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우측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3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10.01. ○○○○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유치원 교사로 어린이 보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7.21. 11시경, 원외체험으로 도자기 활동 중 사진촬영을 위해 무리하게 여러 명의 원생을 차례대로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2020.07.23. 08:20경 죽을 끓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휘젓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다시 통증을 느꼈으며, 2020.07.28. 14:00경 오침시간 전 영아가 변기에 잘못 앉아 빠지려는 순간 급히 안아 올리다가 또 통증을 느꼈고, 2020.08.28. 오후 16:00 무렵 왼손으로 청소기를 돌리던 중 방향 전환 시 청소기가 모서리에 걸리면서 팔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며 통증이 심해지고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평소에 하는 업무가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8.01.
- Rt.elbow pain / 1달 정도 됨 / 내측 외측 다 아프다 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07. □□□□□ (1회)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분 우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심한 상태.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경도의 상태, 힘을 주면 지속적 통증’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의료기록 및 영상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요양기간 타당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보육교사로 6년간 근무한 경력이며, 이전에 마트 진열을 9개월 정도 수행함. 상병 인지되며, 아이들 들기 등이 많으므로 충분히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29.) 기준 만 45세(신장 158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어린이집에 2019.10.01. 입사하여 약 10개월간 유치원 교사로 어린이 보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2013.12.10.~2019.03.01.(약 5년 2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현 업무 종사기간은 총 6년이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12.10.~2014.01.29.(약 1개월) □□□□
- 2014.02.03.~2015.02.28.(약 1년 1개월) △△△△
- 2015.03.12.~2017.03.01.(약 2년) ◇◇
- 2017.03.01.~2018.03.01.(약 1년) △△△△
- 2018.03.02.~2019.03.01.(약 1년) ☆☆☆☆
- 2019.10.01.~2020.07.29.(약 10개월) ○○○○ 어린이집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외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01.~2013.01.01.(약 8개월) ㈜○○○○○ : 마트 진열 업무
- 2013.01.01.~2013.02.01.(약 1개월) ㈜○○○○○ : 마트 진열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3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어린이 보육 업무)
1) 작업 기간 : 2019.10.01.~2020.07.29.(약 10개월)
2) 작업 내용 : 4살 어린이 6명을 전담해서 보육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 바깥놀이 등의 활동을 진행함.(수행하는 업무 중 죽을 끓이기, 화장실을 가거나 기저귀를 갈 때 씻기는 경우, 청소, 가위질 등 수행을 할 때 특별히 부담이 많았음)
3) 신체부담 정도
① 죽 끓이기(약 30분), 화장실을 가거나 기저귀(기저귀를 차는 아이가 3명)를 갈 때 씻기기, 청소(30분 정도), 가위질 등의 부담되는 동작을 하루 2~3시간 정도 수행함.
② 청소도 하루 약 30분 정도씩 수행하는데 청소 시 바닥의 소음방지 매트를 들어서 옮길 때 부담이 되며 청소기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청소를 할 때 손목과 팔꿈치를 써야 함(하루에 옮기는 매트의 개수는 4개).
③ 담당하는 6명의 아이 중 3명이 기저귀를 하여 기저귀를 갈 때 두 팔을 잡아서 일으켜 앉힐 때, 바닥이 미끄러워 씻긴 후 욕실 밖으로 옮길 때 들어서 옮겨서 팔꿈치에 부담이 되며, 올리거나 힘을 주어 잡게 되는 경우는 하루 약 10~12회, 큰 볼일을 볼 때 앉거나 할 때 양변기에 빠지려고 하는 경우 등이 종종 생기는데 다급히 잡을 때 부담이 되며 원내에서나 야외활동(날씨만 괜찮으면 매일 야회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하는 경우는 수시로 아이들을 안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함(아이의 무게는 약 15kg정도).
④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가위질이 많으나 횟수 산정은 어려움.
