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4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1. 6.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운전석 와이어링 정리 및 볼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손가락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사내 보건센터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9.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을 줄이기 위해 작업 자세를 바꾸면서 엄지 손가락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8. 13. ~ 2020. 09. 24. (2회) [□□□] ‘방아쇠손가락, 손’ ○ (진료기록) 2020. 10. 05.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4개월 전부터 심해진 증상으로 수술적 치료위하여 입원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굴곡 구축을 동반한 병증 1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임. 술 후 상처관리 기간 2주, 이 후 재활기간 2주 포함하여 1개월 정도의 치료기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차량 와이어링 볼팅 작업을 2020.1.6부터 현재까지 10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 업무를 엄지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는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6세 여성(157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2020. 1.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운전석 와이어링 정리 및 볼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1직 근무 시 06:30~15:30, 2직 근무 시 15:30~(익일)00:10,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8. 5. 14. ~ 2020. 1. 1.까지 약 11년 7개월간은 ○○ 등 소속으로 자동차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의장 51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속으로 차량 운전선, 센터, 리어 쪽 와이어링 정리 및 볼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시간당 작업대수는 26대이고, 자세한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운전석 - 허리를 숙이고 왼쪽으로 튼 자세로 오른손엔 임팩트, 왼손엔 볼트를 들고 작업하며, 스크류 볼트 2개, 너트 1개, 어스 2개를 체결하고, 작업 시 손목을 60도 이상 꺾은 상태에서 검지를 이용하여 작업함. ② 센터 ? 허리를 숙인상태에서 너트 2개, 어스 1개를 체결하며 오른쪽 손목을 60도 정도 꺾어서 검지를 이용하여 작업함. ③ 리어 ? 오른손을 편 상태로 몸 안쪽으로 40도 정도 넣고 임팩트로 작업하며 너트 2개를 체결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손목 부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세를 바꿔서 작업하다보니 엄지손가락 부위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며,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에서 약 7개월간 운전석 와이어링 정리 및 볼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일평균 약 200여대의 차량을 작업하였고,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고 와이어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엄지 손가락 부위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수지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