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S1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07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L5-S1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2018.06.01.입사하여 전세버스(통학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버스 운전업무를 하면서 간간히 허리 통증이 있었고, 2020.7월~8월에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클러치를 밟는 순간 왼쪽 다리가 저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2년부터 버스, 택시, 관광버스 등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앉은 자세로 계속하여 장시간 운전을 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1.27.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7.09.29~2017.10.02.(3회) ○○○/요통, 요추부 - 2017.12.07.~2018.02.24.(6회) ○○○/요천추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 폐쇄성 - 2020.07.24.~2020.07.25.(2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 ‘2020.08.18.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고, 통증 치료 및 안정,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제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자료(요추부 MRI 포함)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버스 운전에 약 17년간 종사한 경력임. 버스의 경우 트럭운전과 함께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대표적 작업으로 전신진동은 중량물 취급만큼이나 역학적 연구결과가 있는 요인이며, 따라서 종사기간이 길고 최근까지 작업을 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03.) 기준 만 64세 남성(166cm, 63kg)으로 여객운수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6.0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전세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1982년부터 운전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 경력증명서등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01.~2016.03.05.(약 1년 4개월), (주)○○○○○ : 전세버스운전 - 2010.03.22.~2012.02.24. (약 2년), (주)○○○○○: 관광버스운전, 1달에 20회정도 장거리 관광버스 운행(경력증명서 제출, 4대보험 확인안됨) - 2009.03.02.~2010.03.22.(1년), ○○○○○(주): 관광버스운전, 1달에 20회정도 장거리 관광버스 운행(1일 평균 350~400km 운전) - 1999.04.12.~2003.07.05. (약 4년 3개월), ○○(주) : (이하 주소 생략) 시내버스 운전(격일제, 05:00~22:00 운전) - 1994.12.27.~1995.11.30. (약 1년), (주)○○○: 영업용택시운전(5부제, 06:00~24:00 운전, 대기시간 포함) - 1990.01.04.~1994.08.26. (4년 7개월)(주)○○○: 영업용택시운전(5부제, 06:00~24:00 운전, 대기시간 포함) - 1982.07.05.~1989.02.01.(약 6년 6개월), ◇◇◇◇◇주식회사: 시외버스 운전((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구간) 1달 26일 운전(07:00~21:00) ○ (근무형태) 신청인은 근무시간에 대해 07:00~18:00이며, 휴게시간은 1일 2회, 120분씩 하였다는 사업주 확인서상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통학버스, 시티투어 버스등을 운전하였고, 1일 운전시간이 6시간 이상정도, 그 외에는 차량 세차업무를 1시간 정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통학버스 운전의 경우 1일 각각 1시간씩 연속하여 앉아서 운전하였으며, 시티투어 버스 의 경우 09:30~17:30 연속하여 앉아서 운전하였으며, 과거 관광버스 운전시 연속하여 장거리 운전하였고, 과거 택시 운전시 아침부터 밤까지 연속 운전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현 소속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세버스 운전업무(1일 6~7시간 정도) ① 통학버스 운전 - 등교는 주5회, 하교는 주4회(수요일 제외) - 07:15~08:15 아침등교 차량 운전((이하 주소 생략)) - 22:00~23:00 저녁하교 차량 운전((이하 주소 생략)) ② ○○○○○ 운전 - 1년에 총 85회 정도(코로나 이전) - 09:30~17:30 ○○ 일대 운전 - 주말에 손님이 많아서 주말에 운전을 많이 한다 ③ 기타 학생 체험장소, 유치원 원아 현장학습 등 수송 - 1달에 약 10일 이상 - 1년에 약 10회정도 주말에 ♧♧ 등 장거리 결혼식 하객 수송 2) 세차업무(평균 1시간정도) - 버스 실내 청소는 매일 수행: 밀대로 허리를 굽혀서 버스 내부 청소 및 걸레로 버스 좌석 청소 - 버스 실외 청소는 주 1회(비가 온 뒷날의 경우는 추가로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5-S1 추간판 탈출증”은 관련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이상 버스 운전업무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운전 근무경력과 업무내용상 신체 부담정도는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 과거 시외버스, 택시운전등에서는 요추부에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발병이전 최근 2년 2개월간은 통학버스, 시티투어버스 등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속된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전체적인 신체 부담이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L5-S1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