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1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4. 1. 11. 입사하여 프레스 작업 수행한 자로 2020년 6월경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 8. 4. ○○○○ 경유하고 2020. 8.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18.∼2015. 3. 2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회)
- 2016. 7. 15.∼2016. 7. 23. 어깨및위팔의기타표재성손상,박리,찰과상,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 (4회)
- 2019. 3. 30. 섬유근통,어깨부분 / △△△△△
- 2019. 8. 6.∼2019. 8. 12.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회)
- 2020. 8. 3. 회전근개증후군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8. 4.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우 어깨 아프다, 2달 전부터, 다친거 없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심해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우측 어깨 회전근의 파열 진단받고, 2020. 8. 24. 우측 어깨 관절 내시경하 견봉하감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의 봉합술 시행 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약 36년 동안 프레스 작업을 수행함, 대차로 소재를 이동하거나 금형 세팅 작업 시 허리를 숙이면서 팔을 뻗는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가 있고,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8세 남성(172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4. 1. 11. 입사하여 약 26년 6개월간 정형 프레스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은 자동차 엔진의 기어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13명이고, 1인당 하루 생산량은 5,000∼6,000개이며, 신청인은 금형 세팅(조립, 해체), 프레스 작업, 소재 이동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형 세팅(조립, 해체)은 주 3∼4일 작업하며, 하루에 4시간을 작업하는데 금형의 무게는 10∼20㎏이고, 프레스 작업 중 수동 작업은 월 3∼4일 정도 작업하며 작업 중 30∼200회 반복 작업(소재에 따라 소 150∼200회, 약 20분, 중 50∼100회, 약 10분, 대 30∼50회, 약 5∼7분)을 수행하는데, 작년 중반부터는 자동 작업 비율이 높아져, 현재는 90% 이상이 자동화 작업으로 이루어져있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소요되며, 소재 이동 작업의 경우 박스에 제품을 넣고 적재 후 보관 위치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일 1∼2회 실시하며, 한 박스당 10㎏정도 이고, 대차 위에 적재된 박스를 5∼10m 정도 밀거나 당겨서 이동시키는데, 적재된 대차 무게는 500㎏이상으로 혼자서 이동시키기에는 무거운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취급 공구 및 물체) 신청인은 스패너, 몽키, 렌치(2kg 이하), 금형(10∼20kg), 자동화(제품 투입 및 취출) 치구(5kg 이하)를 취급하는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8.∼2013. 4. 10. (승인) 요추부 염좌, (불승인) 요추간판탈출증4/5번간 / 업무상 질병
※ 불승인 사유: 신청인의 작업 내용은 허리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누적외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 관련하여 고령화,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 등으로 인대의 섬유화가 일어나 손상될 수도 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의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7년간 정형프레스 공정에서 프레스 및 금형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상지를 벌리는 작업과 힘 사용, 팔의 반복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