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디스크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08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L4/5 디스크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3세, 신장 170cm, 체중 82kg의 남성으로 2013.03.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로청소 및 선별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08.0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청소 및 선별장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년 ○○(1일) 요통, 요천추 - 2019년 □□(1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년 □□(8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일)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년 ○○○○○(4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년 ○○(1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CT 및 MRI 검사 결과 상기 진단으로 2020.08.07. 본원에서 신경성형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상기 질환의 발생 및 악화가 환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 요추부 MR영상에서 요추4-5번간에는 단순 추간판 퇴행 소견이외에 탈출증 등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쓰레기 수거 3년 6개월, 가로청소 3년 11개월 정도 수행한 경력임. 최근 수행한 작업이 허리 부담 작업은 명백하나 종사기간이 짧고 MRI에서 명백하게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주), 1995.11.8.~1996.07.01. 약 8개월 ※ 입사 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분식점을 약 4년 정도 운영했고, 마트에서 관리직으로 3년 정도, 우유영업(홍보) 등을 3년 정도로 특별히 허리를 쓸 만한 일은 하지 않았음. (신청인 진술) ※ 그 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해당사항 없음. ○ (근무형태) - 근무기간: 2013.3.1.~2020.8.7.(약 7년 5개월 근무 ) - 업무시간: 06:00~16:00 - 아침시간: 08:00~09:00, 점심시간: 12:00~13:00(7월 중순~8월 중순사이 30도가 넘으면 30분 오침시간 추가) - 1일 평균 ( 8 ) 시간 - 1주 평균 ( 6 ) 일 근무, 1주 평균 ( 44 ) 시간】 -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으나 매주 토요일 06:00~10:00 특근이 선택사항으로 있으나 거의 100% 수행함. 일요일도 월 2회씩 꾸준히 특근을 수행함. - 공휴일 휴무 여부는 사무실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르나, 주중에 하루 공휴일이 있으면 특근으로 근무하는데 절반 정도 수행, 명절의 경우는 2일 정도 쉬고 나머지는 특근형태로 근무함(특근은 하루 절반의 시간만 근무) ○ (시간별 업무 내용) 1) 구역담당(2013.3.1.~2017.2.11. - ○○ 주변) - 06:00~08:00 대로 청소 - 08:00~09:00 아침식사 - 09:00~12:00 이면도로 청소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00 이면도로 재청소 2) 선별장(2017.2.12.~현재) - 06:00~08:00 1구역((이하 주소 생략) 등)의 대로변 쓰레기봉투(100L) 및 잔재물 회수 - 08:00~09:00 아침식사 - 09:00~12:00 (이하 주소 생략) 등을 돌면서 어패류껍질과 건설폐기물 등을 회수. - 12:00~13:00 OR 13:30 점심식사 + 오침(여름철 30도를 넘는 경우) - 13:00 OR 13:30~16:00 1구역 이면도로 쓰레기봉투 회수 * 그 외 작업시간 중간 중간 선별장에 있을 때는 회수한 잔재물, 건설폐기물, 형광등 등을 분류 작업 수행.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2013.3.1.~2017.2.11.( 약 3년 11개월 - 환경미화 구역담당) - 가장 힘든 ○○ 인근을 담당하면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계속 쓸어서 치움. - 월요일과 목요일은 항상 기동이 걸려서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청소업무 수행 ▶2017.2.12.