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6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1.08.31. ○○○○○에 입사하여 ○○○○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06.~2013.08.07. (2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08.05. ○○○○○, 요통,요천부
- 2014.08.06.~2015.11.19. (3회),○○○/요통,요천부회
- 2014.08.28. ○○, 요통,요추부
- 2014.11.12.~2015.11.16. (2회),□□□/요통,요천부
- 2015.11.21.~2015.11.26.(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02.27.~2018.02.28.(2회),○○○/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12.26.~2018.12.27.(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5.30.△△△/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7.1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병원 의뢰하여 MRI촬영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을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우측 어깨는 증상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확인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근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34년간 배관용접업무를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중량물취급,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16) 기준 만 65세 남성(177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1.08.31.입사하여 2015.12.31.까지 약 34년 4개월간 ○○○○, ○○○○○등에서 배관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2: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되며, 연장근무는 1주 5회 1시간씩, 특근은 월 5회정도 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용접작업으로 자동용접은 신청인의 업무가 아니었지만 보통 자동용접사가 자리를 비울때 대신 일하는 적이 많아서 수동용접 95%, 자동용접5%의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작업순서는 파이프 운반 및 자재 선별 → 사상 작업 → 1차 용접(반제품) → 2차 용접(완제품) → spool 운반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업무내용
① 파이프 운반 및 자재 선별
: spool제작에 필요한 파이프와 자재를 선별하여 옮기는 작업이며, 작업에 사용되는 이프 및 자재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재해자는 주로 작은 자재(손으로 운반 가능한 것들)를 카트에 실어 운반
② 사상 작업
: 파이프 및 악세사리 자재를 그라인더( 인치)로 연마
③ 1차 용접(반제품)
: 자동용접이 가능하도록 반제품 상태로 용접하는 작업
: 수동용접을 하며, 해당 작업은 전용 작업대나 지그에 배관을 올려놓고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그라인더 처리 후 도면을 보며 보관함에서 필요한 부품을 찾아 대차로 운반 후 배관에 서포트, 악세사리 등을 부착하고 용접작업 수행
: 용접 후 그라인더로 배관을 연마하는 사상작업을 수행
④ 2차 용접(완제품)
: 용접이 완료된 반제품을 도면대로 취부하여 spool완성
: 대형배관은 크레인, 소형배관은 손으로 운반하여 터닝롤러에 장착하고 회전하는 배관을 고정된 용접기를 작동시켜 용접하는 작업
: 작업자는 배관의 회전 속도, 용접각도, 용접방향을 수시로 조정하고 용접 중 발생하는 슬러그를 깡깡망치를 두드려 제거하는 작업 수행
⑤ spool 운반
: 완성된 spool을 후공정인 용접공장으로 운반하고, 재해자는 주로 작은 자재(손으로 운반 가능한 것들)를 카트에 실어 운반
2) 작업공구 : 용접기(2kg), 그라인더(2kg), 망치(2kg), 쟈키(8kg), 레버풀러(10kg) 배관(1~20kg)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어깨부분 : 신청인은 용접, 사상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는 자세, 어깨를 몸통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등을 취하며, 용접작업 특성상 1분 이상 정적인 자세가 많았고, 망치질, 그라인더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시마다 진동을 느꼈으며, 배관 운반 시 팔꿈치를 굽히거나,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를 반복하고 어깨에 힘을 주어 자재를 이동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 허리 부분
: 용접, 사상, 자재이동 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고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자재이동 등의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5.12.31.자로 퇴직한지 4년 10개월 뒤에 신청 상병이 진단되어 업무로 인해 발생환 질환이라는 객관성을 파악하기 힘들고, 배관제작업무는 개인부스에서 용접을 실시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적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퇴사이후에는 타사업장 근무이력 확인되지 않고,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고,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4년간 배관 용접업무등을 수행하고, 2015.12.31.자로 퇴직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서있는 자세, 오버헤드 자세등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등 작업과정에서 상병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퇴직이후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 신청인이 재직당시 업무내용과 근무경력상 과거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신청 상병의 진단시기는 퇴직한지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상병 상태 또한 인지되기는 하나 경미한 상태로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신청인의 연령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