리를 숙이지 않고 양손으로 봉투를 잡고 들어서 이동시키며, 선 상태로 앞으로 들기 자세로 이동함. 팔의 90도 정도 굴곡된다고 주장함. 생활폐기물이 있을 때는 중량물(20~30Kg) 작업을 하며 약 8미터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여 수거지점으로 마대를 옮김. 이때 팔이 굴곡된 상태로 버티면서 이동함. ⑥ 취급하는 중량물 - 일반 쓰레기 마대(5~10kg),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투입 마대(20~30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제출함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간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로청소 및 청소차 상차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해당 작업 시에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빗자루로 쓸기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전 등의 어깨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는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