~현재( 약 3년 6개월 - 선별장) - 차량에 탑승하여 구역을 돌면서 대로변에 놓아 둔 가로마대(쓰레기)를 회수하는 업무 수행 - 선별장에서 실어온 가로마대를 던져서 내리고, 잔재물이나 건설폐기물 등의 분류작업 수행 - 월 2회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로 배달(각 마트들은 □□□□□에 가서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구매함) - 분류 중 나오는 형광등의 분류 후 하루 2~3박스 정도 이동해서 적재하며, 월 1~2회 정도 모인 박스들을 회수하러 오면 빠레트 위에 3단씩 2줄로 옮기는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정도 ▶2013.3.1.~2017.2.11.( 약 3년 11개월 - 환경미화 구역담당) - 도로 청소 시 빗자루질을 하다보면 허리를 어중간하게 숙여야 해서 허리에 계속 부담이 많음. - 계속적으로 청소(빗자루질)를 하루 약 7시간 정도 수행(○○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가장 힘든 지역임) ▶2017.2.12.~현재( 약 3년 6개월 - 선별장) - 2.5톤 트럭으로 3명이 나가고 한명은 운전만 하고 두 명이서 교대로 하거나 같이 회수 작업 수행 - 무거운 가로마대나 폐기물 등을 계속 상차 또는 하차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서 들어서 차량 위로 올리고 내릴 때 허리에 부담이 많고, 분류작업 및 옮기기 작업이 허리를 굽힌 상태로 하거나 굽혔다 폈다를 반복함. - 가로마대(보통 20~30kg)를 차량에 들어 올리거나 던져 올리고, 선별장에 복귀하여 다시 차량위에서 바닥으로 던져서 내리는 작업이 대부분임. 그 외 선별장에서 잔재물이나 건설폐기물 등을 분류 하는 작업이 있는데 가로마대 회수 작업을 약 5시간 30분 정도, 그 외 시간은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보통은 하루 80마대(2020.5.~2020.7. 기간 자료로 하루 평균 작업량 산출시 1인당 30마대 정도)정도, 낙엽철에는 130~140 정도 수행하며, 낙엽철은 10월~12월초까지 약 2달 정도 임. - 종량제쓰레기 봉투의 하루 배달량은 각 □□□□□마다 요청양이 달라서 알 수는 없으나 2.5톤 한차에 9천만원~1억 정도의 봉투량을 배달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큰 작업으로 □□□□□별로 박스에 담아서 배달하며, 많은 달은 한차에 대략 400~500박스 적을 때는 200~300박스 정도이며, 납품작업 시 5명이 한조로 작업함 2020.7.~ 2020.10.자료 제출 참조하면 한 달 평균 약 55박스(1,097kg 정도) 정도 작업함(박스를 들고 30m정도 들고 이동). - 형광등 분류 및 이동은 하루 40~60kg 정도 되는 양으로 2~3박스 정도 나오며, 모아둔 형광등들은 월 1~2회 차량이 오면, 40~50박스 정도를 2명이서 들어서 약 10m정도 들고 이동하여 빠레트 위에 적재함. 3) 작업자세 ▶2013.3.1.~2017.2.11.( 약 3년 11개월 - 환경미화 구역담당) - 도로 청소 시 빗자루질이나 쓰레받기에 담기 위해 허리를 바틀 듯이 숙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거나 수시로 더 굽혔다가 폈다가를 반복함(횟수 산정 불가). ▶2017.2.12.~현재( 약 3년 6개월 - 선별장) - 선별장에서 폐기물들을 분류 할 때는 계속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로 가로마대 안의 쓰레기들을 분류해야 하며 분류 후 들고 옮길 때에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됨. - 가로마대 회수 시에는 허리를 30~90도 정도 숙여서 가로마대를 잡아서 들어서 차량 적재함(높이 1.5m정도)에 들어 올리거나 던져 올리는 동작을 반복함. - 선별장 작업 시 쓰레기봉투 회수는 보통 80개 정도 많을 때는 130~140개씩 들어서 차량에 올리거나 던져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복귀 후 하차 시에도 차량위에서 던져서 내림. - 형광등 분류 및 이동은 둘이서 박스의 양쪽을 잡고 허리를 약 45도 이상 숙인 상태로 들어서 10m 이내를 이동하여 3단(박스당 높이는 약 40cm 정도)으로 쌓아둠(3단 이상은 무거워서 들어 올리지 못함). 