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대퇴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슬개골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04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대퇴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슬개골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8.03.01. ㈜○○○○○에 입사하여 약 41년 동안 선박 자재 운반, 적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04.19. 15:00경, 사업장 내 형강 적치장에서 angle, H/Beam을 트레일러에 상차하기 위해 동료 작업자와 함께 형강재를 안전 상차 후 트레일러에 거치된 사다리를 내려오면서 지면에 약간 발이 꼬여 넘어져 왼쪽 무릎에 충격을 받은 사고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19.02.25. 산재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사고로 불승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1978년부터 질병발생일인 2019.01.22.까지 약 41년 동안 ㈜○○○○○에서 선박자재 운반 및 적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 등을 취한 채 결속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고, 평지를 걷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으며,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평균 8.5시간 정도를 선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무릎에 지속적인 무리가 감.
- 신청인이 오랜 기간 동안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외에는 무릎에 부담이 될 만 한 환경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2018.04.19.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신청인의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에 해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9.01.22.
- C.C : pain on knee
- P.I : 좌측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어서 내원하심 / 2018.07.17. 회사에서 차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삐끗한 후 사내 진료실에서 PT 받으시다 2019.1.16. 회사에서 수상 입은 후 C.C 있어 OPD 통해 adm.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07.~2018.09.07. ○○○ (3회) : 다리의연조직염,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7.04. □□□□ (1회) : 다리여러부위를침범한탈구, 염좌및긴장
- 2018.08.16. △△ (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2019.01.22.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절제술/내측 대퇴, 외측 경골 연마술/추벽제거술/외측 유리술을 시행한 환자로, 상기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영상자료 참조 시 신청 상병명 인지되며, 퇴행성으로 사료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소 배제 등의 작업에 약 38년간 종사함. 작업 과정에서 각종 제품을 고정시키기 위해 샤클 등을 채우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과정이 반복되며 종사기간이 매우 길고, 계단, 사다리 오르내리는 등의 부하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01.22.) 기준 만 58세(신장 160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78.03.01. 입사하여 약 37년 10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용접 및 선박자재 운반·적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8.03.~1980.02.(약 2년) 소조립 부서 : 용접 업무
- 1980.03.01.~2019.01.22.(약 38년 11개월) 선각팀 조립파트 : 선박자재 운반·적치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주 5회, 17:00~18:00), 휴일근무(월 1회, 1회 시 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3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재해 당시 담당 업무 : 선박자재 운반·적치 업무(하차작업 → 적치작업 → 상차작업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가공 공장에서 절단/가공 완료된 부재를 이동/적치, PLATE/형강류(Pipe, angle등) 원자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함.
① 작업 내용 및 작업 순서
- 하차작업 : 선박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하나 자재가 사업장으로 입고되면 트레일러에서 하역하는 작업임(사업장에서 제작한 계단을 이용하여 트레일러 적재함에 탑승 → 차량에 적재된 자재에 샤클과 슬링벨트 체결 → 자재 인양 후 적치장으로 운반)
- 적치작업 : 슬링벨트를 체결하여 크레인으로 인양한 자재는 사업장 내 자재 적치장까지 운반한 뒤 선박 제작 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종류별로 적치하는 과정임(크레인으로 인양한 자재를 적치장까지 운반 → 운반한 자재를 종류별로 적치 → 크레인에 체결한 샤클과 슬링벨트 해체)
