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8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7월 21일 18시경 ♤♤♤♤♤에서 파이프를 바닥에 적재하기 위해 들고 이동 중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밟고 좌측 무릎이 꺾이며 좌측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지는 과정 중 바닥에 있는 파이프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가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볼팅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정적인 자세를 취하여 작업하고, 자재 운반 시 바닥에 배관이 쌓여있는 평탄하지 않은 곳을 밟고 이동하면서 무릎의 불안정한 자세와 무릎의 뒤틀림 등의 반복으로 인해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02.23.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7.11.03. ○○,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 2017.11.05. ○○,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 2017.10.31.~2017.11.02. ○○, 무릎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 (진료기록) 2020.08.17. ○○○ 진료기록지에 ‘7/21 작업 중 수상하여 8/13 MRI 검사 시행후 수술적 치료 권유 받고 내원’이 확인되며, 2020.08.24.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연골판 절제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인은 아래 상병명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2020.8.24.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연골판 절제술 시행하여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중인 현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보조기 고정가료 및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족장 및 레일설치업무를 1년 8개월동안 수행함.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기 작업이 이루어지나 작업경력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 신장 170cm, 체중 8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20.07.01. 입사하여 조선소 내 선박배관 의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입사이전 2014.12.30.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1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나, 총 4년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상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배관의장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배관 철재 파이프를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볼팅(조립)하여 취부, 설치작업 - 작업도구 : 레바블럭, 체인블럭, 피다기 망치, 라체스 스패너, 몽키스패너, 직각자, 수평자, 드라이버, 줄자, 니퍼 임팩, 복스알, 함마렌치, 7인치그라인더, 4인치그라인더, 절단기, 토치 - 작업자세 및 작업빈도 : 무릎을 꿇고 볼팅 및 취부 작업 1일 약 2시간(30%), 쪼그려 앉아 볼팅 및 취부 작업 1일 약 4시간(45%), 볼트 창고와 작업장 거리 약 200m, 1일 약 10회 왕복, 사다리 및 계단 오르내리는 자세 1일 약 20~30회(15%), 사다리 높이 5m, 계단 높이 10m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배관의장, 족장 및 레일설치 등의 작업을 약 4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약1년 8개월로 확인되며, 작업을 수행할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 반복적인 사다리 오르내림 등으로 인하여 무릎부위의 업무 부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신청인의 상병 상태는 만성 진구성 파열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업무로 인한 병변이라고 보기에는 종사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