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199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7cm, 체중 5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상기 사업장에서 1983.08.29.부터 2016.06.까지 배관설치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0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2.02.16.~2012.09.18. ○○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8회]
- 2013.12.31.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통원1회]
<요추>
- 2012.03.15.~2012.07.06. ○○ “척추협착, 요추부” [통원 3회]
- 2014.11.14.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통원 1회]
- 2015.02.24. □□□ “요통, 요추부” [통원 1회]
- 2016.04.04. ○○○○ “요통, 요추부” [통원 1회]
<어깨>
- 2016.08.15.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통원 1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 양 무릎은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나. 신경 자문의 소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3/4,4/5 요추간 신경 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되지 않음.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배관업무를 1983~2016.6월까지 조선업체에서 수행하였으며 배관업무는 신체업무부담이 있는 작업이나, 퇴직 후 4년이 지난 상태에서 진단받았으며, 수진 내역 상 상기 상병 수진내역이 퇴직 전에 간헐적으로만 있었고, 퇴직 이후는 거의 없었음.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체부담과 병의 경과를 같이 고려하여 볼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없음.
○ (근무경력)
- 1983.08.29. ~ 1996.01.30. 기장부 - 배관설치
- 1996.02.01. ~ 2016.06.30. 의장2부 - 배관설치
○ (근무형태)
- 근로형태: 주간근무, 정규직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점심시간: 12:00 ~ 13:0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철의장 설치(80%)
- 배관, 닥트, 해치코밍, 해치카바 등 각종 철의장품 설치 작업으로 크레인 장비로 운반 후 체인블록, 쟈키램, 레버풀러 등을 설치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당기거나 자재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임팩트, 클램프, 스패너, 함마를 이용하여 연결부분 볼트, 너트를 조여주고 함마로 쳐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의장품 운반의 경우 대형 의장품은 크레인으로 탑재하고, 소형 자재의 경우 직접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작업 공정 또는 가설 시설물 설치 장소에 따라 협소한 공간이 많으며, 허리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오버헤드,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 등 작업공간에 따라 다양한 자세가 발생함.
- 작업공구 : 체인블록, 레버풀러, 임팩트, 스패너, 쟈키, 망치, 함마렌치
2)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20%)
- 의장품 설치 후 용접 토치를 들고 엎드린 자세로 상체를 시트 안으로 넣고 용접하거나 배관, 서포트 부위에 엎드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 위보기 자세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 후 용접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공구 : co2용접피더기(12.5kg), 그라인더(2kg), 에어호스
3)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그라인더 작업 및 임팩트 작업 시 진동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감.
- 협소한 공간에서 의장품 설치 작업을 할 때 무리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및 무릎에 무리가 감.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59년생, 남, 167cm, 50kg, 오른손잡이)은 조선소에서 약 33년간 배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동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및 무릎 부담요인 있으나, 퇴직 후 4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단받았고 경과기간동안 특이한 진료내역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 부담업무로 인한 발병 및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동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무릎 및 요추 부담요인 있으나, 퇴직 후 4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단받았고 경과 기간 동안 특이한 진료내역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 부담업무로 인한 발병 및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