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05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 6. 2.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9년간 취부, 절단, 마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9.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조부 철목과 소속으로 약 19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운반, 마킹,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 4. 4.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우어깨가 아프다-3달. 회사에서 일하다가 부딪히고 나서 아프다. 수술-맹장, 팔, 다리. 당시는 타박상인줄 알았는데 팔을 들어서 올리면 아프다 뒤로 젖히면 아프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 명으로 진단 하에 2020.9.11. 우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 은 인지되어 직업력 검토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조선업체에서 철목작업(블록세팅, 구조물 절단 등)을 24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상지 부담 작업이므로,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1세 남성(170cm, 74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01. 6.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9년간 취부, 절단, 마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8: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5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비 작업(약 5%) - 철목 작업을 위해 작업 도구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운반. - 작업도구 : 용접피더기 약 10kg, 용접와이어 약 12.5kg, 절단기호스 약 20kg, 깔깔이 약 6.5kg, 레버플러 약 10.7kg, 에어호스 약 20kg 등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허리를 틀어 팔을 뻗는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철목 작업을 위한 공구를 손으로 들고 옮기거나 줄에 매달아 끌어 올림 ② 철목 작업(약 95%) - 블록이 도크에 들어오면 판과 판 사이를 공구를 이용하여 단차를 맞추는 작업. 길이가 맞지 않을 경우 산소로 절단하여 맞춘 뒤 가용접 작업도 수행. - 작업도구 : 용접피더기 약 10kg, 용접와이어 약 12.5kg, 절단기호스 약 20kg, 깔깔이 약 6.5kg, 레버플러 약 10.7kg, 에어호스 약 20kg 등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있는 자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9년 이상 취부, 절단, 마킹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작업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고, 어깨를 거상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어깨 부위 부담은 높다는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어깨 부위 부담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심의회의 결과 상병에 대한 의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차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어깨 부위 부담은 높으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