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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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206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년부터 약 7년간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서열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손의 반복된 움직임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년부터 자동차부분품 서열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품 박스를 들고 대차로 적치 및 이동하는 작업과정에서 반복된 손의 사용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18.)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8. 6.~2020. 8. 8. (2회) ○○○ / 손목의 염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내원 2개월 전부터 양측 손목 통증 있었고 타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 후 정밀검사 및 수술적 가료 위해 본원 전원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어 2020. 9. 21. 양측 손목 횡수근인대 유리술 시행하였음, 현재 퇴원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며 추후 물리치료 예정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부품을 대차에 적재하고 출하하는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손을 주로 쓰는 업무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8.) 기준 만 45세, 신장 160cm, 체중 58㎏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8. 9. 1.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간 근무하면서 자동차부분품 서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12.~2018. 8. 31. (약 5년 9개월) □□□□□ / 차량부품 서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분품 서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장소 및 작업형태 : 공장 내 9개의 서열 작업장을 3개월 간격으로 순환하며 작업
- 작업내용 : 오더지에 따라 부품을 대차에 서열을 하는데 적재되어 있는 부품 박스를 내리거나 들어서 옮겨 부품을 꺼내 손으로 들고 대차까지 이동하여 대차에 순서대로 넣은 후 서열 완료된 대차를 밀어서 출하장까지 옮기는 작업
- 작업수량
? 1일 대차 10~13대 정도 작업
? 1개 대차 당 부품이 최소 36개, 최대 100개 이상 부품 적재
? 일 평균 부품을 700개 이상 들고 옮김
- 취급중량물(무게) : 자동차부분품(1㎏~5kg), 부품박스(약 10kg)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작업과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로 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45도 이상 발생
- 손목의 옆으로 꺾임 엄지방향 30도 이상, 새끼방향 30도 이상 발생
- 근무시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쥐기/잡기의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
- 부품박스를 들어서 내리거나 옮기는 작업 및 여러 개의 부품을 양손으로 들고 옮기는 작업과정에서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거나 과도한 손가락 꺾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자세, 손목의 회전 자세 발생
- 그 외 몇 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부품박스를 아래로 들고 내리는 작업 시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이지만 손목에 과도한 힘의 사용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은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 사무직, 전업주부, 중년 이후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단순히 신청인이 하는 작업이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업무강도가 낮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7년 9개월간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에서 부품 서열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손으로 중량의 부품을 들거나 내리고 꺼내는 등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