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01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약 30년간 ○○○○○(주)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양의 식자재를 다듬고 씻고 썰고 볶고 조리하는 등의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7.0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31년간 ○○○○○(주)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양의 식자재를 다듬고 씻고 썰고 볶고 조리하면서 신체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1.11.~2018.10.15.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10회), 어깨의충격증후군(1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회)
- 2018.07.02.~2018.07.05. ○○ : 기타근통, 어깨부분(4회)
- 2018.07.12.~2018.10.08.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7회)
- 2019.02.25.~2019.03.04.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2회)
- 2019.07.01.~2019.07.02.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중공업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2017년 12월까지 31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이후는 파트타임으로 1년 정도 일함. 수진내역은 2018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있음. 조리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02.) 기준 만 64세 여성(신장 155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2018.09.13.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 및 홀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 2014.09.22.~2017.12.31. ㈜○○○○○/○○○○○(주)구낵식당(4대보험-3년 3월)
- 2012.10.01.~2013.12.31. ㈜○○○○○/○○○○○(주)구낵식당(4대보험-1년 3월)
- 2004.01.01.~2012.09.30. ㈜○○○○○/ ○○○○○(주)구내식당(4대보험- 8년 9월)
- 1988.03.02.~2003.12.31. ㈜◇◇◇◇◇/ ○○○○○(주)구내식당(4대보험- 15년 10월)
※ 1985.01.14.~1988.02.28. ☆☆☆☆ / ○○○○○(주)구내식당(본인주장 : 3년 1월)
○ (현사업장 근무형태)
1) 입 사 일: 2018.09.13.
2) 직 종: 주방보조
3) 근무형태: 일용직
4) 근무시간: 고정적이지 않음(바쁠 때 잠깐씩 일용으로 근무)
5) 직무의 주기 : 월당 6~7일 정도 수행 [2018년 9월(6일), 2018년 10월(6일), 2019년 1월(7일), 2019년 2월(7일), 2019년 7월(6일), 2019년 10월(7일) 일용근로내용 확인됨]
6) 직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확인
1) ♤♤♤♤(산재 신청 사업장) 작업은 주방 및 홀 보조업무로 반찬담기 등 업무수행
2) ○○○○○ 구내식당 업무
- 조식조 05:00 ~ 17:00, 오전조 08:00 ~ 21:00 (조식, 석식은 300여명분, 중식은 1,000여명분)
- 밥, 국, 반찬종류는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작업 수행
- 20kg 쌀을 들고 와서 부어 세척 후 밥솥에 붓고 밥짓기 준비
- 야채(배추, 무, 감자 등) 다듬고 씻고 썰고 등의 전처리 및 조리
- 국 및 볶음 등의 경우는 양이 많아 긴주걱 또는 삽 등을 이용해서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
- 급식이 마무리되면 배식이 이어지고 배식 후에는 주방청소 및 식판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
- 양념통의 경우도 20kg의 중량물이기 때문에 들고 이동하다보니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함
- 자세 : 쪼그린 자세, 선 자세, 팔을 뻗어 주걱으로 젓는 자세, 써는 자세 등
- 도구 : 삽, 칼, 바가지, 도마, 배식판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은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0년간 ○○○○○(주)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리와 배식, 설거지, 청소업무 등 전반에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과 비정상적인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며, 작업내용과 작업자세,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