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요추간 협착증 제2-3번/요추간 협착증 제3-4번/요추간 협착증 제4-5번/요추 4-5번간 활액낭종(윤활막낭)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5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제2-3번, 요추간 협착증 제3-4번, 요추간 협착증 제4-5번, 요추 4-5번간 활액낭종(윤활막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1. 9. 25. ○○○○○(주)○○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근무한 자로 2004년부터 약 16년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지게차 운행 중 진동 노출이 장기간 반복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2019. 10.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지게차 운전 작업과정에서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지게차 운행 중 진동 노출 등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19. 10. 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20. (1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7. 20.~2016. 7. 23.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8. 18.~2018. 12. 31. (7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 9. 1. (1회) ○○○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18. 2. 26.~2018. 7. 16. (4회) ○○ /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 9. 6.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기존 수핵제거술 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하여 수술 부위 활액낭종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며 인접 분절인 요추 2-3,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간 협착증 제3-4번, 요추간 협착증 제4-5번, 요추 4-5번간 활액낭종(윤활막낭)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 안에서 지게차 운전을 16년 정도 수행함, 해당 업무는 요추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10. 4.) 기준 만 53세, 신장 172cm, 체중 8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1. 9. 25.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8년간 근무하였으며 2004. 4. 16.부터 진단일까지 약 15년 6개월간 프레스2부에 소속되어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제조 관련 지게차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공장 내 프레스물 및 파레트를 지게차(2.5T)를 운전하여 적재하거나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순서
- 파레트 운송 : 프레스물 생산 속도에 맞춰 공(空) 파레트를 투입하는 작업, 보통 프레스 공장과 차체 공장 간 지게차 운행
- 프레스물 운송 : 생산된 프레스물을 차종별 창고에 입고시키는 작업, 운행거리는 차종 지정창고별로 다양함
- 프레스물 차체공장 투입 : 창고에 입고된 프레스 자재를 차종별 차체라인에 투입하는 작업, 운행거리는 차체라인에서 차종별 창고간 거리에 따라 다름
- 파레트 상차 : 파레트를 2중 적재하는 방식으로 작업, 지게차 포크를 파레트에 삽입하여 적재하는 방식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작업과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건물 진입 시 문턱이나 슬로프, 도로 상 방지턱(현재는 나아졌으나 예전에는 환경이 안 좋았음)을 지나갈 때마다 허리 충격 발생
- 지게차(2.5T) 차체 진동이 심하게 발생
- 프레스물 운반 시 프레스물의 종류에 따라 먼 곳이나 운전석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작업해야 할 경우 허리를 숙이거나 앞으로 굽히거나 옆으로 보는 등의 자세로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굴곡 발생
- 파렛트 상차 시 후진 작업하여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허리를 뒤로 돌린 자세로 허리 후방 굴곡 발생
- 작업 특성 상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시야확보를 위해 허리를 계속하여 움직여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면서 작업 수행
- 지게차 포크를 수월하게 넣어 들기 위해 지게차에서 내려 파레트를 손이나 발로 정렬하는 작업 중 허리 부위 무리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01. 5. 9.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최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가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 요양기간 : 2001. 5. 9.~2004. 3. 8.
- 장해등급 : 14급
- 기타사항 : 재요양 신청 불승인(2020. 1. 29. / 재발 및 악화소견 없음)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8년 이상 근무한 자로 2004. 4. 16.부터 발병 당시까지 약 15년 이상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회전하는 등의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간 협착증 제2-3번, 요추간 협착증 제3-4번, 요추간 협착증 제4-5번, 요추 4-5번간 활액낭종(윤활막낭)’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도 낮고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