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2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4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 및 협력업체에서 배재 및 엔진 수리업무를 수행한 후 2005년부터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곡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 4월경 우측어깨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9년 3월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곡직 및 취부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12.28. ~ 2016.07.05.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28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18회), 회전근개증후군(34회) - 2013.03.05. ~ 2016.09.23. ○○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2회), 근근막통증후군,기타부분(6회), 어깨의 석회성힘줄염(12회) - 2016.02.15. ~ 2016.12.07.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4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1회),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회) - 2019.03.11. □□□ : 회전근개증후군(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방사선 및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19.03.22.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재해경위 및 의무기록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에서 1980 ~ 2002년까지 엔진조립을 하였고, 2005년부터 2019년3월까지 블록 취부 및 곡직작업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3.8.) 기준 만 71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서 2018.8.6.부터 2019.3.15.까지 선박용 블록 곡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및 급여 계좌수령내역,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1월 ~ 2018년 6월 ㈜○○ : 선박블럭 곡직 - 2016년 1월 ~ 2017년 11월 ㈜□□ : 선박블럭 곡직 - 2013년 1월 ~ 2015년 12월 ○○, □□ 등 : 선박블럭 곡직 - 2011년 1월 ~ 2012년 12월 ㈜○○ : 선박블럭 곡직 - 2010년 7월 ~ 2010년 11월 □□ : 블록 곡직 - 2009.9.17. ~ 2010.3.30. □□ :블럭 곡직 - 2009년 1월 ~ 2009년 5월 □□□□ : 블록 취부, 곡직 - 2007년 12월 ~ 2008년 12월 △△ : 선박블럭 취부,곡직 - 2006년 11월 ~ 2008년 9월 △△ : 조선선박 블록 취부, 곡직 - 2005년 4월 ~ 2006년 3월 ◇◇ : 조선선박 블록 취부, 곡직 - 1980.11.24. ~ 2002.3.31. ○○○○○(주) : 배재업무, 엔진제작 및 조립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박블럭 곡직 및 보강재 취부작업 - 용접 완제품 변형부위의 곡직, 블록 취부 및 용접 후 변형부위에 보강재를 취부하거나 용접부 뒷면을 히팅하여 평판하게 함. - 철판 용접이후 반대 부위에 히팅기로 열을 가하여 용접부위를 편평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작업자세는 용접자세와 동일 - 용접 완제품 변형부 곡직하기 위하여 보강재를 취부함 2) 취부작업 - 10KG이하는 손으로 , 그이 상은 크레인으로 부재를 이동함 - 크레인으로 부재를 마킹 라인에 탑재 후 작기, 레버풀러, 망치 등을 사용하여 취부(용접) - 자세 : 앉은자세, 허리를 숙이는 자세(아래보기), 선자세, 팔을 위로 뻗은자세(수평상태, 오버헤드 상황등),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 도구 : 산소 LPG호스, 히팅토치(1KG), 물호스(300G), 용접케이블, 용접기, 망치, 쟈키, 레버풀러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전 현장 담당자와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인은 곡직사로 철판에 토치(500g)로 불을 주고 물을 주어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3월 8일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없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에서 약 15년간 배재업무 및 엔진 조립업무 수행 후 최근 12년간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블록 곡직, 취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나 공구를 들고 팔을 뻗어 작업하는 자세로 인하여 어깨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