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00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6.01.04. 입사하여 선박 소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부위에 부담이 가는 자세 등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3년 동안 도장부에서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자세 등으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11.22.~2011.03.24. ○○, 기타 어깨부위 원발성 관절증, 34회 진료 - 2015.05.19.~2015.06.19. ○○, 기타윤활막염 힘줄염 어깨부분, 8회 진료 ○ (진료기록) 2020.08.03.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사상작업을 지금까지 약 10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사상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 신장 165cm, 체중 7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 협력업체인 동 사업장에 2016.01.04. 입사하여 선박 그라인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2007.07.04.부터 약6년 3개월간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10년정도의 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장 이동 및 작업준비 (설치 / 운반) 40분 [근무시간 중 약 7%] - 아침에 작업을 하기 위해 개인장구함 (약 15∼20kg)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다른 장소로 이동함 ② 그라인더 본작업 (파워그라인더) 6시간 [근무시간 중 약 60%] - 그라인더를 사용해 벽면에 묻은 녹이나 울퉁불퉁한 단면을 다듬는 작업 - 사용공구 : 7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컵 브러쉬 등(진동 발생) ③ 청소 / 검사대기 / 검사 진행 2시간 [근무시간 중 약 20%] - 본 작업을 끝낸 뒤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거나 작업 중 또는 종료 후에 작업 면을 닦거나 청소기로 빨아 당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 - 사용공구 : 걸레, 청소기, 에어건 등 신청인은 2019.02.13. 오후 작업 중에 컨테이너 바닥 모서리 작업을 하던 중에 컵브러쉬가 튀어서 통증이 발생(손이 젖혀지며 튕겨 나갔다)하여 산재요양(외상과염, 업무상 질병)하고 2019년 10월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9년 3월경에 사고성 재해가 아닌 내용으로 팔 부위를 요양신청하여 1차 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근무 중에 2020.07.31. 퇴사 하였고, 이후 어깨부위 근골격계 산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 재직 중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9.03.18.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부인대 부분파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2019.09.24.까지 산재요양하여 장해 14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하청업체에서 사상작업을 10년이상 수행하였고, 작업 시 어깨 부담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소위원회에서 재차 검토하였으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