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척추증 척수병증 C4-C5/경추 척추증 척수병증 C5-C6/경추 척추증 척수병증 C6-C7/경추 협착 C5-C6/경추 협착 C6-C7/후수직인대의 골화 ,척추의다발부위 ,C5/척추후방전위증 , 척추의다발부위C4-C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7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척추증 척수병증 C4-C5, 경추 척추증 척수병증 C5-C6, 경추 척추증 척수병증 C6-C7, 경추 협착 C5-C6, 경추 협착 C6-C7, 후수직인대의골화,척추의다발부위,C5, 척추후방전위증,척추의다발부위C4-C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 신장 170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4.07.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기계 조작 및 완제품 박스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06.26. ○○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0.06.26. 사업장에서 박스를 파레트로 옮겨 내리는 순간 양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고, 시간이 지나 마비증상이 나타나 ○○○에 내원하였음.
- 업무 수행 시 중량물을 드는 작업이나 고개를 들어 제품이 나오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경추부위에 부담이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2020.06.26.)이전 신청 상병 부위 진료이력 없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하지 무력감.’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경추부 영상검사에서 신청상병 모두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이전 자동차부품 생산 공정 약 13년, 현사업장 통신자재 및 건축자재 생산 6년 경력으로 현사업장에서는 프레스기계 조작 및 완제품 박스 운반 업무를 경추 부담정도는 위로 보기 및 꺾기 등의 부담작업은 보이지 않고 하방 숙이기 정도로 높지 않음. 이전 자동차부품 생산공정 역시 기계 오퍼레이터 업무로 경추 부담정도 높지 않았다고 진술함. 경추부위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95.07.01.~1998.03.06.(약 2년 9개월), ○○(주) : 자동차 부품(쇼바 생산
- 1998.12.01.~1999.04.04.(약 4개월), ○○ : 자동차부품 생산
- 1999.07.05.~2002.06.27.(약 3년), ○○ : 자동차부품(안전벨트 고리)생산
- 2002.10.14.~2003.05.27.(약 7개월), □□□□□(주) : 자동차부품 생산
- 2003.08.14.~2004.07.15.(약 1년), (주) ○○○ : 자동차부품 생산
- 2008.01.01.~2012.09.30.(약 4년 9개월), ○○ : 자동차부품 생산
- 2012.12.10.~2013.01.10.(약1개월), □□ : 기계부속품(○○ 냉장고판) 생산
- 2013.05.06.~2013.09.30.(약 5개월), △△ : 자동차부품(쇼바관련 부품) 생산
- 2014.02.24.~2014.03.31.(약 1개월), □□ : 자동차부품 생산
* 신청인 진술상 과거 직업력 대부분 기계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면 후작업(2차 공정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제품을 담는 작업)하는 것으로 업무방법은 (주)♧♧♧♧♧과 비슷하며, 과거 근무한 사업장들도 생산하는 제품이 무거워서 허리, 목에 부담이 되었음.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식사시간 : 12:15~13:15
- 휴게시간 : 10:30~10:40, 15:30~15:40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 담당업무 :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통신자재 및 건축용 자재 생산
- 최종생산품 : 통신자재(필름밴드 부품 등), 건축자재(행가고리, 베이스판 등)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프레스기를 이용한 통신, 건축자재 생산
- 프레스기가 잘 작동되는지 서서 또는 앉아서 지켜본 후 프레스기를 통하여 자동 생산되어 나오는 통신, 건축자재가 담긴 박스를 파레트 위까지 옮기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 6시간 40분
2) 작업자세 및 방법
- 반제품 공정 : 철코일을 코일트랙에 호이스트로 운반하여 설치(작업준비) 후 자동으로 생산되는 부품을 상자나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자동공정일 경우 의자에 앉아서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있고, 반자동 공정일 경우 서서 좌측의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스위치를 작동함.
- 행가고리 공정 : 자동 전용기계로 재료를 투입하면 기계가 작동하면서 철판재에 홀더가 조립되며 자동 벤딩, 자동 절단되어 박스에 담기는 공정으로 의자에 앉아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봄.
- 금형 교체 : 서서 큰 스패너를 시계방향 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프레스기에서 금형을 빼거나 설치함.(금형 교체주기는 일정하지 않고, 지게차로 운반하나 동료근로자 진술상 금형교체 시 힘듦.)
- 완제품 박스 운반 : 생산된 제품이 노란박스에 담기면 기계 바로 뒤편의 파레트 위에 양손으로 박스를 들고 옮김.
3) 4단 박스 높이(프레스기를 통하여 나오는 제품은 4단 중 가장 상단의 박스에 담기며, 가장 상단의 박스를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들고 파레트로 운반함) : 75cm , 의자 높이 : 57cm
4) 취급하는 물체종류, 무게 : 프레스기를 통하여 생산된 자재 1박스 약 10~28kg.(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박스에 담긴 제품의 개수나 박스 무게는 상이하며, 발병일 이전 3개월간 신청인이 주로 생산한 제품은 행가밴드 부품 36g~475g, 행가고리 41~190g, 잡이쇠절단 61~76g, 새들 4~45g, 잡이쇠밑판 45g, 앵글브라켓 1,300g임.)
5) 작업량 : 일평균 사업주 주장 30박스(300~840kg), 신청인 주장 50박스(500~1,400kg)
○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
- 2020.06.26. 당사 현장에서 양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고 주장하나 주위의 다른 직원이 목격한 적도 없으며 사무실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음. 그러나 고령자로 오랜 근무 중 외관으로 나타나지 않는 근골격계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짐.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6.08.26. ♤♤♤♤, 좌수제3수지 원위지골부위 절단상, 10급08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척추증 척수병증 C4-C5, 경추 척추증 척수병증 C5-C6, 경추 척추증 척수병증 C6-C7, 경추 협착 C5-C6, 경추 협착 C6-C7, 후수직인대의골화,척추의다발부위,C5, 척추후방전위증,척추의다발부위C4-C5”는 상병 인지되나,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협착증으로 인한 척수병증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퇴행성, 원인불명, 유전성)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프레스기계 조작 및 완제품 박스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목을 뒤로 젖혀서 위로 보거나 꺾는 등의 부담 자세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자동차부품 생산 공정에서 약 13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나 기계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면 후작업(2차 공정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제품을 담는 작업 등)을 하였는데 경추의 부담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