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0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01.31. ○○○에 입사하여 ○○까지 설탕제조 공장에서 제품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16. ○○, 달리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어깨부분 - 2012.04.18.~2013.05.0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6회 - 2014.06.26.~2014.07.31. ○○, 근육긴장, 위팔, 기타근통, 어깨부분, 통원 2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2020년09월15일 양측 견관절과 양측 주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09.15. 양측 견관절 MRI, 2020.09.16. 양측 주관절 MRI) 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 통증 감소와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업무내용은 설탕포대 상하차 및 팔레트 적재 작업을 하였으며, 1998~2013.12월까지 수행함. 상기 작업은 상지부담작업이나 퇴직한지 7년이 지난 이후에 진단받았고, 수진내역도 2014.7월까지 부분적으로 있음. 신체부담 및 병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15.) 기준 만 64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으로, 2013.01.01.~2013.12.24. ○○에서 설탕 포대 상하차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8.01.01. ~ 2000.08.30. ○○○ (4대보험) 제당업 - 2000.09.01. ~ 2005.12.31. ○○ (4대보험) 설탕제조업 - 2006.01.01. ~ 2009.12.31. □□ (4대보험) - 2010.01.01. ~ 2011.12.31. □□ (4대보험) 설탕제조업 - 2012.01.01. ~ 2012.12.31. △△ (4대보험) 육상화물 - 2013.01.01. ~ 2013.12.24. ○○ (4대보험) 설탕제조업 ※ 신청인은 1986.01.31.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증빙자료 없음)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6: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1회 2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컨테이너 적재 작업과 파렛트 적재 작업은 1주일 주기로 교대 작업함 1) 컨테이너 적재 작업(50%) - 지게차를 이용하여 설탕완제품을 싣고 오면 수출용 컨테이너(18t)로 상차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2인1조 혹은 3인1조로 상차작업을 수행함 - 하루 평균 4~5대의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며, 한 컨테이너 당 20kg기준 약 900개, 30kg기준 약 600개의 완제품을 적재함. 2) 파렛트 적재 작업(50%) - 컨베이어에서 설탕완제품이 나오면 파렛트에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컨베이어 라인은 황백당 생산라인(15kg), 분당 생산라인(20kg)라인으로 나뉘어지며, 하루 한번 교대함 - 분당 생산라인은 포장된 20kg의 완제품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두 팔로 들어 바닥에 놓인 파렛트에 하루평균 5개씩 10단 높이로 10파렛트 적재함. - 황백당 생산라인은 포장된 15kg의 완제품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두 팔로 들어 바닥에 놓인 파렛트에 하루평균 7개씩 12단 높이로 10파렛트 적재함. ○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자세 1) 어깨 부담 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 45-90도, 일 4~6시간 -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30-45도, 일 3~4시간 -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 설탕완제품 운반작업 - 어깨의 들림 : 설탕완제품 위아래로 들고 운반시 -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 해당없음 - 공구의 진동 : 해당없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설탕완제품 운반작업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하는 작업 : 설탕완제품 운반작업 2) 팔꿈치 부담 자세 - 손목의 굴곡/신전 : 운반 작업 시 설탕완제품을 집어 들 때 발생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 해당없음 - 접촉압박 : 해당없음 - 손으로 밀기/당기기 : 설탕완제품 운반작업 - 손을 망치처럼 사용 : 해당없음 - 1분 이상 정적자세 : 해당없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 설탕완제품 운반작업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6.10.17.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횡돌기 골절 제1,2,3,4,요추, 요부 좌상, 흉부 좌상, 골반부 좌상 - 요양기간 : 2006.10.17.~2007.03.07. (입원:49일, 통원:93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설탕 포대 상하차 업무 수행한 분으로 제품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결과 설탕제조업체에서 설탕포대 상하차를 주 작업으로 약 16년간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 당시에는 업무부담 작업 확인되나, 2013년 12월 퇴사 이후 약 6년 9개월 경과 시점에 상병 진단되었으며, 신청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