4) 작업 도구: 빗자루, 쓰레받기(무게는 약 1~2kg 정도) - 환경미화 구역담당 ○ (사업장 의견) 1) 일요일 근무는 월 2회 당번제가 아니라 환경미화원 67명 중 12명만 희망자를 조사하여 실시하고 있음. 2) 휴게시간은 폭염경고(대부분 8월) 시 시간당 15분 휴식 및 13:00~14:00 휴게시간 부여함. 3) 가로쓰레기 수거 작업은 오전 3시간 30분, 오후 2시간 정도로 하루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차량운전원이 운전을 하여 가로쓰레기가 있는 곳에 서면 승차원이 하차하여 수거하는 형식으로 업무 수행하여 작업속도나 작업량을 스스로 조절하지는 않지만 쉼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님. 4) 지역 청소구역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제일 힘든 곳이라는 것은 개인적 견해이며, 7시간을 계속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5) 근골격계 질환으로 가로마대 배출 무게는 평균 25~30kg이며 하루 80여개 사업을 하고 선별장에서 하차작업의 경우 불연성 쓰레기는 하이카를 이용하여 하차 작업을 하고 있고 분류작업은 하지 않음.(불연성의 비율은 약 10% 정도임) 6) 쓰레기봉투는 위탁업체에서 수거하며, 재해자가 수거하는 것은 가로마대임. ○ (확인 사항-의료기록, 현장 및 재해자 확인) 1) 현장 출장하여 동영상 촬영함. 2) 가로마대의 전체 수량과 무게는 사업장의 주장과 재해자의 주장이 비슷함. 3) 작업내용 등에 관해서는 현장 감독님의 확인을 거쳐 사업장 의견 제출함. 4) 사업장 작업량 확인자료(재해자 탑승차량 자료) - 2020.5.: 26,170kg - 2020.6.: 32,160kg - 2020.7.: 31,300kg - 월 25일 작업, 마대당 무게 20kg로 보면 약 60마대 정도로 산출 되며 2명이서 작업을 나가서 수행하므로 1인당 약 30마대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5) 사업장 재활용봉투 판매 현황(재해자 탑승차량 자료) - 평소 양은 대략 비슷하여 2020.7.~2020.10.자료 제출하였으며, 여름 휴가나 명절에 양이 증가함. - 2020.7.: 424박스(16,380kg) - 2020.8.: 218박스(3,584kg) - 2020.9.: 260박스(4,290kg) - 2020.10.: 191박스(3,175kg) - 종량제봉투 납품 시 5명이 한조로 작업하여 수행량은 1/5 정도로 많은 4달 평균 약 219박스(5,486kg 정도)으로 한 달 평균 약 55박스(1,097kg 정도) 정도 작업함(박스를 들고 30m정도 들고 이동). 6) 2020.8.11. □□ 진료기록에서 “5D ago 오토바이에서 넘어지심” 기록 확인되어 재해자 확인 결과 집이 오르막길인데 집으로 올라가던 중 다리 저림이 발생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틴 것을 말한 것이며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함.(2020.8.7. □□□ 진료기록에 “이전에는 증상 없었던 분으로 어제 저녁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상기증상 나타나 금일 본원 외래 진료 후 입원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 사고이력: 신청 상병과 관련된 과거 업무 외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실은 없으나 2~3년 전에 일하다 허리가 아파 3~4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음. - 평소 개인적인 운동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운전 경력은 약 20년 정도고, 주로 승용차 운전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4/5 디스크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단순 추간판 퇴행 및 팽윤증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13.03.01.부터 2017.02.11.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도로변 및 거리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계속 쓸어 담아서 치우는 청소작업을 수행하다가 2017.02.12.부터 발병 당시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차량에 탑승하여 대로변 가로마대(쓰레기), 폐기물 등의 상하차와 선별장에서 폐기물들을 분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거리청소 업무는 간헐적으로 허리의 부담자세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허리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행한 마대 상하차 및 선별 등 업무는 허리의 부담이 다소간 있는 업무로 보이나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직력인 것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