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측슬관절슬개골비정렬/좌측슬관절활차구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219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활차구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슬개골비정렬’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년 7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내 □□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도장 터치업 업무를 시작하면서 페인트를 가득채운 페인트통을 직접 들고 다니며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면서 낮은 곳 협소한 곳, 밀폐된 곳, 높은 곳 등을 쪼그려 앉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 통증 발생으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7.20.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도중 무릎에서 뚝 하는 느낌과 극심한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조선소 도장업무와 도장검사업무를 16년동안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작업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20.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4.04.~2018.04.05.(2회) ○○○,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 2019.7.31.○○,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7.20.○,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검사 결과상 병증 확인되어 수술적 가료 이후 내원한 자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13년 3개월동안 근무하면서 도장터치업무 2년3개월,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11년동안 수행함.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계단을 오르내리기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0.) 기준 만 50세 여성(신장 170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으로, 2019.03.0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5.8.22.~2005.12.31.○○, 도장업무(터치업무) 수행, 4개월 - 2006.1.16~2006.8.13.□□, 도장업무(터치업무) 수행, 7개월 - 2006.8.18.~2007.1.15. ㈜△△, 도장업무(터치업무) 수행, 5개월 - 2007.1.26.~2007.2.23.◇◇,도장업무(터치업무) 수행, 1개월 - 2007.3.5.~2007.6.1.(주)○○,도장업무(터치업무) 수행, 3개월 - 2007.6.1.~2008.1.1.☆☆,도장업무(터치업무) 수행, 7개월 - 2008.1.1.~2012.10.1.♤♤,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 4년 9개월 - 2012.10.1.~2013.6.15. ○○(주),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 8개월 - 2013.9.24.~2014.2.20.♡♡,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5개월 - 2014.3.12.~2014.9.25.♧♧,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6개월 - 2014.9.25.~2014.10.1.♧♧,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6일 - 2014.10.1.~2015.5.18. ♧♧,수행,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7개월 - 2015.5.22.~2015.10.1.♧♧,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4개월 - 2015.10.1.~2015.10.20.(주)♧♧,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20일 - 2015.10.19.~2017.9.11.♧♧,도장검사 및 체크업무,1년 11개월 - 2018.7.27.~2019.2.14.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 7개월 - 2019.2.19.~2019.3.1.(주)◇◇◇,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 9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 도장검사 : 작업장 이동 → 작업장내 도장 검사 및 체크 업무 → 청소 및 정리 정돈 - 작업내용 : 터치업 작업자가 도장 작업을 마무리한 작업 공간에서 도막이 잘 형성되었는지 도막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도장 공정과정에서 투입되는 작업현장 사전 점검, 작업자 및 해당 작업 전구역 관리 감독하는 업무 - 작업공구 : 도막게이지(페인트 칠해진 부분 두께 측정기구)100g, 마킹펜 10g, 거울 50g, 페인트통 18kg - 작업빈도 : 주 3-4일 수행, 그 외는 마킹 및 현장관리 업무 - 작업자세 : 도막게이지, 거울을 들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은 거울을 비춰가며 페인트 칠해진 부분 두께 등을 측정하고, 도장 작업이 잘못된 부분은 마킹 및 터치 작업함 ※ 도장검사 및 체크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작업 자세 40%, 걷거나 계단오르내리는 작업자세 20%, 엎드리거나 무릎이 바닥에 닿은 자세로 기는 작업자세 20%, 페인트통 운반 10%, 전기선 철거 및 청소 업무시 쪼그려 앉거나 선상태 작업자세 1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슬개골비정렬, 좌측슬관절활차구관절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내용중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앉는 자세, 계단오르내기 등으로 무릎부담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활차구관절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슬개골비정렬’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소인의 선천성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슬관절활차구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슬개골비정렬’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