- 상차작업 : 적치장에 적재되어 있는 자재에 슬링벨트 체결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송용 차량(혹은 컨베이어벨트)에 적재함 (적치장에 적재된 자재에 슬링벨트 체결 → 크레인에 샤클과 슬링벨트 체결 → 자재 인양 후 적치장으로 운반 → 사다리를 이용하여 트레일러 적재함에 탑승 → 차량에 자재 상차 후 슬링벨트 해체 과정 반복)
② 작업 기간 : 1980년 3월~2019.01.22.(진단일)
③ 작업 자세
- 자재가 실린 트레일러 위로 올라가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지면에서 다리를 25~30cm 정도 들어 올려 계단 발판을 딛고 올라가는 자세(하차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한 채 차량에 적재된 자재에 슬링벨트를 체결, 해체하는 자세(하차작업, 적치작업, 상차 작업)
- 바닥이 고르지 못한 트레일러 위를 걸어서 이동하는 자세(하차작업, 상차작업)
- 목재 위에 적재된 자재 아래로 슬링벨트 끝부분을 밀어 넣어 반대편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쪽 무릎과 한 쪽 손을 트레일러 바닥에 대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하차작업, 적치작업, 상차작업)
- 트레일러 적재함에서 계단을 딛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작업(하차작업, 적치작업, 상차작업)
- 트레일러 위 또는 지면에 서서 인양, 운반, 적치되는 자재를 보는 자세(하차작업, 적치작업, 상차작업)
- 트레일러 계단을 딛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자세(하차작업, 적치작업, 상차작업)
- 트레일러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는 자세(적치작업, 상차작업)
- 트레일러 위로 올라가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무릎 또는 허리 높이만큼 들어 올려 사다리 발판을 딛고 올라가는 자세(상차작업)
④ 작업시간 및 반복성
- 상시 작업으로 작업시간은 08:00~18:00으로 작업은 업무시간 내내 지속되며 신청인 진술 상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의 노출시간은 일 8시간 정도임(사업주 진술 상 일 6시간 정도임)
⑤ 작업설비 및 도구 : 와이어, 샤클(약 8kg), 클램프(약 3~5kg), 크레인, 지게차, 상하차용 계단 등
⑥ 작업 환경 : 실외에서 작업
⑦ 중량물 작업 : 크레인 권상 작업시 샤클, 클램프, 와이어 체결 등 , 3~8kg 로 일 15회 정도임.
2) 신청인의 업무 변동(과거 업무 내용) 및 무릎 부담 작업
① 작업기간 : 1978.03.01.~1980.02.
② 작업 내용 : 소조립 부서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함.
③ 작업 시간 및 반복성
- 상시 작업, 주 6일 근무, 월~금요일 작업시간은 일 8~10시간(연장근무 포함) 정도며, 토요일은 일 8시간 정도임.
④ 무릎 부담 작업 : 재해자 진술상 주로 평지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을 보고 용접 작업을 하며 한 번 작업 시 1시간 정도는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⑤ 중량물 작업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주장하는 최초 재해발생 시점(2018.04.19.)과 동일 상병으로 산재요양 신청(상해) 결과 불승인.
- 최초 산재요양 신청 동일 상병으로 주장하는 재해발생 시점(219.01.22.)에 대한 재해경위와 업무상 인과관계 불명확함.
- 최초 산재요양 신청 시 동일 부위, 상병으로 재해발생일 및 산재요양 신청 질환(상해->질병)만 다르게 하여 재신청한 사례로 판단됨.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경위 : 위 본인은 2018년 4월 19일(목요일)15시경 ○○○○○ 형강 적치장에서 angle, H/BEAM을 트레일러에 상차하기 위해 동료작업자 ♧♧♧, ♤♤♤과 함께 형강재를 안전 상차 후 트레일러에 거치된 사다리를 내려오면서 지면에 약간 발이 꼬이면서 왼쪽 무릎에 충격을 받은 사고입니다. 사고 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담당직장에게 즉시 보고를 했으며, 당시에 파스와 테이핑으로 자력 치료를 해오다가 2018.07.04에 무릎 통증이 아주 심하여 사내병원에 물리치료를 의뢰하여 최근까지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 오던 중 차도가 없어 ○○에 무릎 사진이나 찍어 볼려고 2019년 1월 22일 본병원 내원하여 X-ray 찍은 결과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 이래 40년이 넘도록 부재 운반공으로 근무해왔지만 사고한번 내지 않은 운반공이라는 점, 위 사고 내용과 본인의 진술이 분명히 일치함을 보고드립니다.
·재해 일자 : 2018.04.19.
·신청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대퇴연골, 슬개골연골 손상
·승인 구분 : 불승인
○ (기타 휴직이력) 신청인의 기타 휴직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1.09.28.~1983.01.09.(약 1년 3개월) 군입대로 인한 휴직
- 1985.02.01.~1986.01.13.(약 1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 1988.02.01.~1988.12.05.(약 10개월)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대퇴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슬개골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8년(개인휴직기간 제외)간 조선소 내 용접, 선박자재 운반 및 적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사다리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