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내측반달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02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건조2부(1978∼2012), □□□□□(2014), ㈜△△(2014∼2017)에서 수동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 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8년부터 ○○○○○ 및 협력사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3. 26. 기타어깨의병변 / ○○
- 2011. 3. 11.∼2011. 3. 13. 견비통 / ○ (3회)
- 2018. 6. 15.∼2018. 6. 20. 무릎의염좌 / □ (4회)
- 2018. 7. 2.∼2018. 12. 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3회)
- 2018. 7. 13.∼2018. 8. 27. 관절통,아래다리 / □□□ (5회)
- 2018. 8. 13.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양 어깨 및 우측 무릎 통증 운동 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단순방사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 병명 인지되고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는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1978∼2011. 12., 2014. 3.∼2017.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함, 용접은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 및 지속적인 수진내역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5세 남성(168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4. 7. 1. 입사하여 2017. 11. 1. 퇴직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78. 6. 20.∼2012. 12. 31. ○○○○○(주) / 용접
- 2014. 3. 25.∼2014. 5. 1. □□□□□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용접 작업으로 준비작업 및 정리, 용접 및 배관설치, 사상작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및 정리 작업
- 취부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 용접와이어(12.5㎏), 절단기호스(40㎏), 깔깔이(6.5㎏), 레버플러(10.7㎏), 에어호스(20㎏)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와 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가 나타남.
2) 용접, 배관설치 작업
- 취부 완료된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이며,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체인블럭 등으로 배관을 올려 연결하고 임팩트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붙여주는 작업으로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뒤로 올리는 자세,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나타남.
3) 사상 작업
- 그라인더(1.5㎏)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으로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뒤로 올리는 자세,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나타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7. 5.∼1988. 8. 15. 좌측 족관절 골절 / 업무상 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관련하여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용접 업무 총 약 38년 정도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나 퇴사 전 어깨 부위 유의미한 진료내역 없고, 신청 상병의 경우 퇴직 이후 상당기간(약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되었으므로 신체부담 업무로 인한 발병 및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만 경미한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 무릎 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견이 있으나,
퇴사 전 무릎 부위 유의미한 진료내역 없고, 신청 상병의 경우 퇴직 이후 상당기간(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된 점과 퇴직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무릎 관련 진료받은 의무기록지상 산행 후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부분도 확인되므로 신체부담 업무로 인한 발병 및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