4) 작업 자세
① 죽을 준비 할 때는 약 30분 정도 죽이 눌러 붙지 않게 계속 저어 줌.
②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기저귀를 갈게 되면 항상 씻기는데 3명이 아직 기저귀를 하고 있어 씻긴 후 한손으로 엉덩이를 받치고 한손으로 가슴 쪽을 안아서(오른손 잡이여서 주로 오른팔로 아이의 가슴 쪽을 안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받치는 것 같음) 들어서 화장실 밖으로 옮김.
③ 청소는 일반적인 청소자세이고, 매트는 두 손으로 매트(하루 4개의 매트)를 말듯이 접어서 두 손으로 들어서 안듯이 옮기고 청소 후 다시 두 손으로 들어 옮긴 후 펼침.
④ 가위질도 일반적인 교구 제작을 위한 가위질이며 특별한 동작은 없음.
5) 사용 도구 : 청소기, 가위 등
6) 신청인이 담당한 원아 수 확인(사업장 제출)
- 2019.10.: 5명
- 2019.11.: 5명
- 2019.12.: 5명
- 2020.01.: 4명
- 2020.02.: 4명 - 코로나로 2/21부터 원아 등원 안함.
- 2020.03.: 6명 - 코로나로 3월 원아 등원 안함.
- 2020.04.: 5명 - 코로나로 원아 1~2명만 등원함.
- 2020.05.: 5명 - 코로나로 원아 1~2명만 등원함.
- 2020.06.: 6명
- 2020.07.: 6명
- 2020.08.: 6명
※ 총 57명으로 월 평균 5명 정도를 담당하나 코로나로 3,4,5월은 등원하는 아이가 없거나 적었음.
7) 작업관련 기타 사항
① 작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비정형작업이고, 횟수를 산정하기 어려움.
② 7/29과 7/30 이틀 간 병원 진료를 받고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서 ○○○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옮겨서 MRI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MRI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MRI는 촬영하지 않고 다시 X-ray, 초음파를 찍음. 이후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계속 했는데 깁스를 한 상태로 근무를 하다 보니 근무에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도 했고, 코로나 관련으로 운영에 부담이 되어 202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확인된다.
1) 2020년 7월 중 처음 통증을 이야기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병원치료를 받으라고 했으나 치료하지 않다가 가정학습기간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며 가정학습기간이 끝난 후 깁스를 하였고, 근무가능하다고 하여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근무함.
2) 2020년 3월부터 오전 간식 담당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등원 원아가 없어 오전 간식 준비를 하게 된 것은 2020.04.06.부터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틀만 죽을 끓임. 4월 중 원아는 10명 이내임.
3) 4살 원아는 스스로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어 안아 올리며 힘을 쓰는 경우는 잘 없음.
4) 식사시간은 따로 없으나 휴게시간에 대해 선생님들과 의논한 결과 자율성을 두기를 원해 스스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함. 주로 원아들의 낮잠시간에 원아들과 함께 휴식을 취함.
5) 원아들의 화장실 이용 가능 원아는 씻기는 일 점심식사 후 양치 후 얼굴을 씻기는 것 외에는 없으며, 기저귀 사용 원아는 점심시간 얼굴 씻기는 것과, 대변 후 엉덩이를 씻기는 일이 있고, 엉덩이를 씻길 때는 원아는 봉을 잡고 있으면 교사가 엉덩이를 씻겨주고 있음. 엉덩이를 씻겨 주는 경우는 하루 1~2회 정도이며 시간은 한 명당 1분 이내이고, 간혹 없는 경우도 있음.
6) 무리가 갈 정도의 교구제작은 없으며, 교구 제작 시 가위질은 도움을 주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6년간 유치원 교사로서 어린이 보육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아주기, 기저귀 갈기 및 씻겨주기 등 보육 업무와 화장실 등 내부 청소, 죽끓이기 등 업무 시 손과 손목의 과사용 및 강한 힘의 작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